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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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517호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개간 |
2. 사 업 명 |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산5-1번지 일원 개간사업 |
3. 위 치 |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산5-1번지 |
4. 사업시행면적 | 12,081㎡ |
5. 사 업 개 요 |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효율적인 영농을 영위하고자 함 |
6. 총 사 업 비 | 금123,260,000원(금일억이천삼백이십육만원) |
7. 사 업 기 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031-678-2763)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 9. 16.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