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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마을활력과2026-09-15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마을활력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364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364호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5. 제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일원 ○ 사업목적 - 2024년부터 시작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민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화합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문화공간 선흘곶 조성 - 지역소득증대사업: 마을카페, 마을식당 조성 - 지역경관개선사업: 반못 및 주변경관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마을 컨설팅 등 ○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5년) ○ 사업시행자: 제주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2,100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2. 기능별 사업내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dc4c8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753pixel 3.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사업 시행은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분야) 사업안내서’ 및 관련규정(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 승인(변경)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사업비(조달단가, 세부내역 등) 및 사업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침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가 30%이상 계획변경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 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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