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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도시경관과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거리가게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9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거리가게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천호 로데오거리 거리가게 시정명령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 | | | | 연번 | 시정명령 대상자 | | 시정명령 내용 | | | 반송일 | 반송사유 | | | 성명 | 우편발송주소 | 거리가게 관리번호 | 위반내용 | | | | | | | | | | | | | | 1 | 이*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3길 **-** | 로데오-04 | 10일 이상 폐점 | | 2026. 8. 26. | 폐문부재

천호 로데오거리 거리가게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거리가게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거리가게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 목: 거리가게 시정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이 * 주(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및 공고기간: 2026. 9. 16.~ 2026. 10. 1. 5. 공고방법: 강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위 공고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 강동구청 도시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서면진술 또는 팩스전송(02-3425-7247)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추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강동구청 도시경관과(가로환경팀, ☎02-3425-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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