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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농촌활력과2026-09-16

2026년 하반기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8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순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한 먹거리 홍보를 통해 수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하반기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기간 : 2026. 10. ~ 12. 나. 사업대상 : 화순군 관내 수산 관련 단체 다. 사업내용 :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관내·관외 축제 참여 등) 추진 지원 - 화순군 고인돌 가을꽃 축제 등 관내·관외 행사 참여 지원 라.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4,500(30%), 군비 7,500(50%), 자담 3,000(20%)】 마.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80호 2026년 하반기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 화순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한 먹거리 홍보를 통해 수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화 순 군 수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업대상 : 화순군 관내 수산 관련 단체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4,50030%, 군비 7,50050%, 자담 3,00020%) ❍ 사업내용 :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관내‧관외 축제 참여 등) 추진 2. 신청안내 ❍ 접 수 처 : 화순군청 농촌활력과 농식품팀(☎061-379-3686) ❍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사업참여업체 사업자등록증 ❍ 추진체계 ① | → | ② | → | ③ | → | ④ |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 사업시행 | 완료확인 후 정산 | 사업자 | 군 | 사업자 | 군↔사업자 | 3.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촌활력과 농식품팀(☎061-379-368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 예상수입액 | 수익금 처리방안 | | | | | | | | | | 계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 명칭 | 구입가격 | 비고 | | | | | | | | | | | | | | | | | 붙임 2 |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 대표자 (소재지) | 대표자 경력 | 법인(단체)설립일 | 신청사업명 | 설 립 목 적 |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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