1. 목적 : 스마트 보행안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방범 CCTV 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함
2.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서대문구청
4.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sdm.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6. (21일간)
6.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 북성초등학교 등 관내초등학교 2개소 / 24시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보내실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스마트도시팀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02-330-8770)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2.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스마트 보행안전 스마트폴 구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행정예고(안) | 수정제출(안) | 사 유 |
| | |
CC 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6 – 호
방범 CCTV 설치 공고
우리구는 스마트 보행안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을 통해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장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7. (21일간)
2. 공고방법 : 서대문구 홈페이지(0http\://www.sdm.go.kr;1;0;0;http://www.sd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dm.go.kr) 공고
3. 설치예정지 및 설치목적
연번 | 설치 예정 장소 | 설치목적 | 비고 |
1 | 북성초등학교 인근(북아현동1014-3) | 방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 창서초등학교 인근(창천동53-47) | |
4. 촬영범위 및 시간 : 주변 시설물 24시간 연속 촬영
5. 영상저장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6. 운영관리 :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7. 의견제출
가. 방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02-330-8770)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 팩 스 : (02)330-8376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