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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주차행정과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안 제26조의4)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주차행정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5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1;0;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주차행정팀(☎ 02-3425-630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입법예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 | 제출연월일: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 1. 제안 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안 제26조의4)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제17조의2, 제25조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6.〜10. 6.(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6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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