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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회계과2026-09-17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24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설계내역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과장 | | 팀장 | | 심사자 | | 설계자 | | 2026년 9월 설계 | | 2026년도 | | | | |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1. 위 치 : |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로103번길 4 | | | | | | | | 2. 공사내용 : | 발굴지 복토, 보도블럭 정비, 잔디 식재 등 | | | | | | | | | | [총 공사비] | 금 | 0 | 원 ( | 금 영원 | | ) | [순 공 사 비] | 금 | 0 | 원 ( | 금 영원 | | ) | [부가가치세] | 금 | 0 | 원 ( | 금 영원 |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 | | | 금액: 영원정 (0원)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1.6%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3.595%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4.75%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직접노무비 * 2.3%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노) * 3.15%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 | | 석면분담금 | | 노무비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 노무비 * 0.09% | CF | | | 수 리 보 고 서 | | | CG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6.7%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재료비+직노+경비) * 0% | 적용제외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 | 적용제외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 | 적용제외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6%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588436% | | 작업설, 부산물(△) | | | | | D5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s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실시설계 | | | 1 | | | | | | | | | | 01 | | | | 1 | | 01 공통가설공사 | | | 1 | | | | | | | | | | 0101 | | 01 | | 2 | | 02 철거공사 | | | 1 | | | | | | | | | | 0102 | | 01 | | 2 | | 03 토공사 | | | 1 | | | | | | | | | | 0103 | | 01 | | 2 | | 04 주변정비공사 | | | 1 | | | | | | | | | | 0104 | | 01 | | 2 | | 05 운반공사 | | | 1 | | | | | | | | | | 0105 | | 01 | | 2 | | 06 폐기물처리공사 | | | 1 | | | | | | | | | | 0106 | | | 6 | 2 | | 0 07 작업부산물 | | | 1 | | | | | | | | | | 0107 | | | 1 | 2 | | 0 08 수리보고서작성 | | | 1 | | | | | | | | | | 0108 | | | 9 | 2 | | 0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공통가설공사 | | | | | | | | | | | | | 0101 이동식휀스 설치 | w2000*H1300 / 임대-3개월 | 개소 | 59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433567F | | | 0101 | T | F | F | | | 01015A0525684B71099CF7C5BBD433567F | 86 공사안내판 설치 | 600*900, A자형 | 개소 | 3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433567A | | | 0101 | T | F | F | | | 01015A0525684B71099CF7C5BBD433567A | 4 안전수칙판 설치 | 600*900, A자형 | 개소 | 3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433567E | | | 0101 | T | F | F | | | 01015A0525684B71099CF7C5BBD433567E | 96 가림막 설치 및 해체 | 차광막 | M2 | 195 | | | | | | | | | | 5A05052E9C730BBD3720FC3B338666 | | | 0101 | T | F | F | | | 01015A05052E9C730BBD3720FC3B338666 | 6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2 철거공사 | | | | | | | | | | | | | 0102 기존 메쉬휀스 철거 | H1.5m,W2.0m | M | 130 | | | | | | | | | | 5A05052E9F78BEA427D506D93A0683 | | | 0102 | T | F | F | | | 01025A05052E9F78BEA427D506D93A0683 | 8 보양재 철거 | 24년 발굴권역 | 식 | 1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1361699 | | | 0102 | T | F | F | | | 01025A0525684B71099CF7C5BBD1361699 | 9 보양재 철거 | 26년 발굴권역 | 식 | 1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136169A | | | 0102 | T | F | F | | | 01025A0525684B71099CF7C5BBD136169A | 10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3 토공사 | | | | | | | | | | | | | 0103 모래 | 모래(세척사),인천,상차도 | ㎥ | 457.61 | | | | | | | | | 성토+잔디+보도블럭 정비물량 | 5D0645DF047F618147D4B92935C664CC57C1A6 | | | 0103 | F | F | T | | | 01035D0645DF047F618147D4B92935C664CC57C1A6 | 64 마 사 토 | | M3 | 757.37 | | | | | | | | | 성토+사대(토낭) 정비물량 | 5D0655E44C74F0E127AD617A33D6FB72401360 | | | 0103 | F | F | T | | | 01035D0655E44C74F0E127AD617A33D6FB72401360 | 65 유구표면 모래,마사토 충진 | 300mm기준 다짐, 인력 | ㎥ | 296.173 | | | | | | | | | | 5A29A5E21F7D427E87C637273E86EC | | | 0103 | T | F | F | | | 01035A29A5E21F7D427E87C637273E86EC | 74 보존지역(발굴지) 복토 | 300mm기준 다짐, 기계장비 | M3 | 517.471 | | | | | | | | | | 5A29A5EECE78F3F047FD661D3A8684 | | | 0103 | T | F | F | | | 01035A29A5EECE78F3F047FD661D3A8684 | 75 사대보강 | 유구주변 및 함몰구간 | 개 | 1847 | | | | | | | | | | 5A29D51B2673E079A7E91FF432F603 | | | 0103 | T | F | F | | | 01035A29D51B2673E079A7E91FF432F603 | 87 유구주변 보양재설치 | 부직포깔기 | ㎡ | 412.15 | | | | | | | | | | 5A0525684B71099CF7C5BBD136169B | | | 0103 | T | F | F | | | 01035A0525684B71099CF7C5BBD136169B | 20 식재면 고르기 | | M2 | 730.91 | | | | | | | | | | 5A29A5EC04717531B7B5866A345685 | | | 0103 | T | F | F | | | 01035A29A5EC04717531B7B5866A345685 | 88 잔디붙임 | 펭떼(재료포함) | ㎡ | 730.91 | | | | | | | | | | 5A29A5EC04717531B7B5866A345686 | | | 0103 | T | F | F | | | 01035A29A5EC04717531B7B5866A345686 | 89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4 주변정비공사 | | | | | | | | | | | | | 010401 010401 보도블럭 보수공사 | 주변정비공사 | | | | | | | | | | | | 01040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시공면적: 110M2 초과 | M2 | 297.95999999999998 | | | | | | | | | | 5A2925362B7D7D7BE705C44B3BA6C0 | | | 010401 | F | T | F | | | 0104015A2925362B7D7D7BE705C44B3BA6C0 | 27 점토바닥벽돌 | 230*114*50/ 적색,다채색 | 매 | 1197 | | | | | | | | | | 5D2125BB4D756482979992253F66040FEACE3D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D2125BB4D756482979992253F66040FEACE3D | 29 010402 우수관 및 트렌치 점검 | 주변정비공사 | | | | | | | | | | | | 010401 우수받이 점검 | 소규모 청소 포함 | 개소 | 12 | | | | | | | | | | 010401 배수로 트렌치 점검 및 청소 | | M | 82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 | | | | | | | | | | | 010401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5 운반공사 | | | | | | | | | | | | | 010501 0501 대운반 | 운반공사 | | | | | | | | | | | | 010501 모래운반비 | L:30km, 덤프 15ton+굴착기08(타이어) | M3 | 457.61 | | | | | | | | | | 5A0455C4B4743DE3371DFB093F1612 | | | 010501 | F | T | F | | | 0105015A0455C4B4743DE3371DFB093F1612 | 99 마사토운반비 | L:10km, 덤프 15ton+굴착기08(타이어) | M3 | 757.37 | | | | | | | | | | 5A0455C4B4743DE3371DFC18339685 | | | 010501 | F | T | F | | | 0105015A0455C4B4743DE3371DFC18339685 | 100 자재운반 | 5톤카고, L=10km 내외 | 대 | 2 | | | | | | | | | | 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4 | | | 010501 | F | F | T | | | 010501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4 | 40 자재운반 | 5톤카고, L=20km 내외 | 대 | 1 | | | | | | | | | | 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7 | | | 010501 | F | F | T | | | 010501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7 | 41 자재운반 | 5톤카고, L=35km 내외 | 대 | 1 | | | | | | | | | | 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6 | | | 010501 | F | F | T | | | 0105015D21354056725D18B7F0D7D23556FF6F333F56 | 42 자재 하차 | 2.5t 지게차 | 식 | 1 | | | | | | | | | | 5A29A5E3507E13E3E733CB253FA651 | | | 010501 | F | T | F | | | 0105015A29A5E3507E13E3E733CB253FA651 | 94 0502 소운반 | 운반공사 | | | | | | | | | | | | 010501 자재 운반 | 2.5ton 덤프, 운반거리 L=0.4km | ㎥ | 757.37 | | | | | | | | | | 010501 자재 운반 | 2.5ton 덤프, 운반거리 L=0.4km | ㎥ | 457.61 | | | | | | | | | | 010501 자재 운반 | 2.5ton 트럭, 운반거리 L=0.4km | TON | 75 | | | | | | | | | | 010501 자재 운반 | 2.5ton 트럭, 운반거리 L=30km | TON | 4.82 | | | | | | | | | | 010501 폐기물 상차(무한궤도 0.2m^3) | | m3 | 7.31 | | | | | | | | | | |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 06 폐기물처리공사 | | | | | | | | | | | | | 010601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5km | TON | 8.9 | | | | | | | | | | 01060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5km | TON | 1.1000000000000001 | | | | | | | | | | 010601 건설폐재류 (중간처리)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9 | | | | | | | | | | 010601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1000000000000001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REF! | #REF! | #REF! | #REF! | | 0 | #REF! | #REF! | | 5A29A5E3507E13E3E733CB253FA655 | | | 010601 | F | T | F | | | 0106015A29A5E3507E13E3E733CB253FA655 | 48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 | | | | | | | | | | | 010601 [ 합 계 ] | | | | | #REF! | | #REF! | | 0 | | #REF! | | TOTAL 07 작업부산물 | | | | | | | | | | | | | 0107 (철거)메쉬휀스 | 고철 | KG | 1089 | | | | | | | | | | 5BB26527D87D088EA7D41A0C37066665BEA753 | | | 0107 | F | F | T | | | 01075BB26527D87D088EA7D41A0C37066665BEA753 | 78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 | | | | | | | | | | | 0107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8 수리보고서작성 | | | | | | | | | | | | | 0108 수리보고서 | 작성/인쇄 및 제본(5권) | 식 | 1 | #REF! | | | | | | | | | 5AA5E5ED947EE4C817AF94A6347680 | | | 0108 | T | F | F | | | 01085AA5E5ED947EE4C817AF94A6347680 | 59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 | | | | | | | | | | | 0108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일반시방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2 0200 가설공사 ·························································1 1 0300 유구정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0400 조경공사 ····························································1 8 05000 토공사 ·························································2 5 - 1 -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및 재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ㅅ.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 2 - 0100 일반공통사항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3 - 0100 일반공통사항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해당사항 없음 / 내용생략) - 4 - 0100 일반공통사항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 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 5 - 0100 일반공통사항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흙깎기)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 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 6 - 0100 일반공통사항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3번 항목 이하 해당없음/ 내용삭제)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7 - 0100 일반공통사항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 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 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 영한다. - 8 - 0100 일반공통사항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 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9 - 0100 일반공통사항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해당없음 / 내용삭제) - 10 - 0200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접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가유산수리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가공,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 11 - 0200 가설공사 2. 경계명시측량 (해당사항 없음 / 이하 내용삭제)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 공사현장: 발굴지 주변 기 설치한 메쉬휀스 재사용, 가설울타리 대체함 - 자재적치장: 작업장 및 자재적치장 주변 이동식휀스 설치, 가설울타리 대체함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치위치: 발굴지 주변 휀스 위 가림막설치) 1.3 비막이 설치 (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삭제) - 감독관과 협의, 인근에 위치한 가설물 활용(가설창고 대체) 3. 자재보관소 (해당사항 없음/ 내용삭제)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놓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 12 - 0200 가설공사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에 쌓아 놓을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비막이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는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가설설비 3.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 13 - 0200 가설공사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3.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3.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14 - 0200 가설공사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 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6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5 - 0300 유구정비공사 0300 유구정비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공사 에 적용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유구 : ① 인류가 활동한 흔적이 잔존한 곳에서 이동할 수 없는 것. ② 과거의 토목(또는 건축)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구조물 ㄴ. 유물 : ①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물건. ② 과거의 인류가 남긴 유형의 제작품(특히, 부피가 작고 옮길 수 있는 물건) ㄷ. 유적 : ① 인류가 남긴 유구, 유물이 있는 곳. ②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특히, 부피가 크고 옮길 수 없는 것) ③ 역사상 큰 사변 등이 있었던 자리 ㄹ.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킨 화학재료 0320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 추가로 발견되는 유구와 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② 유구정비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로 인한 유구의 변형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현장유구를 확인 0330 정비 1. 일반사항 ㄱ. 기존의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한다. ㄴ. 정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존 유구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ㄷ.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매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정비한다. ㄹ. 정비대상구역에서 이동 또는 파손의 우려가 없는 지점에 기준점을 정하고 규준틀을 설치하여 유적의 위치와 고도를 표시한다. ㅁ. 관람의 편의를 위해 관람통로를 설치한다. 단, 유구를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16 - 0300 유구정비공사 2. 유구정비 2.1 드잡이 (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2.2 성토(복토) ㄱ.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 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ㄴ. 뿌리제거는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ㄷ. 성토시에는 차후 정비를 고려하여 성토층과 유구층 사이에 모래 등으로 층을 두어 성토층을 제거할 경우에 대비한다. ㄹ. 성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2.3 석축․배수로 (해당사항 없음/ 이하 생략) 3. 주변 환경정비 3.1 배수처리 3.1.1 배수시설 (해당사항 없음/ 내용삭제) 3.1.2 배수관리 ㄱ. 배수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며, 쌓인 토사와 낙엽을 제거한다. ㄴ.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홍수기에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비가 온 후에도 확인․점검한다. ㄷ. 배수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한다. 3.4 유적 주변 조경 ㄱ. 유적내부는 수목식재,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ㄴ. 유적 주변의 조경은 ‘0400 조경공사’에 준한다. 3.5 관람통로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유적과 조화되는 재료로 관람통로를 설치한다. - 17 - 05000 토공사 0400 조경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과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ㄴ. 조경공사란 조경기반조성, 조경식물식재, 지당·수로·화계·습지·포장 등 설치, 조경유지관리를 말한다. ㄷ.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조경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 역의 조경 재료 및 조경 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3.1 식물 ㄱ. 전통수종 : 자생수종, 재래수종, 향토종과 국내에 도입된 후 오랜 시간을 거쳐 토착화된 귀화수종을 포함함 ㄴ. 재래종 : 예부터 사용했던 것이 밝혀졌거나 전해오는 품종 ㄷ. 향토종 :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적응하여 과거부터 살고 있는 품종 ㄹ. 재배종 : 자생품종, 재래품종에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된 품종 ㅁ. 전통품종 : 재래종 중에서 개량되지 않은 품종 ㅂ. 역사경관림 : 경관을 이루는 수림(천연기념물인 수림지 제외) ㅅ. 역사경관수 : 생육 중인 수목(천연기념물, 보호수 제외) ㅇ. 식생(植生) : 어느 한 장소에 생육하는 식물 개체 또는 집단 ㅈ. 나무갓(수관) : 나무의 줄기 윗부분으로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ㅊ. 나무갓의 폭(단위 m) : 나뭇가지가 옆으로 퍼진 너비 ㅋ. 수고(단위 m) : 지표면에서 나무갓 정상까지의 나무 크기 ㅌ. 근원직경(단위 ㎝) : 지표면과 접한 부위의 나무줄기 직경 ㅍ. 흉고직경(단위 ㎝) : 사람 가슴높이(1.2m 위치)의 나무줄기 직경 3.2 유지관리 ㄱ. 정식 : 야생이나 가식장에서 캐낸 수목을 곧바로 옮겨 심음 ㄴ. 가식 : 수목을 원하는 곳에 정식하기 전에 임시로 심는 것 ㄷ. 이식 : 수목을 캐내 운반하고 심으면서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18 - 05000 토공사 ㄹ. 전정 : 수목의 활착과 생장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를 솎아주거나 자르는 등 나무모양을 정리하는 작업 ㅁ. 전지 : 수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부러지거나 병든 가지 등을 잘라주는 작업 ㅂ. 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를 주는 것 ㅅ. 나무줄기 보호 : 겨울철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나무줄기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 ㅇ. 척거(剔去) : 나무를 베어 없애는 행위 ㅈ. 화소(火巢) :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목적으로 수림을 일정폭으로 척거(剔去)한 지역 4. 공사 전 조사검토 4.1 현황조사 4.1.1 정원 및 녹지 현황조사 ㄱ. 역사경관수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단, 관목과 초본류는 제외한다. ㄴ. 전수조사는 대상지 내의 모든 역사경관수를 대상으로 위치,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을 실측하여 기록한다. ㄷ. 경관적으로 중요하거나 존치 또는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목 및 초본류에 대해서 학명, 수고, 점유면적 등을 위치와 함께 실측하여 기록한다. ㄹ. 옛 환경에 관련된 자료(씨앗 등)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수종갱신 품종결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1.2 역사경관림 현황조사 ㄱ. 면적이 넓어서 전수조사가 어려운 역사경관림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ㄴ. 표준지 내 수목의 수종, 평균 흉고직경, 평균 수고,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공사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ㄷ. 수목의 척거(剔去) 등을 목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부산물의 적재와 이동에 필요한 작업로의 위치와 설치 여부를 조사에 포함한다. 4.2 사전 검토 ㄱ. 건물 기단, 성벽 위, 탑, 축대 등에 인접하여 수목이 생육할 경우, 그늘 또는 구조물 부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ㄴ. 조경공사로 인해 국가유산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ㄷ. 조경공사의 철거 및 작업동선, 차량진출입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19 - 05000 토공사 0420 조경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ㄱ. 식물이나 조경물의 설치를 위한 기반의 조성, 가산 및 축산 등의 지형 조정, 흙 쌓기, 대지 정리 등 흙을 주재료로 다루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ㄱ. 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오염되지 않았고 이물질 등 성상의 이상이 없다면 기반조성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ㄴ. 담당원이 기반조성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후, 200㎜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둔다. 2. 지형 및 지반 ㄱ. 지형을 복원하려는 경우 훼손 전의 지형과 높이, 모양이 같아야 하며, 이를 알기 어려울 때는 주변의 훼손되지 않은 지형과 연결되고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 ㄴ. 지형을 복원하기 전에 현재의 지표 높이와 모양, 암석, 지장물 등이 설계서의 현황과 같은지 다시 확인한다. ㄷ. 높이는 설계서대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절과 날씨의 변화로 인한 침하량을 감안하여 최종 높이를 결정한다. ㄹ. 산림으로 복원·조성하는 경우 빗물에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다지고 지표면을 보호할 자재로 보강할 수 있다. ㅁ. 건물 주변이 아닌 자연 지형에서 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인공 배수로를 지양하고 얕고 넓게 토사배수로를 조성하여 빗물을 처리한다. ㅂ. 무덤을 만들 때는 봉분의 모양이 완만하고 유려한 경사를 갖도록 하여 단면이 지나치게 사각이나 삼각으로 모나지 않게 한다. ㅅ. 봉분의 토사는 판축하지 않고, 100∼300㎜ 두께로 반복하며 쌓아 달고질하고, 현대적 연장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ㅇ. 봉분 흙쌓기를 할 때 주변의 5m 이내 반경도 흙을 쌓아 봉분과 주변의 단면이 자연스럽게 경사지도록 한다. 3. 가산 및 축산 ㄱ. 가산 및 축산에 사용되는 흙은 겉흙을 우선하되, 겉흙이 없는 경우에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ㄴ. 가산이나 축산에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져준다. ㄷ. 가산 및 축산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나도록 조성한다. ㄹ. 비탈면의 경사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비탈면 - 20 - 05000 토공사 안식각인 5∼30°의 범위로 조성한다. ㅁ. 표면배수 시 빗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ㅂ.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여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으로부터 반입예정인 토양에 관하여 승인을 받는다. ㅅ. 사용되는 흙 등의 재료는 주변의 흙과 종류, 물빠짐 정도, 점성, 색상 등이 최대한 동일한 것으로 한다. ㅇ. 쌓는 높이는 계절과 기상을 감안하여 눌리는 양을 추정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세하게 높이를 조절한다. ㅈ. 비탈면에서 재료별 안식각보다 가파르게 쌓아야 할 경우, 임시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ㅊ. 표면에 쌓이는 흙은 미리 보관해둔 현장의 겉흙을 사용하되, 계획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입한 흙을 사용한다. 0430 조경식물식재 1. 식재 1.1 재료 2.1.1 수목 (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1.1.2 지피류 및 초화류 (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1.1.3 잔디 ㄱ. 국내에서 자생하는 재래종(금잔디, 들잔디, 갯잔디 등) 중에서 그 지역에 적합하고 개량되지 않은 향토종을 사용한다. ㄴ. 잔디뿌리에 흙이 붙어있지 않거나 마른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4 수목보호시설(해당사항 없음 / 내용삭제) 1.1.5 농약, 비료 등 ㄱ.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농약사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농약허용물질목록(PLS)에 의한 사용기준과 허용약물을 준수한다. ㄴ. 생태환경에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꿀벌독성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네이드 등)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ㄷ. 관람공간에서는 관람시간과 기상을 감안하여 관람에 지장없도록 한다. ㄹ. 어독성있는 약재는 하류의 지당·늪지에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ㅁ. 약제 등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착하여 성분, 사용기준, 취급방법, 응급조치 사항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운반, 보관, 사용한다. - 21 - 05000 토공사 1.1.6 운반, 보관 ㄱ. 수목의 운반을 위해 결박하는 경우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는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하고, 뿌리는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감아준다. ㄴ. 수목을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줄기 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겊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한다. ㄷ. 뿌리분이 있는 수목을 현장에서 옮길 때에는 무겁지 않은 경우라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ㄹ. 잔디와 초화류는 보관 중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비닐을 덮어 뿌리를 보호하고 비가 그치면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전에 비닐을 벗긴다. 1.2 시공 1.2.1 공사 중의 수목보호 1) 식생보호 및 관리 ㄱ. 공사로 인한 당해 국가유산지역과 주변 환경,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ㄴ. 장비의 진출입로와 작업반경 내 수목은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고 필요 시 보양하고, 훼손 시 응급으로 조치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한다. ㄷ. 장비 바퀴에 의하여 주변 수목의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ㄹ. 장비 진출입과 시공 중에 유구가 발견되거나 희귀한 동물, 식물, 서식지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ㅁ. 시공 과정에 방해가 되는 주변 나무는 근처로 이식하되, 지형, 시설물 등으로 이식이 곤란한 경우 담당원에 보고한 후 제거한다. ㅂ. 제거하지 않도록 예정된 수목이 크게 손상된 경우 치료하거나 같은 수종, 비슷한 규격으로 교체하여 식재한다. 2) 기존 수목 주위의 흙쌓기 ㄱ. 새로 심는 나무가 아닌 기존의 나무 주변에서는 새로 흙이 덧쌓이지 (복토復土) 않도록 주의한다. ㄴ. 나무갓 폭에 해당하는 지표면에는 흙을 덧쌓지 않아야 한다. ㄷ. 부득이하게 기존 수목 나무갓 폭 아래에 흙이 덮여야하는 경우는 두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ㄹ. 많은 통행으로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더라도 흙덮음(복토)은 지양하고 다른 방안(관람로 이설 등)을 검토한다. ㅁ. 수목 주위(배수시설 포함)는 원지형과 시설물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기존 수목 주위의 땅깎기 ㄱ. 땅깎기로 뿌리가 잘리는 경우 건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절단된 뿌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도포제 등으로 보호한다. 1.2.2 잔디 식재 - 22 - 05000 토공사 ㄱ. 층떼식재는 우천 시 붕괴하기 쉬운 봉분 측면 등의 경사면에 잔디를 시루떡 쌓듯이 포개어 식재한다. ㄴ. 경사진 곳이나 좁은 부분에는 평떼 이외에도 포복경이나 지하경을 10cm로 잘라 풀어심기하여 잔디가 밀식되도록 한다. ㄷ. 급경사면은 우천 시 붕괴하지 않도록 잔디를 포개어 층떼로 심고, 떼꽂이를 꽂아 뗏장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ㄹ. 경사지 잔디식재 시 위아래 뗏장을 어긋나게 놓아 줄눈이 연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빗물이 집중됨을 예방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한다. ㅁ. 경사지는 뗏장 사이가 벌어지기 쉬우므로 흙을 눌러 채우고, 벌어지면 흙을 즉시 채워 빗물과 바람 피해가 없도록 한다. 0440 포장 등 1. 포장 일반 ㄱ. 관람에 필요한 구역은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전통재료나 자연친화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ㄴ. 포장 면적이 넓은 지역 중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등 배수가 불량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하 유공관을 활용할 수 있고, 포장의 경계부에도 물고임이 없도록 배수한다. ㄷ. 관람로 등 포장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로를 설치하되 인공시설물보다는 부드러운 경사의 자연 배수 지형으로 하고, 마당 등 넓은 면적에는 완만한 경사를 잡아 물이 집수시설로 흐르게 한다. ㄹ. 배수시설이 매장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당해 국가유산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ㅁ. 조경포장 구역 내 잔디블록 설치 또는 소량의 식물이 식재되는 경우 잔디 등 식물의 품종은 외래종이 아닌 자생종으로 하고 개량되지 않은 재래종을 우선한다. ㅂ. 포장재료나 녹지경계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료의 가공과 마감은 주변의 건조물과 포장재료를 고려해야 한다. ㅅ. 투수성 재료는 하부가 물에 의해 침식과 파괴가 발생하게 되므로, 불투수성 재료에 비해서 다짐을 늘리고, 동결 심도보다 깊게 다져 부등침하가 없게 한다. 0450 조경유지관리 1. 식생유지관리 1.1 적용범위 ㄱ. 역사경관림과 역사경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교목, 관목, 지피류, 초화류의 전통경관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23 - 05000 토공사 ㄴ. 주요내용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대 재결속, 월동작업, 나무줄기 보호, 죽은 나무 처리, 기반시설 관리 등이다. 1.2 잔디관리 ㄱ. 전통(재래종)잔디의 품종(중지, 금잔디, 들잔디, 갯잔디) 특성에 따라 자람을 확인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깎아준다. ㄴ. 잔디를 깎은 경계에 반복되는 줄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잔디깎기 날의 높이에 좌우 편차가 없도록 유의한다. ㄷ. 봉분 등 급경사의 잔디를 깎을 때 잔디 잎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흙이 패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관수 ㄱ. 관수는 유산의 관람에 지장이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관람 이전 시간 등에 실시한다. ㄴ. 노즐로 지상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철거하거나 보이지 않게하여 경관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ㄷ. 건조한 시기에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고 기상예보를 감안하여 관수한다. ㄹ. 최초 긴급관수 1회는 관수요건 충족 시 담당원 승인을 통해 시행가능하며, 가뭄 장기화로 추가 관수 필요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한다. ㅁ. 관수 이후에는 기상예보에 따라 햇빛의 양(일사량)에 맞춘 증산억제 조치(지면덮기, 증산억제제살포 등)를 시행한다. - 24 - 05000 토공사 05000 토공사 05010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부재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간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 - 25 - 05000 토공사 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각 내해수성 주입재 : 해수환경에서 지반개량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제2첨가제 또는 내해수성,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시멘트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널말뚝, 강널말뚝 (sheet pile) 등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초 공사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 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 지하기 위한 지주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떨공이 : 디젤 파일 해머, 유압 해머의 말뚝 박기 기계의 말뚝 타격용 공이(ram)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 하는 시험. 맥상주입(脈狀注入) : 지반주입에서 간극을 메우지 않고 흙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관입하여 국 부전단을 일으킴으로써 흙입자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주입재만이 고결되 어 골격을 이루는 주입형태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링 : 지중의 토질분포,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수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해 지 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 보일링(boiling)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 - 26 - 05000 토공사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세굴 : 하안이나 강바닥이 유수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소단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의 중간에 설치된 수평 부분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MIP(mixed in place pile)라고도 하며, 굴착한 구멍 및 원지반 흙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하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부담재를 삽입하여 조성 된 주열식 벽체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 테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현상이라고도 함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와 강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 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시스(sheath) : 지표면에 드러난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는 피복 아크(arc) : 2개의 전극봉 간에 가스체를 통한 발광 광선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 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 는 가설벽으로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 을 유도,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 앵커머리 : 구조물로부터 작용한 힘을 인장부에 무리 없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 앵커의 인발력 : 지반앵커에 있어 가해진 인장력에 대하여 앵커체 부분의 지반의 인발력 앵커체 : 인장재의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반 중의 저항부분으로 대부분 시멘트계의 경화물 언더피닝 : 기존 구조물의 기초에 추후 시공하는 영구적인 보강 공사 오거 : 흙 속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를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고, 회 전하면서 흙 속에 압입하여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구 완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넣는 물질 일탈현상 : 약액주입대상 지반 내 주입범위의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 27 - 05000 토공사 자유길이 : 앵커의 예상파괴선으로부터 앵커머리까지의 길이. 자유장이라고도 하며, 앵커 설치 시 앵커의 길이는 정착장과 자유장으로 구성됨.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흙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널 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재 지반앵커 :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장재의 양 끝부를 구조물과 지반에 각각 정착 하여 그 중간 부분을 신장 변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것에 긴장력을 주는 것으로 앵커몸체, 인장재, 앵커 머리부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총칭 지반주입(地盤注入) :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지반개량을 목적 으로 현탁액상태 혹은 용액상태의 주입재를 가는 관을 통해 지반 속의 일정 부분에 주입하는 형태 지보공 : 흙막이공사에서 널말뚝을 지지하는 재료의 총칭 지압판 : 부재에 직접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외력을 면외의 휨저항으로 전달시키는 강판 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도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 (bentonite slurry)의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 근콘크리트 연속벽체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침투주입(浸透注入) : 지반주입에 있어서 지반 속의 흙입자 배열을 바꾸지 않고 주입재를 침투 시켜 주입하는 형태 케이싱 : 굴착 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타이로드(tie rod) :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 재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한 비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 량의 비 트레미관(tremie pipe) :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되는 상단부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가진 수밀성이 있는 관 파이핑(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 는 현상 - 28 - 05000 토공사 팩커(packer) : 앵커체의 형성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시 자유길이 부분으로 누출되 지 않도록 앵커체 상단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한계주수시험 : 토사지반에서 침투주입으로 양호한 고결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한계주입압과 한계주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수시험 할렬주입(fracture grouting) : 지반 속의 흙을 국부적으로 금이 가게 하여 주입하는 형태 확인 긴장력 : 지반앵커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머리를 긴장하는 힘 흙막이 :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 물 흙막이판(lagging) : 토류판(土留板)이라고도 하며, H형강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나무판으로서 배면(背面)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는 휨부재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CIP(cast in place pile) :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천공한 후 공 내에 조립된 철근 및 조골재 를 채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C강연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strand) :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고강도 의 강선 PIP(packed in place pile) : 스크루 오거(screw auger)를 지중에 회전삽입하고 오거 중심관 선단을 통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주입완료 후에 철근 및 형강을 삽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q-t 상관도 : 주입시공 시 관리상태를 주입압력(p), 주입속도(q), 주입시간(t) 등의 관계로 나 타낸 그림 2. 자 재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정리 3.1.1 시공준비 가.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나.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라.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 29 - 05000 토공사 3.1.2 지표면 정리 가.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 구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라.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 여 적절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마.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 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3 땅깎기 및 흙쌓기 가.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나.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다.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2.5 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라. 흙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마.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바.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남은 흙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3.2 터파기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 나간다. 나.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 03015의 내용을 참조 하여 흙막이한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져 야 한다. 바.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아.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 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까 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한다. 차.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0 - 05000 토공사 카.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 출하여 제거한다. 타.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파.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 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 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에 적 용되는 안전율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지하매설물 조사 가.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 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다.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담당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 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담당원이 입회한다. 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담당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한 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 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 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마.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3.4 배수 및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 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 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 모, 지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의 - 31 - 05000 토공사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3.5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 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 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 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사.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 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3.6.1 일반사항 가.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 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나.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다. 다.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및 흙쌓기 가.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 다. 나.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 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다.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라.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바.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 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 32 - 05000 토공사 사.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 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 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 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카.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타.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4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 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나.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 관리 3.7.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가.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2)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나.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 의 현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마.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 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리시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2) 역학시험 - 33 - 05000 토공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바.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관 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 다. 사.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 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7.2 담당원의 검사 가.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실 시해야 한다. 담당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 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나.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 로 이행되는 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 수해야 한다. 다. 흙 시료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3.8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3.8.1 토양 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 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 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8.2 토사유출 방지 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 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4 - 05000 토공사 다.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 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35 -

공고문)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종합국가유산수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2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안양시 재무관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구역 발굴지 복토공사 나. 위 치: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로103번길 4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031-8045-2474)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구분: 기타공사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3+E3??%g,;;170,000,000 =B3+E3 %g, 170,000,000 170,000,000 | 8 =SUM(c3,d3)??%g,;;170,000,000 =SUM(c3,d3) %g, 170,000,000 170,000,000 | 154,545,455 | 15,454,545 | - | - |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6,925,866원 |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6,925,866 =SUM(RIGHT) %g, 6,925,866 6,925,866 | 1,481,197 | 1,957,075 | 194,629 | 947,636 | 2,345,329 | - |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문화관광과(☎031-8045-247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23.(수) 16:00 까지 다시 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단독이행만 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적법한 취업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타.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2)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24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 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 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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