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경남에너지(주)].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26–531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 3-58외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배관공사 점용기간 2035.12.31. 까지
일시 : 33.7㎡
점용의 장소 산호동 324-7외 3개소 점용면적
영구 : 3.60㎡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배관(D32~1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굴착 시
공사 방법 도로 개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시 행
점용자의 경남에너지㈜
그 밖의 사항
주소ㆍ성명 (성산구 연덕로 18)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