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애서 추진 예정인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작성지침 1부.
3. 평가기준 1부. 끝.
기술제안서 작성지침(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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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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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성시 로고.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117pixel | 안 성 시 |
하수도과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공법 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사 업 명 :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치 및 시설용량 :
하수처리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 비 고 |
불당 |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294 | 1,600㎥/일 | 증설 |
계획수질 :
(단위 : mg/L, 개/mL)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수 | 생태독성 | 비고 |
하수도법 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지역 |
유입수질 | 278.4 | 138.8 | 323.2 | 69.1 | 8.8 | 100,000 | - | 작성지침 4. 설계적용인자 참조 |
방류수질기준 | 8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1.8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목표수질 | 기술제안자 제시 |
주) 1. 제시된 계획지표는 추후 실시설계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법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저농도 50%이하, 고농도 150% 이상)
3. 목표방류수질은 법적수질기준 이내에서 안성시에서 목표로 하는 수질이며, 보증수질은 법적수질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이고, 준공시 보증수질을 달성하여야 함 (보증수질은 동절기에도 보증되어야 함)
4. 방류수질은 공정별 수질을 제시 및 보증하여야 하며, 주처리공법으로 방류수질기준을 준수를 원칙으로 함 (총인처리시설 미설치)
5. 보증수질과 정상가동실적 수질을 비교하여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운영수질(유입수질 농도의 평균값)이 보증수질보다 높은 경우 목표방류수질로 평가함
6. 유입수질 총유기탄소(TOC)는 환경부 자료 인용하여 CODMn/TOC 비율(1.3)로 산정
7.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8.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처리시설 용량 증대 등) 등 관련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시설용량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공법선정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제출부수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4일 10:00 ∼ 16:0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USB메모리) 2식)
- 부록 10부(도면(CAD), 수량산출서(Excel), 공사비 산출내역서(Excel), 용량 및 수리계산서, 기타 계산서, 그 외 기타 공법사에서 필요한 사항 포함)
제출장소 : 안성시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방문접수에 한함)
4. 설계적용인자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일원 | 294 번지 일원 |
부 지 면 적(㎡) | 34,662 | |
하 수 배 제 방 식 | 분류식 | |
목 표 연 도 | 2030년 | |
계 획 처 리 인 구(인) | 50,772 | |
계 획 하수량 (㎥/일) 2035년 | 기존 | 10,000㎥/일 | 일평균 | 8,686 | |
일최대 | 9,945 | |
시간최대 | 14,446 | |
6,000㎥/일 | 일평균 | 5,211 | |
일최대 | 5,967 | |
시간최대 | 8,668 | |
증설 대상 | 1,600㎥/일 | 일평균 | 1,390 | |
일최대 | 1,591 | |
시간최대 | 2,311 | |
계 | 17,600㎥/일 | 일평균 | 15,287 | |
일최대 | 17,504 | |
시간최 대 | 25,425 | |
시 설 용 량 | 기존(㎥/일) | 16,000 | |
증설(㎥/일) | 1,600 | 대상 |
하수처리방식 | 기존 |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DeNiPho) + 여과시설 | |
방 류 수 계 | 유천→ 안성천→ 연안(서해) | |
계 획 수 질 | 구 분 | 계획유입수질 | 목표방류수질 | 목표방류수질=기존+증설 |
BOD(㎎/L) | 278.4 | 8 이하 | 계획유입수질(㎎/ℓ) = 계획오염부하량(㎏/일)/ 계획일평균유량(㎥/일) |
COD(㎎/L) | - | - |
TOC(㎎/L) | 138.8 | 25 이하 |
SS(㎎/L) | 323.2 | 10 이하 |
T-N(㎎/L) | 69.1 | 20 이하 |
T-P(㎎/L) | 8.8 | 1.8 이하 |
총대장균군수(개/mL) | 100,000 | 3,000 이하 |
주) 제시된 계획지표는 추후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안성시에서 요청시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1)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보유사에서 제시
2) 물질수지는 설계농도/고농도/저농도, 설계수온/동절기 수온으로 제시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설계수온은 20℃, 동절기 수온은 12℃를 적용)
3) 물질수지와 함께 공정용량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 제출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가. 수처리 구조물은 지하화하며 탈취시설 적용 및 건축복개를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및 각종 설비 배치계획을 수립
1) 부하변동을 고려하여 유량조정조 설치(체류시간 10hr 이상)
※ 체류시간은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2) 기술제안서 공고시 제공하는 예정부지 전산자료(CAD도면)를 참고하여 시설계획 수립(전산자료는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사에 한하여 별도 제공)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붙임(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1> 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
(예 : 100-1, 100-2... 100-10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바. 제안서 분량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사.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양식1>과 같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유입 및 처리수질
2) 용량계산 결과
3)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시설물 개요 및 공정계획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3) 설비계통도 및 기계 배치평면도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바.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 국내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 국내 적용실적 유무
2) 적용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아.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기술료 포함)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방안
자.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 에너지 사용량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차. 경영상태
카. 기타(첨부자료)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 작성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 환경부)」 내용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제시한 기한까지 서면(공문포함)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의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라.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31-678-31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양식 1>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2>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내구연한
<붙임 3>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및 적용 범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요약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 |
정량적 (49) 기관평가 | 소 계 | 49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12 |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평가 | 기관평가 |
2. 보증기간 | 2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평가 |
3. 공법사의 적정성 | 5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국내 적용실적 | 2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
3) 신기술보유 유무 | 2 | 신기술 보유 유무 | |
4. 공법의 경제성 | 30 | | 기관평가 |
1) 공사비 | 16 | - 공사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유지관리비 | 10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결과로 평가 | |
3) 유지관리비 보증 | 2 |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 시 초과금 보증기간 평가 | |
4) 에너지사용량 | 2 |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
정성적 (51) 기술적 위원평가 | 소 계 | 51 | | |
5. 계획의 적정성 | 10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위원평가 |
6. 수질관리의 적정성 | 25 | | |
1) 부하변동의 대응성 | 15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 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 유입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위원평가 |
2) 수질확보의 안정성 | 10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 위원평가 |
7. 유지관리의 용이성 | 8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4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평가 | 위원평가 |
8. 가동의 적정성 | 8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위원평가 |
감 점 사 항 | 9. 제안서 작성 관련 |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13~15p 평가시 감점사항 참고 |
10. 사진부착 | |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시에 1페이지 (A4기준)당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11. 칼라페이지 사용 | | - 칼라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기준)당 0.2 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12. 평가위원 사전접촉 |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시 10점 감점 |
13. 기술제안사 암시내용 | | - 사본에 기술제안사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 포함시 10점 감점 |
[별첨] 사업부지 현황
▣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fc21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4pixel, 세로 1275pixel |
- 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는 향후 실시설계 시에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부지 변경 시 공법보유사는 변경부지에 대해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 공법 제안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제시된 예정 부지내(신설구조물 경계 내, 약 A=1,500㎡)에서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제시된 경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증설시설 부지계획고는 FGL+14.50으로 계획
※ 2차분배조에서 유량조정조까지 자연유하(INV+10.50)로 계획하여야 함.
※ 방류하천인 유천 홍수위 EL+13.88로 적용
※ 별도 배부되는 측량도(CAD File) 참조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나. 성능보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기간(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 환경부, 2024.12)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다.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시된 처리공법은 특허, 신기술 지정 또는 신기술 인정 시 적용된 단위공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안정된 운영 및 처리 수질 확보를 위해 공정이 추가된 경우에 한해 적정 공정으로 인정합니다.
마. 처리공법사는 목표수질 준수와 성능보증을 시설의 수질성능 등 수처리 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확약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총인처리시설은 미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 성능보증범위는 특허, 신기술 지정서 또는 신기술 인정서에 명시된 보증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선정업체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며(2021.01.01 시행) 신규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성능보증 시 TOC 항목에 대해 25㎎/L 이내로 준수 할 것임을 확약서에 명기해야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가.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처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월별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용량 500㎥/일 이상(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검사인증서에 한함)
검사인증서 상의 운영자료는 법정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다. 국내 신기술인 경우「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1559호)」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 신기술 지정(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공고서에 제시된 제출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가. 공사비는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다. 공법 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마. 공법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바.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수질은 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정된 공법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차.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카. 공법기자재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기자재를 제외하고 범용기자재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범용기자재로 분류해서 제안하여야 합니다. (범용기자재가 가능한 기자재를 공법기자재로 포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보유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나. 시운전 기간 중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보험가입, 담보제공, 법원공탁금납부확인서 등 확약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공법사가 제시한 성능의 미달 여부, 공사비, 유지관리비 초과 및 원인 등에 대한 평가방식은 발주처가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릅니다.
7. 평가시 감점사항
가.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나.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A4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부록포함) 미기재사항 발생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자료에 대한 첨부자료 미첨부시 매건마다 0.3점 감점(감점상한 3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제시된 기자재비 및 단가적용 위반시 매건마다 0.3점 감점(감점상한 3점)
- 제출된 사본내 기술제안사를 암시할 수 있는 특허명, 특허번호, 신기술명, 신기술번호, 회사명 등 내용 포함시 10.0점 감점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공고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대면을 포함하여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기준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 - 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점 감점
․ 20%초과 : 10점 감점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8. 제안 공법 채택시 보상
가. 특허료(신기술 사용료 포함)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택 공법과 관련된 담체, 막,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안성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공법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환경부, 2015. 2.)」을 준용합니다.
다. 최종 선정된 공법 보유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안성시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3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31-678-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1>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2026.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은 원본1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제 출 문
제안명 :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USB메모리 2식
2026. .
00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안 성 시 장 귀하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9. 경제성 검토(LCC평가)
10.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1. 경영상태
12.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 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다음의 "세부 작성지침서" 참조
□ 첨부 (원본에만 첨부)
∙ 확약서【첨부양식 1】 ∙ 성능보증서【첨부양식 2】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 자재성능보증서【첨부양식 4】
∙ 기술이전계획서【첨부양식 5】 ∙ 유지관리비보증서【첨부양식 6】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신기술 지정서, 관련도면 및 기타 첨부자료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부록)
(38Point)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1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세부 작성지침서
1. 요 약(※ 원본에만 회사명,공법명,등록번호,등록일,명칭을 기재. 사본에 기재시는 건당 5점 감점함.)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 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 하 변 동 의 대 응 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유 입 수 질 범 위 | 저 농 도 | | | | | | |
고 농 도 | | | | | | |
계획수질 | | | | | | |
보 증 수 질 | 저 농 도 | | | | | | |
고 농 도 | | | | | | |
계획수질 | | | | | | |
목 표 수 질 | 저 농 도 | | | | | | |
고 농 도 | | | | | | |
계획수질 | | | | | | |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 (㎥/일) (Page:000-00) |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 (함수율 %) |
∙이차슬러지 | (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유입 및 처리수질
(단위 : mg/L, 개/mL)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수 | 생태독성 | 비고 |
하수도법 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지역 |
유입수질 | 278.4 | 138.8 | 323.2 | 69.1 | 8.8 | 100,000 | - | 작성지침 4. 설계적용인자 참조 |
방류수질기준 | 8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1.8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목표수질 | 기술제안자 제시 |
3.2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근거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자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 형식 | 규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자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소요 기기재원 | 적용 기기재원 | 적정성검토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자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24.12)”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 설계기준”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단위기기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포기기 산소전달율 등)는 “하수도 시설기준” 등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근거의 값이 범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 값을 적용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1) 부하 용량 산정
기술제안서 작성시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며, 특히 단위용량, 설비용량, 상용용량의 용량 및 수량이 기계분야 제안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예시>
구 분 | 기기명 | 단위 용량 (kW) | 기동 방식 | 입력 환산율 (%) | 설비 용량 (kW) | 상용 용량 (kW) | 입력 용량 (kVA) | 운전시간 (hr) | 사용 전력 (kWh) | 단가 (원/ kWh) | 전력비 (원/일) | 비고 |
대수 | 용량 | 대수 | 용량 |
1. 전처리 공정 |
1 | 협잡물 및 침사물 제거기 | 2.2 | D | 125 | 2 | 4.4 | 1 | 2.2 | 2.75 | 24 | 5.5 | 101.06 | 392 | MOP |
2 | 유량조정조 교반기 | 1.5 | A | 137.5 | 4 | 6.0 | 4 | 6.0 | 8.25 | 24 | 198 | 101.06 | 14,127 | LOP |
2. 반응조 |
1 | 혐기·무산소 교반기 | 2.2 | D | 125 | 2 | 4.4 | 1 | 2.2 | 2.75 | 24 | 5.5 | 101.06 | 392 | MOP |
2 | 000 | 1.5 | A | 137.5 | 4 | 6.0 | 4 | 6.0 | 8.25 | 24 | 198 | 101.06 | 14,127 | LOP |
3. 2차 침전지 |
1 | 슬러지수집기 | 2.2 | D | 125 | 2 | 4.4 | 1 | 2.2 | 2.75 | 24 | 5.5 | 101.06 | 392 | MOP |
2 | 000 | 1.5 | A | 137.5 | 4 | 6.0 | 4 | 6.0 | 8.25 | 24 | 198 | 101.06 | 14,127 | LOP |
| 소계 | | | | C | D | | | A | | | | B | |
계약전력요금 | A(kW) × 7,470(원/kW·월) × 12(월/년) = (천원/년) |
사용전력요금 | B(원/일) × 365(일/년) = (천원/년) |
합 계 | 년간 | (천원/년) |
20년간 | (백만원/20년) |
주) 1. 전기설비 용량계산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 D : 전원공급(3Ø) - E : 전원공급(1Ø) -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 S : 소프트 스타터(15kW이상 전동기)
3. 비고란에는 MOP(기계공급제어반 및 전동밸브 등)와 LOP(범용 MCC에서 제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4. 입력환산율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괄 적용한다.
- 지상펌프 및 기타 동력 (125%) - 수중펌프 및 교반기 등 (137.5%)
- 건축전기 및 UPS 부하 (100%)
5. 설비용량은 상용·예비 합계를 표기하여야하며, 입력용량은 상용용량으로 계산한다.
6. 전력비의 계약요금 및 사용요금 산정시 분전반(용량 = 수평투영면적(㎡)×100VA, 운전시간 12시간), UPS (용량 5kVA, 운전시간 24시간)를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7. 상기표의 내용은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안시 누락, 상이, 오류, 미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성시의 해석에 따른다.
3.3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기존 타 하수처리장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7) 전기설비 평면도(단선결선도 및 전기실 배치평면도 포함)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hr) | SRT(day) | MLSS(㎎/L) | F/M비 (kgBOD/kgSS일) | ○○○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 자 | Um (1/d) | Y(net) (㎎VSS/㎎BOD rem ) | Yn(net) (㎎VSS/㎎NH 4 N rem )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 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 rel (인방출시) | BOD/P rem (인제거시) | ○○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4.3 설비계통도 및 기계 배치평면도
1) 설비계통도
2) 기계 배치평면도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3.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저농도 50%이하, 고농도 150%이상 보증하여야 함.
4.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은 2021.0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5. 처리수 재이용시 재이용 용도별 권고기준을 감안하여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물질수지도(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2℃,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
2) 저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주)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2℃,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3) 고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는 침전지의 필요성에 따라 미기재 가능
(2) 물질수지도(고농도)
1.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2. 기준설계 수온은 12℃, 20℃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4) 물질수지도(필요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 악화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 채택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시)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연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7.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국내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1) 공법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2)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4)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연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 인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정 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기할 것
(6)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폐수처리시설의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 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분쟁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시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정상가동 실적증명과 공법적용 실적증명을 구분하였는바,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쟁발생 사전 차단
※ 신기술을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 실적 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 분 | 처리장 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 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COD Mn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연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CODMn 자료는 제외 가능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장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2) 국외 적용실적
평가에서 제외
8.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 ㎥/일)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 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 값 제시
(1) 처리효율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구 분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COD Mn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저농도 | | | | | | | |
평균 | | | | | | | |
개인 하ㆍ폐수처리시설
구 분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평균 | | | | | | | |
SS | 평균 | | | | | | | |
T-N | 평균 | | | | | | | |
T-P | 평균 | | | | | | | |
(2) 유입 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 평 균 | 일 최 대 | 시간최대 | 비 고 |
설계 하수량(㎥/일) | | | | |
실유입 하수량(㎥/일) | | | | |
(3) 공사비(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공사비 제외)
구 분 | 금 액(천원) | 공 사 기 간 | 비 고 |
토 목 | | | |
건 축 | | | |
기 계 | | | |
전기․계측제어 | | | |
기 타 | | | |
계 | | | |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주) 인건비 생략
9. 경제성 분석(LCC평가)
9.1 일반사항
1)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분석의 범위는 제시된 부지와 계획유입수질에 대하여 제시한 목표수질 이내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서 다음의 범위로 한다.
공법사(LCC평가) 산정범위
사각형입니다. 공사비 산정범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CC-v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3pixel, 세로 1266pixel |
2) 공법 관련 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실시설계 시 증액 할 수 없으며, 시설용량의 변경 또는 공사 발주 시 전체 공정에 대한 단가 변경 시에만 변경(실적공사비 및 물가자료 단가 적용 항목만 해당) 할 수 있음.
3) 처리시설은 계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5)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6)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 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7)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
8)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9)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10)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견적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단, 발주자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11)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2)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처리시설별 단위시설별로 산출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나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4) 기계분야
송풍설비,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
공법기자재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설비만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문제가 없어야 함.
기자재 견적가는 설계가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행가로 제출시 설계가로 변경하여 반영함.
(5)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전기․계측제어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가) 전기설비
공법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재이용하는 동력설비 부하목록
- 수전설비 용량산정, 전동기 기동반(MCC) 및 현장조작반(LOP) 작성,배관배선 물량산출 및 전력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변전 설비의 설비별 수용률, 가동시간을 조사한 자료 제출
전력비 산정을 위한 시간대별 기존처리장의 전력사용량을 조사한 자료
나) 감시제어설비
감시제어설비 계통도 및 Instrument Flow Sheet
- 프로세스의 자동화운전에 필요한 동력설비 및 계측기와의 연동관계/운전방안을 표현하여 공사범위를 선정
※ 현장제어반은 통합시스템과의 연계, 기종,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 등을 명기한 H/W와 S/W로 구분하여 규격, 수량 및 특허관련 기술료 등을 기술하며, 공사비는 일관된 비교, 공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기분야에 산정하되, 공법사의 공법제어반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PLC는 이중화(CPU, 전원, 통신)로 적용한다.
다) 현장계측기기
공법과 관련한 수질계측기기(pH, DO, MLSS, ORP 등) 및 현장계측기기(유량, 수위, 압력 등)
- 계측기기는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하여 운전방안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기존시설 보증수질과 금회시설 보증수질이 상이한 경우 금회시설의 수질측정계획(수채수 분석, 실시간계측 분석)을 제시하고 계측기기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라) 전기공사
공법과 관련한 전기공사와 계측제어공사로 구분된 배관배선 물량
- 각종 패널, 계측기간의 배관배선 물량 및 공사비 산정
(6) 기타사항
조경 및 건축 등 성능보증과 관련하지 않은 공사비는 발주자가 제시하거나 평가에서 제외.
연약지반에 따른 말뚝계획은 평가에서 제외.
공법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공사비는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포함할 수 있음.
발주자는 공법사가 제안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됨.
2) 토목공사비 산정
(1)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하수(고도)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산정과 일치하여야 함.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첨부로 제시
토목공사비 집계
공 종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공사비 (천원) |
1. 토공 | 1 | 식 | | |
2. 구조물공 | 1 | 식 | | |
3. 가시설공 | 1 | 식 | | |
4. 기초공 | 1 | 식 | | |
5. 부대공 | 1 | 식 | | |
소계(순공사비) | | | | |
주요자재비 | |
합 계 | 소계 + 주요자재비 |
토목공사비 산출 일반
공종 | 단위 | 단가(원) | 기준 |
토공 | 1) 표토제거(답구간) | ㎡ | 407 | T=20cm |
2) 터파기(가시설) | ㎥ | 6,300 | 육상(BH0.7㎥ 90% + 인력 10%) |
3) 터파기(가시설) | ㎥ | 11,500 | 용수(BH0.2㎥ 90% + 인력 10%) |
4) 되메우기(토사)/다짐 | ㎥ | 2,811 | 기계 90% + 인력 10% |
5) 흙쌓기(노체/토사) | ㎥ | 2,854 | 운반(5㎞, 다짐도 포함) |
6) 잔토처리(토사) | ㎥ | 17,100 | L=20㎞ |
구조물공 | 1) 콘크리트타설(무근) | ㎥ | 22,148 | 펌프카 기준 |
2) 콘크리트타설(철근) | ㎥ | 24,357 | 펌프카 기준 |
3) 합판 거푸집(복잡) | ㎡ | 77,131 | 합판 3회 |
4) 합판 거푸집(거친마감) | ㎡ | 49,311 | 합판 6회 |
5) 유로폼 거푸집(보통) | ㎡ | 46,122 | 벽체(0∼7m) 적용 |
6) 강관비계 | ㎡ | 21,104 | 벽체(10m이하) 적용, 3개월 이하 |
7) 강관동바리 | 공/㎥ | 25,752 | 4.2m 이하, 3개월 이하 |
8) 시스템동바리 | 공/㎥ | 21,000 | 4.2m 이상, 3개월 이하 |
9)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 ㎡ | 8,499 | 3개월 이하 |
10)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 | ton | 1,035,693 | 복잡기준, 구조물 콘크리트량 × 20% |
11) 방수 | 구조물내부(수조) | ㎡ | 56,500 | |
구조물내부(기계실) | ㎡ | 36,700 | |
구조물외부 | ㎡ | 21,749 | |
가시설공 | 1) 가시설(Sheet-pile) | ㎡ | 2,500,000 | |
기초공 | 1) PHC pile(D500, L=18.0m) | 본 | 3,129,000 | 지지력 80TON/본 |
부대공 | 1) 부대공 | 식 | | (토공 + 구조물공 + 가시설공)×10% |
자재비 | 1) 레미콘(25-27-150) | ㎥ | 103,950 | (수량 할증 2%) |
2) 레미콘(25-18-80) | ㎥ | 90,910 | (수량 할증 1%) |
3) 철근 | ton | 819,500 | 운반비 포함(수량 할증 3%) |
4) 시멘트 | 포 | 7,400 | 운반비 포함 |
5) 기초잡석 | ㎥ | 27,000 | 시내도착도 |
주) 1. 상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가 발생할 시에는 물가지 2개 이상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하며, 품을 적용할 시에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하고 비고에 출처 제시.
2. 자연터파기는 불허하고 가시설(Sheet-Pile)에 의한 터파기를 적용함,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0m 이격시켜 터파기량 산정(가시설 4면을 모두 적용)
3. 계획부지 지반고는 FGL(+)16.50m 적용
4. 토질조건은 양질의 보통토사를 기준으로 산정
5. 표토 제거량은 지표면을 기준(제시된 배치도 기준)으로 20cm로 계상하고 터파기량에서 제외할 것
6. 콘크리트타설은 무근(레미콘 25-18-80 적용) 및 철근(레미콘 25-27-150 적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타설방법은 펌프카타설로 통일
7. 무근콘크리트 적용은 기초콘크리트 및 계단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적용
8. 콘크리트량 및 철근 산정기준
- 슬래브 : 바닥(T=700mm), 중간 및 상부(T=300mm)
벽체 : 외부(T=600mm),내부(T=400mm,간벽포함)
기초콘크리트(T=100mm), 기타(공법사 제시)
- 철근량은 콘크리트양의 20%로 산정(ton/㎥)
9. 거푸집 산정은 기초콘크리트의 경우 거친마감(합판6회), 벽체의 경우 유로폼, 기타 구조물은 모두 보통마감(합판4회)으로 산정
10. 비계는 내부(이격거리:0.5m) 및 외부(이격거리:1.0m)로 분리하여 산정
11.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는 3.5m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바리 수평연결재는 3.5m 이상시 1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 4.2m 이상에는 시스템동바리 단가 적용
12. 방수의 경우 기계실 등 내부방수는 벽체, 바닥면에 대하여 산정하고, 수조(유량조정조, 반응조, 슬러지저류조 등) 내부방수는 천정을 포함한 내부 전체를 산정하며 외부방수는 지표면아래 외부벽체에 대하여 산정, 방수공사비에는 재료비 포함임
13.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하부에 기초 잡석(T=300mm)을 부설
14. 부대비용은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 공사비)×20%로 산정하고, 기타 수량산출은 상세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별첨자료로 제시
15. 공사비는 단위시설별로 작성 후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6. 레미콘, 철근, 시멘트, 기초잡석은 제공된 단가를 적용하고 기타 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
17.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은 제시된 배치도 평면 기준으로 하고 기존 성토사면 등은 미적용
3)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
(1) 공법과 무관한 대상으로 공사비는 제외하되, 건축면적을 산정 제시
공 종 | 단위 | 소요면적 | 비 고 |
건축공사 | ㎡ | - | |
주) 전기실 및 계단실 건축계획 반영
4) 기계공사비 산정
(1) 전처리설비, 유량조정조 교반설비, 송풍설비, 일차침전지(필요시), 생물 반응조, 이차침전지(필요시), 소독설비, 슬러지 저류조 교반 및 인발설비, 탈수설비, 탈취설비, 기타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단, 공법 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해 추가 및 제외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는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고의적 누락의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기자재리스트는 각 기기의 제원, 사양, 동력, 중량, 운전시간, 사용대수 (예비대수 표시)등을 명시하여야 함.
※ 작성예시
기기번호 | 기기명 | 사 양 | 수량(예비) | 동력(kW) | 중량(kg) | 운전시간(hr) |
M-000 | 000 | 형식 : 000 용량(규격) : 000 | 00(00) | 00 | 00 | 00 |
(3) 펌프 및 송풍기류는 동일용량의 예비대수를 1대 이상 포함하여 제시 하여야 함
(4) 처리공정(호기조, 반응조 등)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류와 수조 내 공기교반(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등)에 공급하는 송풍기류는 개별운전이 되도록 구성하여 대수를 제시하여야 함
(5) 기자재는 공법기자재(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아래의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항목에 없는 단가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함(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단, 기자재 사양 및 제원이 물가지와 상이 할 경우 관련설비의 전문제작업체 견적서 2개사 이상을 제시하되, 세부내용으로 제원, 재질, 기기중량, 예비품(3년), 특수공구(필요시)등의 사항이 기입된 견적자료를 첨부로 제시하여야 함)
(6) 공법사가 공급하는 공법기자재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공법기자재 금액은 향후 실시설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단가변경이 불가함)
(7) Package제품은 공급범위(기자재, 배관)를 도면(P&ID, 배관도, ISO)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Package는 1식 단가로 제시하지 말고 배관금액을 분리하여 기자재비만 제시하여야 함.(미분리시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공법 Package에 구성된 기자재 중 성능보증과 관련 없는 범용기자재는 Package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공법사 공급분으로 제안하였더라도 향후 실시설계시 공법사 공급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만약, 범용기자재가 공법사 공급분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된 범용기자재 금액이 실시설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공법사 기타공급분에서 추가 감액하여야 함)
(9) 배관공사비(배관 지지대 공사비 포함)는 생물반응조 송풍 폭기 방식 및 내부순환 공정이 있는 경우 기자재비의 30%(범용 기자재비 + 공법 기자재비), 그 외 직접 폭기 방식 등 내부 순환 공정이 없는 경우 기자재비의 10%로 일괄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 하도록함. 단, 기자재 배치에 따른 배관설치 가능여부 및 유지관리공간 확보 등 확인을 위해 배관 Routing, ISO도면을 제시하여야 함.
(10) 유지관리용 인양설비(호이스트 및 크레인 등)는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 되는 사항으로 금회 공사비에서 제외함. 단, 공법기자재 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인양설비는 개별 인양장치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11) 기자재 및 기자재설치비 산출기준
기자재비 :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아래의 기계공사비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항목에 없는 단가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함(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 단, 기자재 사양 및 제원이 물가지와 상이 할 경우 관련설비의 전문제작업체 견적서 2개사 이상을 제시하되, 세부내용으로 제원, 재질, 기기중량, 예비품(3년), 특수공구(필요시)등의 사항이 기입된 견적자료를 첨부로 제시하여야 함)
기자재설치비 : 기자재설치비는 본 지침의 기계공사 품셈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제시한 품셈기준 외에는 공고시점의 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설치비 누락 또는 현저히 낮은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할 경우 금액을 추가(총 기자재비의 10%)하여 평가할 수 있음
기계공사비 공통단가
- 침사 및 협잡물제거를 위한 전처리설비는 시간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종합협잡물처리기는 1대만 제시하되, 바이패스용 유입수로 (STS제 탱크형) 및 스크린(수동)을 포함으로 바이패스 배관을 계획하고 현장제어반, 설치비, 협잡물BOX(2개소) 등의 부대설비를 포함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단, 유입하수의 협잡물이 3.0mm이하로 제거가 필요한 공법제안은 전처리 설비를 추가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기명 | 규격 | 단가(원) | 동력 | 비 고 |
종합협잡물처리기 | ~500㎥/일 (목간격:3mm) | 18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501~1,000㎥/일 (목간격:3mm) | 20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1,001~1,500㎥/일 (목간격:3mm) | 25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1,501~2,000㎥/일 (목간격:3mm) | 27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2,001~2,500㎥/일 (목간격:3mm) | 30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2,501~3,000㎥/일 (목간격:3mm) | 330,000,000 | 3.7kW | 협잡물 by-pass 스크린 포함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중모터펌프(바닥배수펌프 제외)는 펌프(4극기준), 자동탈착장치, 모니터링유니트, 격막식압력계,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수중모터펌프 (바닥배수펌프 제외) | 0.75kW | 대 | 6,000,000 | |
1.5kW | 대 | 7,500,000 | |
2.2kW | 대 | 8,000,000 | |
3.7kW | 대 | 9,500,000 | |
5.5kW | 대 | 10,000,000 | |
7.5kW | 대 | 12,500,000 | |
11kW | 대 | 15,500,000 |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중모터펌프(바닥배수펌프)는 펌프, 격막식압력계,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구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수중모터펌프 (바닥배수펌프) | 0.75kW | 대 | 1,980,000 | |
1.5kW | 대 | 2,250,000 | |
2.2kW | 대 | 2,900,000 |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중교반기는 교반기, 교반기 인양장치, 모니터링유니트,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횡형 수중교반기 | 0.75kW | 대 | 18,000,000 | |
1.5kW | 대 | 19,500,000 | |
2.2kW | 대 | 20,800,000 | |
3.7kW | 대 | 22,000,000 | |
5.5kW | 대 | 28,000,000 | |
7.5kW | 대 | 32,000,000 |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축교반기는 교반기,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이 포함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입축교반기 | 0.75kW | 대 | 20,000,000 | 중량 : 0.3TON |
1.5kW | 대 | 25,000,000 | 중량 : 0.35TON |
2.2kW | 대 | 30,000,000 | 중량 : 0.4TON |
3.7kW | 대 | 35,000,000 | 중량 : 0.45TON |
5.5kW | 대 | 37,000,000 | 중량 : 0.55TON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단터보형 송풍기는 송풍기(공기베어링식), Motor, 인버터, 흡입공기 필터, 소음기, 방풍변, 체크밸브, 압력계, 제어반,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처리공정(호기조, 반응조 등)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류와 수조 내 공기교반(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등)에 공급하는 송풍기류는 개별운전이 되도록 구성하여 대수를 제시하여야 함)
용 량 | 동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12㎥/min×6,000mmAq | 15kW | 대 | 35,000,000 | 중량 : 0.5TON |
12~18㎥/min×6,000mmAq | 22kW | 대 | 45,000,000 | 중량 : 0.7TON |
19~33㎥/min×6,000mmAq | 37kW | 대 | 55,000,000 | 중량 : 1.0TON |
33~49㎥/min×6,000mmAq | 55kW | 대 | 60,000,000 | 중량 : 1.5TON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루츠형송풍기는 송풍기(3엽 타입), Motor, 방진가대, 소음방지설비 (7.5㎾ 이상 시 방음카바),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처리공정(호기조, 반응조 등)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류와 수조 내 공기교반(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등)에 공급하는 송풍기류는 개별운전이 되도록 구성하여 대수를 제시하여야 함)
규격 | 동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2.0㎥/min×6,000mmAq | 7.5kW | 대 | 8,500,000 | 중량 : 0.1ton |
2.1~3.0㎥/min×6,000mmAq | 7.5kW | 대 | 9,500,000 | 중량 : 0.15ton |
3.1~4.0㎥/min×6,000mmAq | 11.0kW | 대 | 15,000,000 | 중량 : 0.2ton |
3,500,000 | 방음카바 |
4.1~5.0㎥/min×6,000mmAq | 11.0kW | 대 | 16,000,000 | 중량 : 0.25ton |
3,500,000 | 방음카바 |
5.1~6.0㎥/min×6,000mmAq | 15.0kW | 대 | 20,000,000 | 중량 : 032ton |
4,000,000 | 방음카바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링 송풍기는 2단 링송풍기와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이 포함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처리공정(호기조, 반응조 등)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류와 수조 내 공기교반(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등)에 공급하는 송풍기류는 개별운전이 되도록 구성하여 대수를 제시하여야 함)
규격 | 동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5㎥/min×5,000mmAq | 3.5kW | 대 | 5,000,0,00 | 중량 : 0.1ton |
0.6~1.5㎥/min×5,000mmAq | 5.5kW | 대 | 8,000,000 | 중량 : 0.13ton |
7.5kW | 대 | 10,000,000 | 중량 : 0.15ton |
1.6~2.0㎥/min×5,000mmAq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슬러지 이송펌프는 육상 설치 시 스프르트 펌프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Common base, 메카니컬 씰, 압력계등 표준 부속품 및 예비품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품셈(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용 량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75kW | 대 | 7,300,000 | |
1.5kW | 대 | 8,000,000 | |
2.2kW | 대 | 9,000,000 | |
3.7kW | 대 | 9,700,000 | |
5.5kW | 대 | 12,000,000 | |
7.5kW | 대 | 15,000,000 | |
11kW | 대 | 20,000,000 |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약품펌프는 정량다이아프램펌프로 하며, 정량다이아프램펌프는 무맥동형 다이아프램 펌프를 기준으로 하고 릴리프(Relief)밸브, 백프레셔(Back pressure)밸브, 기타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규 격 | 동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50~500mL/min | 0.55kW | 대 | 11,900,000 | |
500~1,000mL/min | 0.55kW | 대 | 11,900,000 | |
1,000~1,500mL/min | 0.55kW | 대 | 14,400,000 | |
1,500~2,000mL/min | 0.55kW | 대 | 14,400,000 | |
2,000~2,500mL/min | 0.55kW | 대 | 16,400,000 | |
2,500~3,000mL/min | 0.55kW | 대 | 16,500,000 |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약품탱크 저장일수는 상시약품 30일, 비상시 10일 이상으로 용량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1㎥이하 탱크는 사다리 및 보강쇠 설치 불필요, 2∼3㎥ 탱크는 사다리만 설치, 4㎥이상 탱크는 사다리+보강쇠+난간(레일포함) 설치)
기자재비(액면계포함)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 금액으로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용 량 | 동력 | 단위 | 단가(원) (탱크만/교반기포함) | 비고 |
200ℓ | 0.75kW | 대 | 3,500,000 / 7,000,000 | 중량 : 0.15ton |
500ℓ | 0.75kW | 대 | 3,900,000 / 7,600,000 | 중량 : 0.18ton |
1,000ℓ | 1.5kW | 대 | 5,100,000 / 9,100,000 | 중량 : 0.20ton |
1,500ℓ | 1.5kW | 대 | 5,600,000 / 9,700,000 | 중량 : 0.27ton |
2,000ℓ | 1.5kW | 대 | 6,400,000 / 11,300,000 | 중량 : 0.35ton |
3,000ℓ | 1.5kW | 대 | 8,600,000 / 14,800,000 | 중량 : 0.50ton |
주) 제시단가는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밸브 및 수문류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제시된 금액은 설치비 미포함된 금액임.
설치비는 기계공사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전동 밸브(GATE V/V) | 단위 | 단가(원) | 비 고(동력) |
50A | 대 | 7,010,000 | 0.4kW |
65A | 대 | 7,120,000 | 0.4kW |
80A | 대 | 7,260,000 | 0.4kW |
100A | 대 | 7,500,000 | 0.4kW |
150A | 대 | 8,330,000 | 0.4kW |
200A | 대 | 8,690,000 | 0.75kW |
250A | 대 | 9,790,000 | 0.75kW |
300A | 대 | 10,760,000 | 0.75kW |
350A | 대 | 12,440,000 | 1.5kW |
400A | 대 | 14,610,000 | 1.5kW |
450A | 대 | 18,000,000 | 1.5kW |
500A | 대 | 21,310,000 | 1.5kW |
전동 버터플라이밸브(B/F V/V) | 단위 | 단가(원) | 비 고(동력) |
200A | 대 | 9,329,000 | 0.4kW |
250A | 대 | 9,585,000 | 0.4kW |
300A | 대 | 10,261,000 | 0.4kW |
350A | 대 | 10,989,000 | 0.4kW |
400A | 대 | 11,583,000 | 0.75kW |
450A | 대 | 12,816,000 | 0.75kW |
500A | 대 | 13,458,000 | 0.75kW |
수동수문(비금속제)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200mm x 200mm | 대 | 3,228,000 | 0.11TON |
300mm x 300mm | 대 | 3,741,000 | 0.13TON |
400mm x 400mm | 대 | 4,374,000 | 0.2TON |
500mm x 500mm | 대 | 5,701,000 | 0.3TON |
600mm x 600mm | 대 | 6,695,000 | 0.36TON |
700mm x 700mm | 대 | 8,1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평가기준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성시 로고.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117pixel | 안 성 시 |
하수도과 |
Ⅰ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증설 또는 개량 시, 운영 편리성, 긴급 상황 대응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개량 시, 운영 편리성, 긴급상황 대응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공법을 검토하기 위함.
나. 심의방법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환경부, 2024. 1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심의.
-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은 우리 시에서 평가하고, 세부 심의사항(위원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의원 정성적 평가(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실시 후 종합의견으로 적합, 부적합 심의.
ㆍ 1단계 : 사업부서(기관평가) 사전검토
-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평가기준상의 ‘기관평가’ 실시
-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하수도공법선정위원회 2차평가 실시
ㆍ 2단계 : 하수도공법심의위원회 개최(위원평가)
- 하수도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 중 기술 분야 ‘위원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
-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기관평가·위원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
ㆍ 3단계 : 최종 평가
- 최종 평가는 사업부서에 수행한 1차 평가점수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평점 1개 업체 선정
※ 심의의견서 미제출 시 제출된 심의의견서의 평균점수로 평가
ㆍ 평가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위원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위원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3. 공법평가 기본원칙
가. 기한 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심의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따라 정한다.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근거의 미제출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4.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 여러 업체에서 참여 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 위원별 2차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5. 공법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 |
정량적 (49) 기관평가 | 소 계 | 49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12 |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평가 | 기관평가 |
2. 보증기간 | 2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평가 |
3. 공법사의 적정성 | 5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국내 적용실적 | 2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
3) 신기술보유 유무 | 2 | 신기술 보유 유무 | |
4. 공법의 경제성 | 30 | | 기관평가 |
1) 공사비 | 16 | - 공사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유지관리비 | 10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결과로 평가 | |
3) 유지관리비 보증 | 2 |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 시 초과금 보증기간 평가 | |
4) 에너지사용량 | 2 |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
정성적 (51) 기술적 위원평가 | 소 계 | 51 | | |
5. 계획의 적정성 | 10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위원평가 |
6. 수질관리의 적정성 | 25 | | |
1) 부하변동의 대응성 | 15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 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 유입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위원평가 |
2) 수질확보의 안정성 | 10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 위원평가 |
7. 유지관리의 용이성 | 8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4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평가 | 위원평가 |
8. 가동의 적정성 | 8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위원평가 |
감 점 사 항 | 9. 제안서 작성 관련 |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15~16p 10. 감점사항 참고 |
10. 사진부착 | |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시에 1페이지 (A4기준)당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11. 칼라페이지 사용 | | - 칼라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기준)당 0.2 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12. 평가위원 사전접촉 | | - 참가업체가 공법선정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시 10점 감점 |
13. 기술제안사 암시내용 | | - 사본에 기술제안사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 포함시 10점 감점 |
기술심의의견서
○ 안건명: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도기술 심의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기타의견 (미흡 및 매우미흡 사항) |
수 | 우 | 미 | 양 | 가 |
총점수 | 100 | | |
가. 정략적 평가분야 | 49 | 기관평가 |
(1) 보증수질의 적정성 | 12 | 기관평가 |
(2) 보증기간 | 2 | 기관평가 |
(3) 공법사의 적정성 | 5 | 기관평가 |
(4) 공법의 경제성 | 30 | 기관평가 |
나. 정성적 평가분야 | 51 | 위원평가 | 기타의견 |
(1) 계획의 적정성 | 10 | | | | | |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15 | | | | | |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10 | | | | | | |
(4) 유지관리 용이성 | 4 | | | | | | |
(5) 기술지원 | 4 | | | | | | |
(6)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 | | | |
(7)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 | | | |
※ 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심의의견서」 상기 표 칸에 〇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흡 및 매우미흡일 경우 기타의견란에 사유 또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공간이 부족할 시,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위와 같이 공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평가위원 : (인)
○ 기타의견(미흡 및 매우미흡 사항)
심의위원 : (인)
심의항목 | 심의의견 |
1. 계획의 적정성 |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
4. 유지관리의 용이성 | |
5. 기술지원 | |
6 .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
7.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 기타의견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Ⅱ | |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 정량적 평가(49점, 기관평가)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12점) : 절대평가
1.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BOD, TOC, SS 각 항목별 2.0점, T-N, T-P 각 항목별 3.0점, 합계 12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수질기준
(단위 : mg/L, 개/mL)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수 | 비고 |
유입수질 | 278.4 | 138.8 | 323.2 | 69,1 | 8.8 | 100,000 | 작성지침 4. 설계적용인자 참조 |
목표수질기준 | 8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1.8이하 | 3,000이하 | |
1.3 배점기준
점 수 | 보증수질 비율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BOD, TOC, SS | 2.0 | 1.8 | 1.6 | 1.4 | 1.2 |
T-N, T-P | 3.0 | 2.7 | 2.4 | 2.1 | 1.8 |
※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 12점)
2. 보증기간(2점) : 절대평가
2.1 보증기간
○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2.2 배점기준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비 고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3. 공법사의 적정성(5점) : 절대평가
3.1 경영상태(1점)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도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 시 임의처리한다.
○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 AA- | A1 |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0.95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90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0.85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8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75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7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65 |
BB+, BB0 | B+ |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60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55 |
B+, B0,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45 |
3.2 국내적용실적(2점)
○ 국내에 적용된 건수에 따라 평가(준공된 처리시설만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비 고 |
점 수 | 2.0 | 1.6 | 1.2 | 0.0 | |
3.3 신기술보유 유무(2점)
○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
- 공법선정 제안서제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법에 한정
※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한하여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배점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2.0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0.5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0.0 |
4. 공법의 경제성(30점) : 절대평가
4.1 공사비(16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장, 기술사용료, 부지매입비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배점기준
구 분 | 7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점 수 | 16.0 | 14.4 | 12.8 | 11.2 | 9.6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4.2 유지관리비(10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기타의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①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반복비용
- 매년 발생하는 반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 ÷ (할인율×(1+할인율)연한) × 연간 반복비용 합계(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 적용 할인율 : 5%
② 대수선비 등 비반복비용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기자재별로 취합)
③ 유지관리비 계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구 분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A | ((1+할인율) 연한 -1) ÷ (할인율×(1+할인율) 연한 ) × A | ①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B | ∑(1/(1+할인율) 연한 × B) | ② |
총 유지관리비(현재가치법) | ① + ② | |
- A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반복비용(연간비용) - B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비반복비용) ※ 유지관리비, 대수선비 산정기간 : 20년, 산정시 할인율 = 5% |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4.3 유지관리비 보증(2점)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 시 초과금 보증여부 평가
○ 평가기준 : 성능보증확약서 상에 명기한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으로 평가
※ 보증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구 분 | 보증기간 15년 이상 | 보증기간 10년 이상 | 보증기간 5년 이상 | 보증기간 5년 미만 | 보증없음 |
점 수 | 2.0 | 1.6 | 1.2 | 0.8 | 0.0 |
4.4 에너지사용량(2점)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 (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 공법 에너지 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 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2.0 | 1.6 | 1.2 | 0.8 | 0.4 |
○ 에너지 사용량은 유지관리비 산정시의 전력사용량, 기타 연료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TOE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되, 공법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감하여 제시한다.
- 에너지사용량 (TOE/년) = 연간전력사용량(㎾h) × 환산계수(0.230 × 10⁻³)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 -3 toe)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 -3 toe) |
전기 등 (3종) | 전기(발전기준) | ㎾h | 8.9 | 2,130 | 0.213 | 8.9 | 2,130 | 0.213 |
전기(소비기준) | ㎾h | 9.6 | 2,290 | 0.229 | 9.6 | 2,290 | 0.229 |
신탄 | kg | 18.8 | 4,500 | 0.450 | - | - | - |
□ 정성적 평가(51점, 위원평가)
6.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
○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기존 운영시설의 유입 및 처리수질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 여부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7. 수질관리의 적정성(25점) : 상대평가
7.1 부하변동의 대응성(15점)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부하변동에 따른 적용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유량변동(고/저유량)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
○ 유입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
7.2 수질확보의 안정성(10점)
○ 보증수질 확보방안
- 보증수질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처리효율 적정성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설계,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
- 용량계산의 적정성
○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8. 유지관리 용이성(8점) : 상대평가
8.1 유지관리용이성(4점)
○ 보증수질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통합관리시 포함)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8.2 기술지원(4점)
○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영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9. 가동의 적정성(8점)
9.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4점, 위원평가)
○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 비교 평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중 1년 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상의 시설용량은 일최대 기준 500㎥/일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의 경우 평가 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 효 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9.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
○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일최대 기준 600㎥/일 이상의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10. 감점사항
10.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및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부록포함) 미기재사항 발생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자료에 대한 첨부자료 미첨부시 매건마다 0.3점 감점(감점상한 3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제시된 기자재비 및 단가적용 위반시 매건마다 0.3점 감점(감점상한 3점).
- 제출된 사본내 기술제안사를 암시할 수 있는 특허명, 특허번호, 신기술명, 신기술번호, 회사명 등 내용 포함시 10점 감점
10.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한다.
-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공고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대면을 포함하여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10.3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 평가 제외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 - 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점 감점
․ 20%초과 : 10점 감점
○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