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2. 공고대상 : 이*훈 등 2명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6.9.15.~2026.9.30.(15일간)
4. 공고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미납 시에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징수(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17, 팩스:309-4559)
2026. 9. 15.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9월 체납).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회계연도 | 회계과목명 | 최초부과일자 | 납기일자 | 부과금액 | 본세 | 가산금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납부자우편주소
1 | 2026 |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 46238 | 46295 | 515000 | 500000 | 15000 | 이*훈 |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 | 46542
2 | 2026 |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 46238 | 46295 | 515000 | 500000 | 15000 | 김*진 |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 | 4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