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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재무담당관2026-09-16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담당관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나.「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까지(20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5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10. 6. (20일간)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4. 대상자 및 내역 보증금 반환 대상자 | 공사명 | 반환금액 | 보증금 예치만료일 | (주)제이에스에프앤디 대표 홍○○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16, 506호(수안동, 수안빌딩) | 대동골문화센터 건립 소방공사(전기,기계) | 2,842,580원 | 2020.09.23. | 5. 공고내용 : 귀 사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 및 세입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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