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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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26-364호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9. 15.
제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일원
○ 사업목적
- 2024년부터 시작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민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화합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문화공간 선흘곶 조성
- 지역소득증대사업: 마을카페, 마을식당 조성
- 지역경관개선사업: 반못 및 주변경관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마을 컨설팅 등
○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5년)
○ 사업시행자: 제주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2,100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2. 기능별 사업내역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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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사업 시행은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분야) 사업안내서’ 및 관련규정(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 승인(변경)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사업비(조달단가, 세부내역 등) 및 사업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침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가 30%이상 계획변경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 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