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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문화예술과2026-09-16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06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 몽심재 고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남원시 몽심재 고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행정예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namwon.go.kr) 4. 행정예고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5. 설치예정지 : 남원 몽심재 고택 외부 및 내부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라. 제출 및 문의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183, 팩스 063-620-6707)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067호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 행정예고 남원 몽심재 고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남 원 시 장 1. 공 고 명: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남원 몽심재 고택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5. 공고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 6. 설치내역 연번 | 설치장소 | 주소 | 수량 | 비고 | 1 | 남원 몽심재 고택 |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2길 19 | 9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남원 몽심재 고택 외부 및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1) 주소 : (우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2층) 2) 팩스 : 063-620-6707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마. 문 의 처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63-620-618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 남원 몽심재 고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항목별의견) | | 남원 몽심재 고택 CCTV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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