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54-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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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 - 1481호
공 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54-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양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소로 | 3 | 가 | 7.5~8.4 | 보조 간선 도로 | 308 | 만안구 석수동 423-111천 | 만안구 석수동 702-1도 | 일반 도로 |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변경)사유 |
- | 소로 3-가 | 연장:308m 폭원:7.5~8.4m |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진출로 설치에 따른 노선 신설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도서 : 게재 생략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5.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과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사유 및 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람기간 내 상기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결정(안)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