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사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사 폐기물 감량 확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60, 청소행정과(고덕동, 강동리앤업사이클플라자)
- 팩스: 02-3425-723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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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2-3425-586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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