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96호(2001.12.0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1호(2024.10.3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 고 시 일: 2026. 9. 17.
다.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및 서대문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마. 고시내용: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도서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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