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3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수시분, 독촉고지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시분, 독촉고지의 경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5)
2600916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구분 | 수취인 | 차량번호 | 위반 내용 | 거주지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비고
1 | 사전통지 | 송호* | 4*주111*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1번길 21-*7, B*3호 | 80,000 | 수취인불명 |
2 | 사전통지 | 정연* | 6*조42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8, 513동 19*1호 | 80,000 | 폐문부재 |
3 | 사전통지 | 최형* | 5*라018*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12길 2*3, 지층 B*2호 | 80,000 | 폐문부재 |
4 | 사전통지 | 육영* | 14*루344*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다길*5, 103동 8*6호 | 80,000 | 폐문부재 |
5 | 사전통지 | 신경* | 14*두648*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9, 408동 8*9호 | 80,000 | 폐문부재 |
6 | 수시분 | 이성* | 33*주90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 207동 13*3호 | 100,000 | 폐문부재 |
7 | 수시분 | 성재* | 6*어218*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8가길 *2, 103동 9*2호 | 100,000 | 폐문부재 |
8 | 수시분 | 김정* | 5*라032*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49-*1, 301동 3*7호 | 100,000 | 폐문부재 |
9 | 독촉고지 | 함명* | 30*러356*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6길 15-14, 102호 | 103,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