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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문화예술과2026-09-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44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4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폐지하고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폐지하고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10. 6.(화) (21일간) 직권말소 예정일: 2026.10.7.(수)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 매니아PC방 인제점 | 제주시 고마로 51, 경동빌딩 1층(일도이동) | 정**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4.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5. 고지사항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제주시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별지 서식, 아래 문의 및 의견제출처 참조) 나.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근거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및 의견 제출처 가.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제6별관 6층 문화예술과 나. 연 락 처: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 064-728-2723 / FAX 064-728-2719 / E-MAIL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5일 제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 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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