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39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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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9 월 16 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명칭 및 약칭 명확화 (안 제3조)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 제15조제2항, 별표 1)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범위 확대 (안 제20조제1항제1호)
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매체 다변화 및 인터넷 게시 명시
(안 제20조제1항제4호)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시기 구체화 (안 제20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
바.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징수절차 개선 (안 제22조제4항)
사. 원인자부담금 총사업비 산정범위 확대 및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변경 (안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제2호, 별표 5)
아. 분뇨수집·운반업체 지원근거 마련 (안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 신설)
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안 제25조, 별표 6)
4. 개 정 조 례 안: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6. 예 산 수 반 사 항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3층(고잔동)
∙ 전 화 : 031-481-2465
∙ FAX : 031-481-3180
∙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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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허가ㆍ신고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범위에서 안산시시보 또는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신고 수리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절차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서지역 등 수집ㆍ운반 조건이 열악하여 정해진 수수료만으로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운송료, 선박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감차 및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차 및 폐업 지원금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국 | 상하수도사업소 |
입 안 자 | 하수과장 | 김 승 호 |
하수행정팀장 | 박 수 정 |
담 당 자 (연락처) | 김 지 원 (031-481-2465)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 | 사 용 요 율 |
사용량 (㎥/월) | ㎥ 단가(원) | 비 고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가정용 | 1 ∼ 20 | 340 | 370 | 410 | 440 | 480 | |
21 ∼ 40 | 510 | 570 | 620 | 680 | 730 | |
41 이상 | 780 | 860 | 950 | 1,030 | 1,110 | |
일반용 | 1 ∼ 50 | 630 | 690 | 760 | 820 | 890 | |
51 ∼ 100 | 780 | 860 | 950 | 1,030 | 1,110 | |
101 ∼ 300 | 1,030 | 1,140 | 1,240 | 1,350 | 1,460 | |
301 ∼ 1000 | 1,160 | 1,280 | 1,410 | 1,530 | 1,650 | |
1001 이상 | 1,240 | 1,370 | 1,500 | 1,630 | 1,760 | |
대중탕용 | 1 ∼ 1000 | 540 | 590 | 650 | 700 | 760 | |
1001 ∼ 1500 | 680 | 750 | 830 | 900 | 970 | |
1501 ∼ 2000 | 840 | 930 | 1,010 | 1,100 | 1,190 | |
2001 이상 | 990 | 1,100 | 1,200 | 1,310 | 1,410 | |
산업용 | ㎥당 | 700 | 780 | 850 | 930 | 1,000 | |
※ 연도별 단가 조정은 해당연도 1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구 분 업 종 | 구 분 내 용 |
가 정 용 |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을 통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 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철거민 임시이주단지 급수 ◦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름)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름) ◦ 기숙사 |
일 반 용 |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적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만, 학교(초 ·중·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
대중탕용 | ◦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호텔내 목욕장업(호텔과 별도의 급수관사용시) |
산 업 용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두채 재배업소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는 산업용을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기존․ 신설․ 증설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은 시 전체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 량을 합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은 해당 시설의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개 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하수관로 설치비는 제외한다. |
[별표 6]
분뇨 등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연 도 | 부과기준 | 수집ㆍ운반 요 금 |
2027. 1. 1.부터 적용 | 1,000리터까지 | 26,81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570원 |
2028. 1. 1.부터 적용 | 1,000리터까지 | 27,54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610원 |
2029. 1. 1.부터 적용 | 1,000리터까지 | 28,30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660원 |
※ 요금은 시설 단위로 적용한다.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붙임2]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 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 1.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허가ㆍ신고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4. ------------------------------------------------------------------------------------------------------------------ 범위에서 안산시시보 또는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
5. (생 략) | 5 . (현행과 같음) |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 --------------------------------------------.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가.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 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ㆍ 신고 또는 변경허가 ㆍ 변경신고 등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신고 수리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 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절차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생 략) | 제2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도서지역 등 수집 ㆍ 운반 조건이 열악하여 정해진 수수료만으로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집 ㆍ 운반에 필요한 운송료, 선박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24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감차 및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차 및 폐업 지원금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63pixel (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5조제2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6pixel, 세로 76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65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4c2e6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0pixel, 세로 772pixel |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0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423pixel |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28045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2pixel, 세로 666pixel |
[별표 6]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연 도 | 부과기준 | 수집․운반 요 금 |
2024.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3,57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390원 |
2025.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4,80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460원 |
2026.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6,10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530원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6]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연 도 | 부과기준 | 수집․운반 요 금 |
2027.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6,81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570원 |
2028.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7,54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610원 |
2029.1.1.부터 적용 | 1,000리터 까지 | 28,300원 |
100리터 초과마다 | 1,660원 |
※ 요금은 시설 단위로 적용한다.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도서지역 지역 등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송료, 선박임차료 등 지원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금번 개정 조례의 내용 중 도서지역 등에 대한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송료, 선박임차료 등 지원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수수료 산정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운송료 지원 규모는 33,399천원(원가의 30%)이며, 선박임차료는 1회 3,000천원, 연간 5회, 연간 15,000천원 정도로 시 부담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의 경우, 하수도법 개정사항 반영이며 해당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지원금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기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