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2026년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7년~2030년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금액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ㆍ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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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ㅇ 일 시: 2026. 9. 9.(수) 15:00 ~ 16:10
ㅇ 장 소: 시청 2층 상황실(본관)
ㅇ 참 석 자: 심의위원 10명 중 9명 참석
ㅇ 진행순서
시간(분) 소요
순서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분)
1 15:00 15:15 15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부 시 장
의 회 법 무
2 15:15 15:25 10 의정비 심의 관련 자료 사전 설명
팀 장
3 15:25 16:10 45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진행 위 원 장
4 16:10 - - 폐회
ㅇ 회의 참석위원 현황(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참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여부
1 김명숙 62.08.05. 여 안성시 체육회 이사 여
2 김미경 70.08.25. 여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여
3 노한영 61.03.17. 남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 여
4 문두식 75.07.20. 남 죽주대고려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여
5 박석원 61.06.19. 남 경기일보 이사 여
6 성은영 82.03.22. 여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사무국장 여
7 양승국 68.02.20. 남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여
8 윤정숙 70.03.26. 여 두원공과대학교 부교수 여
9 이성삼 62.12.09. 남 평택법무법인 변호사 부
10 허오욱 65.02.03. 남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사무국장 여
- 1 -
주 요 내 용
(2026년 9월 9일, 15시 00분 개회)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김자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6년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위촉장 전수 및 인사
말씀 후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촉장
전수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성명 순으로 부시장님께서 전수하시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생략]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선서문과 확인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서식은 서명
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확인서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린 후
앞으로 회의를 주재하실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제9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다음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할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전례에 따라 오늘 위촉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노한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 회의를 주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한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주 요 내 용
ㅇ 노한영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한영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회의 진행을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작성을 위해 의견 제시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석원 위원: 노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나이만 먹었다고 그런 건데, 제 경험보다 풍부하신 분,
이런 걸 해보신 분 계시면 추천을 해 주세요. 저는 이장입니다.
ㅇ 김미경 위원: 허오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한영 위원과 허오욱 위원님이 추천
되었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한영 위원을 선임하시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허오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ㅇ 노한영 위원장: 표결 결과 다수결에 따라 노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말씀 생략]
ㅇ 노한영 위원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 박석원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3 -
주 요 내 용
ㅇ 박석원 위원: 네, 수락하겠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박석원 위원님께서 제가 없을 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기능과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네, 본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시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인 회의 비공개 여부를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본 회의는 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석원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비공개보다는 공개적
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ㅇ 윤정숙 위원: 저도 비공개하더라도 어차피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성시에
공개된다니까 처음부터 공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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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ㅇ 노한영 위원장: 네,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니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를 공개 진행하자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회의 자료 3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 목적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의원은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이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기준 안성시의회는 한도액인 월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이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삭감할지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미경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삭감은 아닌 것 같고요.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삭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ㅇ 윤정숙 위원: 여기 안성시에서 재정적인 것도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상한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 기준만
맞추시면 되는데 현재 안성시는 150만 원 상한입니다.
ㅇ 박석원 위원: 요즘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소비자 식탁에 올라
오는 채소나 라면도 오르고,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도 2.7% 올랐고
공무원들도 3.5%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인상이나 동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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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ㅇ 노한영 위원장: 의정활동비를 현행과 동일하게 월 150만 원 적용하는
것에 반대가 없으신 거죠? (반대없음)
그러면 의정활동비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2027년도 잠정 월정수당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간사는 세부 사항과 여론조사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회의 자료 3쪽, 5쪽 참고해 주시고요. 월정
수당은 안성시의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안성시의회
월정수당은 월 263만 9,920원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입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우선 3.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바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상률을 3.5%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실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3.5% 초과 인상으로 방향을 모으실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담길 최대/최소 금액 범위를 오늘 정해주셔야 합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 여론조사 중 하나
를 선택하셔야 하며 공청회를 선택하실 경우는 의정비 심의회 위원장
님 주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전문 여론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만약 3.5% 초과 인상으로 방향을 모으실 경우
에는 오늘 회의에서 여론조사에 담길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범위를
결정해 주셔야 하며 이 범위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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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이때 유의하셔야 하실 점은 최소 금액은 현재
월정수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으로 월정수당 결정 시 유의하실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직급
공무원 보수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절대적 기준으로 정하는 행위,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인상하는 행위, 의정비와 무관한 안건을 결부
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3.5% 이하로 하느냐 그 이상으로 하느냐, 그 이상을
하면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고 하니 의견을 주십시오.
ㅇ 윤정숙 위원: 전에 설문조사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22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ㅇ 허오욱 위원: 공무원 인상 비율에 맞춰 3.5%로 하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고, 그 이상 인상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
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와 삭감 의견이 많으면 오히
려 손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ㅇ 박석원 위원: 경기도권 타 지자체들도 거의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
맞춰주니까 그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ㅇ 허오욱 위원: 시군 분석 비교표를 봐도 저희와 재정자립도, 인구수가
비슷한 시군들도 거의 비슷하게 인상하는 것 같습니다.
ㅇ 윤정숙 위원: 이거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7 -
주 요 내 용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의정활동비는 정액 보조금 성격이고, 일반적
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합쳐져서 매월 의정비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연봉으로 보면 4,967만 9,040원이고, 3.5% 인상을 하면 5,078만
7,720원이 됩니다.
ㅇ 김미경 위원: 2027년도 거를 지금 3.5% 올리고, 28~30년도 거를 계속
올릴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시민들도 어려운데,
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나중에 올려주는 건 어떨까 의구심이
듭니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기준이 되는 금액, 즉 1년 차 금액(27년)을
결정하고, 2~4년 차 금액은 이따 5번째 안건으로 따로 정하실 겁니다.
동결할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릴지는 별도로 결정하십니다.
ㅇ 윤정숙 위원: 향후 4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지금 10월 31일
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ㅇ 김미경 위원: 근데 시의원들이 일하는 것도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조사했을 때 더 나쁜 성향이 나온다면 그만큼 그분들이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또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또 되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라 그거를 또 그렇게 공무원처럼 올려줘야 하나 또 의구심이 듭니다.
ㅇ 문두식 위원: 우선 오늘 안건이 사실 되게 중요 안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사실 지금 오늘 결정을 하면 4년 동안 한 번 하고 마는
위원회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 8 -
주 요 내 용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매년
할 수 없게 한 번만 반영해서.
ㅇ 김미경 위원: 만약 인상시켜줬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그 질타는
저희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ㅇ 문두식 위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의원님들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공무원
인상률인 3.5% 인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ㅇ 허오욱 위원: 저도 3.5% 인상에 동의합니다.
ㅇ 윤정숙 위원: 의정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살펴야 합니다. 일괄 3.5% 인상보다는 첫해에는 2%나 2.5% 수준으로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ㅇ 문두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3.5%라는 기준으로 초과를 할 것
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다음에 몇 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 허오욱 위원: 그러면 지금 3.5%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먼저 결정하
시고 차후 거는 그래서 그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3.5% 범위 내에서 3.5%
인상안과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안으로 거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3.5%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분? (3명 거수) 3.5%로 인상하자는 분?
(5명 거수)
- 9 -
주 요 내 용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의결 정족수인 7명에 미달하여 통과되지 않았
습니다. 다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ㅇ 허오욱 위원: 2017년부터 타 시군이나 안성시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에 맞춰 인상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존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아무튼 여러분들 뒤에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 파일을 보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기준이 있다는 걸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ㅇ 문두식 위원: 월별 따지면 몇만 원 차이가 사실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그래요. 아까 1차에서는 3.5% 이하가 3분, 그다음에
3.5%가 5분이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ㅇ 김미경 위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의 처우는
예산 한계로 수년째 동결되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시의원 인건비만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 일괄적으로 오르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 허오욱 위원: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단체 역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의원들의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 인상률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
주 요 내 용
ㅇ 박석원 위원: 민간 봉사단체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여러
보조금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선 9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시민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인들도 금전적인 급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일해 보라는
차원에서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ㅇ 윤정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ㅇ 성은영 위원: 저도 공무원 기준에 맞춰 3.5%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하
겠습니다. 3.5%보다 낮게 인상하자는 분? (없음) 3.5%로 인상하자는 분?
(전원 거수)
결과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인 3.5% 인상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월 273만 2,310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네 번째 안건인 2028년~2030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결정 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ㅇ 김자희 의회법무팀장(간사): 2년 차부터 4년 차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할지, 절반만 반영할지, 동결할지 등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 11 -
주 요 내 용
ㅇ 문두식 위원: 사비를 써가며 체육 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보면,
봉사하는 잣대와 제도로 정해진 예산 잣대는 다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까지의 관례를 준용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하여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1안에 찬성합니다.
ㅇ 윤정숙 위원: 저도 문두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ㅇ 허오욱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ㅇ 노한영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4년 차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안건으로 결정되었
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4년간의 금액이
모두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로 확정되어 여론조사가 생략되므로 추가 일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16시 10분 폐회)
- 12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20호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및
2026년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ㆍ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6년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7년∼2030년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금액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ㆍ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 성 시 장
□ 결정금액
구 분 | 결정금액(월/의원 1인당)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 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따라 1,500,000원 |
월정수당 | 2,732,310원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정수당(2,639,920원)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만큼 합산한 금액임
□ 위원명단ㆍ회의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