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나. 접수기간: 2026년 9월 16일(수) ~ 12월 4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지원인원: 36명
라.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창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마.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바. 지원조건: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태에서 신청 시 지급(선지급 후 5개월 고용유지 미달성 시 월 단위 환수)
사. 변경사항: 지원대상 연령 확대(50세 이상 → 40세 이상), 고용장려금 신청 요건 완화(고용 후 5개월 → 3개월 이상 근무)
붙임 1.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문 1부.
2. 신청 서류 등 1부. 끝.
2026년_신중년_내일이음50_사업_참여기업_모집_변경공고_.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75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26–895호(2026. 4. 27.)로 공고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변경 사항(지원대상 연령 확대 및 고용장려금 신청
요건 완화)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6.
창 원 시 장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연령 확대
50세 이상 64세 이하 ➜ 40세 이상 64세 이하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 고용장려금 신청 요건 완화
고용 후 5개월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선지급)
✔ 기 채용자 소급 적용 : 2026. 1. 1. 이후 채용자도 변경된 요건 적용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인원: 36명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를 신규 채용한 창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1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중장년 근로자 1인당 250만원(월 50만원 × 5개월)
- 지원방식: 선정된 기업 중에서
①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② 3개월 이상 임금 지급 후
③ 고용유지 상태에서 고용장려금 신청 시 사업자에게 지급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시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5개월 도달
시까지 모니터링, 미달성 기간 월 단위 환수)
- 지원한도
구분 피보험자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 10인 미만 1명
(사업신청일 기준) 10인 이상 2명
Ⅱ 참여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여 자격
1. 사업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사업자 -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지급 필수)
※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미달성 시 월 단위 환수)
- 5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고용장려금 지급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고용장려금 선지급(5개월까지 고용유지)
1.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근로자
2.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2 -
❍ 제외 대상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기업
2.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3.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사업자 4.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4대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5. 공적 자금 투입 기관 및 기금 출연기관
6. 일부 제한 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7. 2025년도 참여기업 중,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증가 시에만 신청 가능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근로자
4.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Ⅲ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12. 4.(금) ※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문서24 온라인 접수(https://docu.gdoc.go.kr/index.do)
※ 접수기관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 접수제목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신청서(기업명)
❍ 문 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중장년일자리팀 ☎ 055-225-3343
- 3 -
❍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 할 수 있음
제출서류 비고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기간 : 2025.01.01.~ 2025.12.31.)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증빙서류(입금확인증 혹은 이체증명서)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신규채용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Ⅳ 기타 사항
❍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은 후 근로자 고용유지 5개월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미달성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환수함
❍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하며, 고용장려금은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함
❍ 본 공고에서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공고(제2026–895호)와
같으며, 2026. 1. 1. 이후 채용자는 채용 시기와 관계없이 변경된
요건을 적용함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4 -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신청서 |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고용보험 가입자수 (사업 신청일 기준) | 명 |
대표자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2025년 사업 참여여부 | □ 예 □ 아니오 |
근로시간 관리 방법 | □ 전자식 관리 □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
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 | □ 해당 (재정사업명 : ) □ 비해당 |
2. 신청내용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고용장려금 신청액 |
| | | |
| | | |
계좌번호 (기업 명의) | 은행 (예금주: )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창원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2.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자 통장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기간 : 2025.01.01.~ 2025.12.31.)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 4대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8. 출퇴근대장 9. 월별 임금명세서 10. 임금지급 증빙서류 11.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서식2 |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남도, 창원시 는 귀사의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 여부,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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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3 |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경상남도, 창원시 는 참여자(사업자,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사업자 결격사유 | 근로자 결격사유 |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명단 공개중인 경우 2. 근로자가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 공급업체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 기관 7.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8. 직전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 해야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부정수급 관리 |
1. 유형 -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조치 부정수급사항 확인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배제토록 함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 문서 위·변조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