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26. 3. 30.)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반영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지방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1) 「지방세징수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용어와 일치
나.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정비 (안 제2조제7항)
1)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2층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3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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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02-3425-550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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