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처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오전 1명)
2. 근무기간: 2026. 10. 1. ~ 2026. 12. 31.(약 3개월)
3. 근무일수: 주5일 근무, 월~금
(※ 민원 발생, 예산 사정 등 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근무기간 및 시간 조정 가능)
4. 업무내용
- 이동식 CCTV 탑재 단속차량 운행, 현장 단속 및 민원처리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제출 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오전/오후)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기간제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오전/오후)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불법주정차 민원 처리 (오전/오후)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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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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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귀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오전/오후)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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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의창구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인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노동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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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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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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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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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재공고(창원시 의창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680호
-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 기간제 노동자 모집 공고 |
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할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창원시 의창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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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인원 및 업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인원 | 업무내용 | 비 고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 (오전) 07:30~11:30 4시간 | 1명 | 이동식CCTV 탑재 단속차량 운행, 현장 단속 및 민원 처리 | ※ 근무종료시간 1시간 내외 탄력적 운영 가능 |
※ 민원 발생 등 제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업무 변경 가능
3. 보수 및 근무기간
❍ 급 여 : 시급 10,320원
※ 유급휴일 수당 지급, 4대 보험 적용
❍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약 3개월)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 [월~금]
※ 사정이나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보수, 근무기간은 축소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우대
❍ 교통(주차단속) 관련 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0%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 모집 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선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이상 여부 확인
- 합격자선정(고득점자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선정(서류전형 및 면접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모집공고 | 원서접수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16.(수) ~ 9. 22.(화) | 2026. 9. 16.(수) ~ 9. 22.(화) | 2026. 9. 23.(수) | 2026. 9. 28.(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노동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22.(화)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12-444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붙임)
❍공통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소변동내역 포함)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8.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근무 여건 등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기타 사항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함
❍문의처 :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12-4443)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12-4449),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