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6-32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폐지하고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10. 6.(화) (21일간)
직권말소 예정일: 2026.10.7.(수)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
매니아PC방 인제점 | 제주시 고마로 51, 경동빌딩 1층(일도이동) | 정** |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4.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5. 고지사항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제주시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별지 서식, 아래 문의 및 의견제출처 참조)
나.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근거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및 의견 제출처
가.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제6별관 6층 문화예술과
나. 연 락 처: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 064-728-2723 / FAX 064-728-2719 / E-MAIL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5일
제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 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