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42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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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독주택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안 제22조제3항, 안 제24조제2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완화 (안 제32조제1항)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적용 규모를 최대 범위까지 완화 (안 제36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건축디자인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2층(고잔동)
• 전 화 : 031)481-2914
• 팩 스 : 031)481-3231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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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분 :”을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을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특정건축물의 단독주택 적용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80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국 | 도시주택국 |
입 안 자 | 건축디자인과장 | 배 진 국 |
건축정책팀장 | 전 효 진 |
담 당 자 (연락처) | 김 명 선 (481-2914)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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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② (생 략) |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③ ----------------------------------------------------------------------------------------------------------------------------------------- 산업통상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생 략) | 제24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산업통상부 장관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 ----------------------------------------------------------------------------------------------------------------------------------------------------------------------------------------------. |
1. 삭 제 | |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 부분: ---------------------------- |
<신 설> |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3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 4 . --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
② 삭 제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특정건축물의 단독주택 적용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제36조 (생 략) |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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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동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