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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세무관리과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무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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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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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26. 3. 30.)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반영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지방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1) 「지방세징수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 나.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정비 (안 제2조제7항) 1)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2층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3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1;0;0;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02-3425-550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 | 제출연월일: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26. 3. 30.)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반영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지방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1) 「지방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 나.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정비 (안 제2조제7항) 1)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6.〜10. 6.(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정리보류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급대상) ① ∼ ④ (생 략) | 제2조(지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 가. (생략)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의 제공 다.~자. (생략)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체납, 정리보류 또는 결손처분자료 의 제공 다.~자.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과장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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