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2026-1771호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일요일ㆍ공휴일에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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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 1명
연번 | 근 무 처 | 근무기간 | 인 원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1 |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성산구 마디미로 57, 골든타워빌딩 202호) | '26. 10. 3.(토) ~ 12. 31.(목) [3개월] ※ 일ㆍ공휴일 근무 | 1명 | 21:00~ 익일 06:00 (8시간/1시간휴식) | - 이용자 등록 및 관리 - 운영물품 관리 - 환경정비 |
3. 근무조건
근무기간
-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 2026. 10. 3.(토) ~ 12. 31.(목) (약 3개월)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 근 무 시 간 | 보 수 | 비 고 |
창원 (성산) 지원센터 | 후반 | 일요일ㆍ공휴일 21:00 ~ 06:00 (익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시간) | 일요일 123,840원 공휴일 196,080원 * 야간수당 포함 | · 4대보험 의무가입 · 간식비 지급 · 22시~익일 6시 야간수당 적용 |
급여지급 : 근무월 말 본인 계좌 입금(4대보험 급여에서 원천징수)
※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후반근무자 : 야간근무 가능한 자
❍ (가점부여) 노동‧금융‧건강‧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동점자 우대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다둥이 가족 :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 |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심사
※ 응시자 미달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시험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개인별 문자 통보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9. 15.(화) ~ 9. 23.(수) | 9. 21.(월) ~ 9. 23.(수) | 9. 28.(월) | 9. 30.(수) 예정 ※추후통보예정 | 10. 1. (목)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창원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 불합격자 미통보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3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23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인정
❍접 수 처 ┌ 방 문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제2별관 1층)
└ 이 메 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osa2020@korea.kr (pdf 스캔본 송부, 사진파일X)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1부(붙임2)
❍이력서 1부(붙임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2)
❍주민등록 등본 1부(창원시 거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이력 전체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 확인용
❍ 노동·금융·복지·건강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보훈(지)청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해당자)
❍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수 2명 이상, 그중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확인
9. 기타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하며, 응시서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후 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하여 노동 계약(기간제노동자)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055-225-3296)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6. 10. 2.(금) ~ 10. 16.(금) * 채용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