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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동주택과2026-09-1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서호지구 주상복합]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수원시 고시 제2026-392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권선구 서호지구 주상복합(서둔동 212-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서호지구 주상복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 2026–3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서호지구 주상복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 원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승인일 : 2026. 9. 4.] 가. 사업명칭: 서호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상호명: 삼환기업(주) - 대표자: 정환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 다.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15,302㎡ 마. 건축면적: 6,170.8015㎡ / 연면적: 99,323.3098㎡ 바.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15층 [아파트 7개동(476세대) 및 근생판매시설] 사. 사업기간: 2026. 9. ~ 2029. 8.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 지목 | 지적 | 대지면적 | 제외지 | 소유자 | 비 고 | 주소 | 상호 |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 대,전, 임야, 구거 | - | 15,302㎡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신촌동) | 삼환기업(주) | | 3. 관계 법률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4. 주요 변경내용 가. 건축면적: 변경전 (6,042.1820㎡) → 변경후 (6,170.8015㎡), 증 나. 연 면 적: 변경전 (99,584.3009㎡) → 변경후 (99,323.3098㎡), 감 다. 건 폐 율: 변경전 (39.49%) → 변경후 (40.33%), 증 라. 용 적 률: 변경전 (382.67%) → 변경후 (382.44%), 감 마. 단위세대 내 레이아웃 변경 등에 따른 전용면적 등 변경 - 84A: 84.8449㎡ → 84.7459㎡ - 84B: 84.9467㎡ → 84.8508㎡ - 84C: 84.6999㎡ → 84.6391㎡ - 84D: 84.9538㎡ → 84.9663㎡ - 84E: 84.7893㎡ → 84.9739㎡ - 94A: 94.9030㎡ → 94.9503㎡ - 94B: 94.9688㎡ → 94.9610㎡ - 99A: 99.6130㎡ → 99.6774㎡ 바.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및 하자예방 설계자문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도면 변경 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031-5191-3388)에 보관. 끝. 소관 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백문정 | 전화 번호 | 031-5191-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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