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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경제정책과2026-09-16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처리[춘천전자담배아울렛]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35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18시까지 2. 폐업사항(상호/영업소): 춘천전자담배아울렛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269(퇴계동) 3. 신청장소: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260916_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처리(춘천전자담배아울렛)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35호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처리[춘천전자담배아울렛]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춘 천 시 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18시까지 ※ 신청은 근무시간에만 가능 (평일 9:00 ~ 18:00) 2. 폐업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비 고 | 춘천전자담배아울렛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269 (퇴계동) | 2026.9.16. 폐업 | 3. 신청장소: 춘천시청 5층, 경제정책과 4.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5.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경제정책과 비치)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⑤ 우선지정대상자인 경우 증명자료 6. 우선지정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7. 지정방법: 적합한 자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단,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추첨일시 개별통보) 8. 부적당한 장소(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영업장과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9. 자세한 사항은 「담배사업법」 및 시행규칙,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경제정책과(☎033-250-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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