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태 외 3명
2. 기 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태 외 3명).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4 3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안양6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김 *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9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태
1994-10-27 (안양동) 2026-06-30
박 *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박 *수
1968-08-28 (안양동) 2026-07-02
송 *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98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송 *현
1975-02-25 (안양동) 2026-09-02
이 *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55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한
1966-11-08 (안양동)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