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서호지구 주상복합(서둔동 212-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서호지구 주상복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 2026–3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서호지구 주상복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 원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승인일 : 2026. 9. 4.]
가. 사업명칭: 서호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상호명: 삼환기업(주)
- 대표자: 정환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
다.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15,302㎡
마. 건축면적: 6,170.8015㎡ / 연면적: 99,323.3098㎡
바.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15층 [아파트 7개동(476세대) 및 근생판매시설]
사. 사업기간: 2026. 9. ~ 2029. 8.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 지목 | 지적 | 대지면적 | 제외지 | 소유자 | 비 고 |
주소 | 상호 |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 대,전, 임야, 구거 | - | 15,302㎡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신촌동) | 삼환기업(주) | |
3. 관계 법률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4. 주요 변경내용
가. 건축면적: 변경전 (6,042.1820㎡) → 변경후 (6,170.8015㎡), 증
나. 연 면 적: 변경전 (99,584.3009㎡) → 변경후 (99,323.3098㎡), 감
다. 건 폐 율: 변경전 (39.49%) → 변경후 (40.33%), 증
라. 용 적 률: 변경전 (382.67%) → 변경후 (382.44%), 감
마. 단위세대 내 레이아웃 변경 등에 따른 전용면적 등 변경
- 84A: 84.8449㎡ → 84.7459㎡
- 84B: 84.9467㎡ → 84.8508㎡
- 84C: 84.6999㎡ → 84.6391㎡
- 84D: 84.9538㎡ → 84.9663㎡
- 84E: 84.7893㎡ → 84.9739㎡
- 94A: 94.9030㎡ → 94.9503㎡
- 94B: 94.9688㎡ → 94.9610㎡
- 99A: 99.6130㎡ → 99.6774㎡
바.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및 하자예방 설계자문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도면 변경
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031-5191-3388)에 보관. 끝.
소관 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백문정 | 전화 번호 | 031-5191-3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