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나. 공고장소: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공유재산 무단사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452호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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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춘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위반사항 | 행위자 |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05-8 | 공유재산 무단 사용 (적치물) | 미상 | |
4. 공고장소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5.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및 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6. 공고내용
가. 상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행정대집행 예고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춘천시청 도로과에서 부득이 행정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나. 2026. 9. 30.(수)까지 자진철거 미이행 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3-250-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남산면 서천리 산105-8).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05-8
현장사진(철거 대상)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 2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05-8번지 일원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9월 30일부터 철거 시까지 | 춘천시청 도 로 과 | 도로행정팀장 | 김 미 선 | 대집행 후 소요액 징수 |
주무관 | 박 대 해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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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책임자증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 - 2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춘천시청 도로과 직위(직급): 도로행정팀장 성 명: 김미선 위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 3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9월 16일 |
춘 천 시 장
제2026 - 2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춘천시청 도로과 직위(직급): 주무관 성 명: 박대해 위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 3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9월 16일 |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