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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청소행정과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_홍보과 수정 반영.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사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사 폐기물 감량 확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60, 청소행정과(고덕동, 강동리앤업사이클플라자) - 팩스: 02-3425-723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1;0;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2-3425-586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홍보과 수정 반영.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 | 제출연월일: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 1. 제안 이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관내 대규모 행사 시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공기관 주최 행사 1일 1,000명 이상 운집 예상 시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조문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6.~10. 6.(20일간) 3)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조의2(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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