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칭)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pdf
PDF 첨부 본문
수 원 오 목 천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 약 문]
2026. 09.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1
목 차
·
제1장 계획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2장 지역 개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제3장 대안 의 선 정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제4장 평가 항목 및 범 위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제5장 주요 환경 영향 및 저 감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1장 계획의 내용
1.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 면 적 : 804,877.6㎡
◦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사업시행자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승 인 기 관 : 수원특례시
◦ 사 업 비 : 6,233.7억원
1.2 토지이용계획
<표 1-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04,877.6 100.0
계 381,900.0 47.5
주거용지 공동주택 331,358.0 41.2
준주거 50,542.0 6.3
계 412,502.6 51.2
145,041.6 18.1 근린공원 중복결정(5,799㎡)
도 로
(151,101.6) (18.9) 하천 중복결정(261㎡)
주차장 5,600.0 0.7
소 계 166,256.0 20.6
공
수변공원 59,154.0 7.3 저류지 2개소 중복결정
원
근린공원 107,102.0 13.3 도로 1개 노선 중복결정
소 계 6,401.0 0.8
기반시설 녹
경관녹지 4,235.0 0.5
용 지 지
완충녹지 2,166.0 0.3
학교 14,175.0 1.8
체육시설 3,548.0 0.4
사회복지시설 27,549.0 3.4
하 천 27,923.0 3.5 도로 중복결정(261㎡)
저류지 (9,198.0) (1.1) 수변공원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9,255.0 1.1
재활용회수시설 6,754.0 0.8
기타시설
차고지 10,475.0 1.3
용 지
주) ( )의 면적은 중복결정시설 포함 면적임
- 1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1) 토지이용계획도
- 2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표 1-2>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면 적 (㎡)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오목천지구 권선구 오목천동
신설 - 증) 804,877.6 804,877.6 -
도시개발구역 906-2번지 일원
2) 도시개발구역 변경 사유서
<표 1-3> 도시개발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구 분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권선구 오목천동 ◦ 계획적인 개발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
신설 1 804,877.6
906-2번지 일원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표 1-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오목천지구 권선구 오목천동
신설 - 증) 804,877.6 804,877.6 -
지구단위계획구역 906-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표 1-5>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구 분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권선구 오목천동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신설 1 804,877.6
906-2번지 일원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3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2)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 4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5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표 1-6>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04,877.6 804,877.6 100.0 -
주 거 지 역 7,199.9 증) 553,626.7 560,826.6 6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7,199.9 증) 490,325.7 497,525.6 61.8 -
준주거지역 - 증) 63,301.0 63,301.0 7.9 -
녹 지 지 역 797,677.7 감) 553,626.7 244,051.0 30.3 -
생산녹지지역 369,021.0 감) 369,021.0 - - -
자연녹지지역 428,656.7 감) 184,605.7 244,051.0 30.3 -
주) 도시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결정(변경) 병행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표 1-7>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 사유
(㎡) (%)
번호 기 정 변 경
오목천동 ◦ 주거용지에 적합한 용도
-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683.0 250 이하
698번지 일원 지역으로 변경
오목천동 ◦ 상업기능 지원에 적합한
- 생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41,226.0 400 이하
736번지 일원 용도지역으로 변경
오목천동 ◦ 입지 용도에 적합한 용도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6,818.0 100 이하
805-1번지 일원 지역으로 변경
오목천동 ◦ 주거용지에 적합한 용도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642.7 250 이하
883-7번지 일원 지역으로 변경
◦ 근린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오목천동
-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2,075.0 400 이하 지원에 적합한 용도지역
739-7번지 일원
으로 변경
- 6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표 1-8>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면적(㎡) 연장(m)
도면
구 지구 지구의 폭원 최 초 비
표시 위치
분 명 세 분 변경 변경 (m) 결정일 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후 후
수원시
구운동~
변 수인 시가지 감) 수고09-106
33 호매실동 97,638 88,582 3,820 감) 338 3,482 15
경 로변 경관지구 9,056 (2009.4.24.)
~
오목천동
기 태양 시가지 수고09-106
60 오목천동 3,823 - 3,823 194 - 194 15
정 길변 경관지구 (2009.4.24.)
성고
폐 시가지 감) 수고09-106
61 개길 오목천동 15,739 - 484 감) 484 - 15
지 경관지구 15,739 (2009.4.24.)
일원
기 고색 시가지 수고09-106
62 오목천동 28,122 - 28,122 729 - 729 15
정 로변 경관지구 (2009.4.24.)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표 1-9>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지구 조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준주거 및 녹지
33 수인로변 - 면적 : 97,638㎡→88,582㎡ 조성으로 시가화경관지구로서 관리가 필요
- 연장 : 3,820m→3,482m 없는 부분을 폐지
◦ 지구 조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조성
성고개길
61 - 면적 : 15,739㎡ → -㎡ 으로 시가화경관지구로서 관리가 필요 없는
일원
- 연장 : 484m → -m 부분을 폐지
- 7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8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5) 위치도
- 9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6) 위성사진
- 10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4 주택배분계획
◦ 각 공동주택용지 내 다양한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계획 수립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만 계획
◦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 계획하여야 하나,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 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 예정인구의 50% 이상인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계획
하지 않음.
<표 1-10> 주택건설계획
면 적 세대수 평균분양 용적률 수용인구 구성비
구 분
(㎡) (세대) 면적(㎡) (%) (인) (%)
합 계 331,358 7,023 - - 15,314 100.0
60㎡ 이하 138,954 3,589 80 210 7,825 51.1
60㎡~85㎡ 이하 143,019 2,681 110 210 5,847 38.2
85㎡ 초과 49,385 753 136 210 1,642 10.7
<표 1-11> 공동주택지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면적 평균분양 용적률 세대수 수용인구
구 분 규 모
(㎡) 면적(㎡) (%) (세대) (인)
합 계 331,358 - - 7,023 15,314
60㎡ 이하 80 205
공동1 16,903 210 812
60㎡~85㎡ 이하 110 167
60㎡ 이하 80 261
공동2 26,113 210 1,223
60㎡~85㎡ 이하 110 300
공동3 85㎡ 초과 49,385 136 210 753 1,642
공동4 60㎡~85㎡ 이하 45,429 110 210 850 1,853
60㎡ 이하 80 65
공동5 20,124 210 862
60㎡~85㎡ 이하 110 330
60㎡ 이하 80 2,125
공동6 107,453 210 5,671
60㎡~85㎡ 이하 110 476
60㎡ 이하 80 933
공동7 65,951 210 3,251
60㎡~85㎡ 이하 110 558
- 11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그림 1-7) 공동주택지 블록별 계획도
- 12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2장 지역개황
<표 2-1> 환경 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총괄)
구 분 수원시 계획지구 비 고
상수원보호구역 ○ Ⅹ -
야생생물보호구역 ○ Ⅹ -
자연공원 Ⅹ Ⅹ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 ○ - “나” 지역
위한 지역
수변구역 Ⅹ Ⅹ -
팔당·대청호
Ⅹ Ⅹ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 ○ ○ - 진위A
- 경유 : 전국(황함유량 0.1% 이하)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중유 : 수원시(황함유량 0.3% 이하(LSWR 포함)
제3장 대안의 선정 및 평가
◦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에 의거 “계획비교”,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음.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 및 미선정 사유 비 고
계획비교 ◦ 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 비교・검토 선정
◦ 본 계획은 오목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행정목적
수단ㆍ방법 -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은 없음
◦ 주거용지 수요·공급계획(단독, 준주거, 공동주택 비율)에 대한 조건을
수요ㆍ공급 선정
변경하여 검토
◦ 본 계획은 주변 현황(수원시 경계, 주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입지 -
고려한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함에 따라 대안 선정에서 제외
◦ 본 계획은 오목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계획시기 및
시기ㆍ순서 -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서 제외
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
- 13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가. 계획비교
1) No Action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 계획지구는 지목상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추가적인 개발 없이 현 환경 현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됨.
2) Action (계획시행시)
◦ 계획시행시 불가피한 환경변화가 발생하나,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실현
<표 3-2> 대안별(No Action, Action) 검토 결과
구 분 No Action Action
대안별 개요 계획 미수립시 계획 수립시
◦ 현재의 환경여건(현재의 환경질 및 환경용량)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유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쾌적한 자족시설 공급
장 ◦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
대
안 ◦ 충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별
특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 환경여건 변화 발생
성 단
인한 자연훼손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 지형, 자연환경 및 환경질 변화
- 토지이용 변화
점
나. 수요·공급
◦ 비교안 검토는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안으로
구분․검토하였음.
◦ 상기와 같이 대안별 비교ㆍ검토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연계성을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3의 계획을 선정함.
- 14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표 3-3> 대안비교 분석결과표
구 분 대안1 대안2
토지
이용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면적(㎡)
합계 813,151.8 100.0 합계 813,151.8
토지 단독 : 공동 : 준주거
주거용지 405,918.0 49.9 주거용지 405,186.0
이용 = 1 : 91 : 8
업무용지 13,716.0 1.7 업무용지 12,531.0
기반시설용지 393,517.8 48.4 공원녹지율:18.7% 기반시설용지 395,434.8
◦ 기 결정되어 있던 수변공원을 활용한 공원‧녹지축 설정 ◦ 주택 선호도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용지 계획
◦ 단독주택 배치를 통한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계획 실현 ◦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회수시설은 주거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쾌적한 주거
◦ 공동주택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서수원로 교통정체가 우려 환경 조성
◦ 남측 근린공원 정형화 필요 ◦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하천 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동5~6블럭 사이에 계획된 20m 도로와 연결되는 25m 도시계획도로 간 ◦ 대로변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북측 공동주택 용지 내 진출입을 위한
장‧ 폭원 차이로 인해 도로 체계의 연계성 저하 도로를 개설
단점 ◦ 차고지가 주거용지와 인접하여 있어, 주거환경의 질 저하 우려 및 민원발생 ◦ 남측 근린공원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원계획 수립
소지가 다수 있음 ◦ 공동주택6 용지와 근린공원 사이 도로는 지형여건상 과도한 옹벽 및 사면
◦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과 업무용지가 약 2km 이격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발생 우려
불리 ◦ 공원‧녹지율 감소로 인한 도시 환경의 쾌적성 저하가 우려됨
◦ 차고지와 주차장용지(택시회사)가 인접하여 있어, 주거환경의 질 저하가
우려
선정(안)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있는 공원 계획 및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3안을 선정
◦ 환경기초시설, 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한 3안을 선정
- 15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 본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상 평가 대상지역은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경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물질 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일원으로 설정함.
<표 4-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지 역 설 정
비고
항 목 평 가 대 상 지 역 평 가 내 용
생물 광역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자연환경자산 및 생물다양성 현황 -
다양성
․ 중점 ◦ 계획지구 내 식생 및 동물 ◦ 공사시 -
서식지 서식공간(이동로) 단절 및 -계획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보전 훼손 예상구간 -서식지 훼손 및 녹지 및 생태축 단절 여부
◦ 계획지구 경계 100m ◦ 운영시
(식물상), 300m(동물상) -생물다양성 증가방안
이내 지역 -서식지 보전방안
지형 및 광역 ◦ 수원시 ◦ 지형․지질 개황 및 생태축 파악 -
생태축
중점 ◦ 계획지구 ◦ 공사시 -
-부지 정지공사로 인한 절․성토 발생
-지형의 변화 및 사토 처리 방안
자연
환경의
주변 광역 ◦ 수원시 ◦ 자연 경관분포 현황 -
보전
자연경관에
미치는 중점 ◦ 계획지구 주변 2km ◦ 신설되는 건축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
영향 경관 변화
수환경의 광역 ◦ 수원시 및 계획지구 주변 ◦ 하천현황 조사 -
보전 수계 ◦ 수질 관련 보호구역현황 파악
중점 ◦ 계획지구 하류 수계 ◦ 공사시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및 수환경
교란 여부
◦ 운영시
-오수발생량, 계획용수량 산정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16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표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지 역 설 정
비고
항 목 평 가 대 상 지 역 평 가 내 용
환경기준 광역 ◦ 수원시 및 계획지구 ◦ 환경기준 및 목표 설정 -
부합성 주변 지역
중점 ◦ 계획지구 및 경계 1km ◦ 공사시 -
이내 지역 -토사 운반 및 장비 운용으로 대기오염
◦ 소음·진동의 경우 계획 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부합
지구 경계 500m 이내 검토
지역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기준
◦ 일조장해의 경우 주변 부합 검토
지역 -건설장비 등에 따른 토양오염 및
환경기준 부합 여부
◦ 운영시
-에너지 사용 및 이동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기준 부합여부 및 온실가스
발생 검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발생으로 인한 소음환경기준 부합 여부
생 활 검토
환경의 -건축물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일조권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환경기초 광역 ◦ 수원시 ◦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
시설의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운영시 -
적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광역 ◦ 수원시 ◦ 폐기물 처리현황 및 시설 파악 -
순환의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공사시 -
효율성 -작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산정
-건설폐기물 및 폐유 발생 산정 및 효율적
순환 검토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산정 및 효율적
순환 검토
-발생폐기물 검토 및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환경친화적 광역 ◦ 수원시 ◦ 수원시 및 계획지구 토지이용현황 -
사회․경제
토지이용,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환경과의
인구 및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
조화성
주거
- 17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100m 300m 500m 1km 2km
자연환경자산, 기상, 온실가스, 수질 대기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악취,
식물상 동물상 소음·진동 경관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생·공중
인구·주거, 일조장해 보건
(그림 4-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 18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5장 주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항 목 환 경 현 황 예 측 ․ 평 가 저감방안
생물다양성 ◦육상식물상 : 총 69과 158속 ◦육상식물상 ◦세륜·측면살수시설, 먼지덮개 등
∙ 188종 3아종 10변종 총 -부지정지 등 토공작업으로 설치하여 비산먼지 저감
서식지 201분류군 인한 공사 차량의 운행에 의한 ◦주기적인 살수
보전 ◦식생 : 나지(44.6%), 농경지 비산먼지, 매연으로 인해 ◦과적∙과속제한 등
(동∙식물상) (30.1%), 리기다소나무식재림 주변 식물들의 생육에 영향을 ◦생태계교란 생물 억제∙관리
(6.1%) 등으로 이루어짐. 미칠 것으로 예상됨.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야생동물
◦육상동물상 -비산먼지에 의한 식물광합성 보호교육 실시
-포유류 : 6과 6종 억제 및 지성·외래종 식물의 ◦이동성이 낮은 개체군들의
-조류 : 16과 23종 증가가 예상되는 등 주변 주변지역으로의 대피를 위한
-양서·파충류: : 3과 4종 식물의 생장에 간접적인 단계별 공사 진행
-육상곤충 : 26과 45종 영향이 예상됨.
◦육수생물상 ◦육상동물상
-어류 : 4과 6종 -계획지구는 현재 도심지로
-저서 : 15과 15종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법정보호종 : 3종 적을 것으로 판단됨.
◦생태·자연도 : 2, 3등급
자
연 지형 및 ◦표고·경사분석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공동주택)에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계획
환 생태축의 -최대 표고차 : 72.5m 따른 절․성토 공사로 지형변화는 수립으로 지형변화 최소화
경 보전 -경사도 : 10° 미만 86.2% 불가피 ∘사면안정대책 수립
의 (지형∙지질) ◦지질 ◦토공계획 : 사토 발생(994,079㎥) -표준구배준수 및 사면녹화
-중생대 쥐라기의 복운모 -절토량 : 1,624,492.3㎥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보 화강암 및 신생대 제4기의 -성토량 : 630,413.3㎥ 사토처리
전 충적층 해저퇴적물 ◦절․성토에 의한 사면 발생 ◦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계획지구 서측으로 인접하여 -최대 절토사면고 : 6.4m
서봉지맥 위치 -최대 성토사면고 : 2.9m
◦부지 조성에 따른 토사유출
주변 ◦경관자원 현황 ◦주요 조망점에 따른 경관 ◦계획지구 주변 인공경관을
자연경관에 -계획지구 주변 공동주택 영향을 검토함. 고려한 건축물의 층고 및 배치
미치는 및 시가지 밀집지역 등 -계획지구 주변 이용특성을 계획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영향 인공스카이라인을 형성 고려한 조망지점에서의 가시권 인공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경관)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황구지천이 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한 조망 계획
수경관을 형성 여부 검토 ◦계획지구 경계부 및 내부녹지
-계획지구 주변 대부분 시가지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의 저감
및 공동주택이 밀집하여 방안을 통하여 계획 시행 후
이루는 도심경관을 형성 외부에서 인식되는 시각적 위압감을
-자연경관 심의대상에 해당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하지 않음.
- 19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항 목 환 경 현 황 예 측 ․ 평가 저감방안
수환경의 ◦하천현황 : 동측의 황구지천 ◦공사시 ◦공사시
보전 으로 유하하여 진위천을 거쳐 -토사유출량 : 599.70ton/일 -이동식 화장실 또는 오수
(수질) 안성천으로 최종 유하 -오수발생량 : 16.86㎥/일 처리시설 설치
◦하천수질 현황 ◦운영시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
-지표수 : 환경기준(BOD) -오수발생량 : 3,062.200㎥/일 시행
자 기준 Ⅱ등급(약간 좋음) -계획용수량 : 3,477.372㎥/일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연 -지하수 : 전 지점 전 항목 -불투수성 면적 증가로 인해 ◦운영시
환 먹는물의 수질기준 또는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용수공급 : 「종전부동산 효행
경 지하수 수질기준을 만족 증가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의 배수관(D=300㎜)과 통합한
배수관로(D=500㎜)을 통해
보 호매실 배수지에서 공급
전 -우수처리 : 기존 우수관을 통해
황구지천으로 배제
-오수처리 : 황구지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 수원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환경 ◦기상현황(수원기상대) ◦공사시 ◦공사시
기준의 -평균기온: 13.2℃ -PM-10 -환경목표기준 설정
부합성 -강수량 : 1,267.4㎜ ・24시간 27.71~73.46㎍/㎥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대기질) -상대습도 : 69.5% ・연간 27.11~37.11㎍/㎥ -작업장 내․외 살수 실시
-평균풍속 : 1.9m/sec -PM-2.5 -작업차량 관리
-일조시간 : 2,463.0hr ・24시간 11.53~16.99㎍/㎥ -방진 덮개 설치
◦대기질 현황농도 조사 ・연간 11.04~14.38㎍/㎥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PM-10 : 27~29㎍/㎥ -NO2 ◦운영시
생 -PM-2.5 : 11~14㎍/㎥ ・1시간 35.11~50.41ppb -냉·난방 에너지 소비 최소화
활 -NO2 : 0.014~0.020ppm ・24시간 14.01~20.04ppb -녹지 및 조경면적 확보
환 -SO2 : 0.002~0.003ppm ・연간 14.00~20.01ppb -환경정화수종 식재
경 -O3 : 0.022~0.029ppm
의 -CO : 0.42~0.46ppm
-Pb : 불검출
안 -벤젠 : 0.367~1.627㎍/㎥
정 -전 지점 전 항목 대기 환경
성 기준(24시간) 만족
환경 ◦온실가스 배출 현황 ◦공사시 ◦공사시
기준의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배출량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자재,
부합성 707.2백만톤CO2eq : 1,419.18tonCO2eq/년 폐기물 재활용 및 적법처리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및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설장비 공회전 최소화
전년도 대비 2023년에는
대부분의 분야가 감소함
- 20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항 목 환 경 현 황 예 측 ․ 평가 저감방안
환경 ◦악취 현황농도 조사 ◦계획지구 주변 공장 및 계획지구 ◦운영시
기준의 -복합악취 : 3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녹지조성 및 수목식재
부합성 -전 지점 배출허용기준 만족 회수시설로 인한 영향 예상 계획
(악취)
환경 ◦현황(문헌조사) ◦계획지구 주변 공장 및 계획지구 ◦운영시
기준의 -스티렌 : 불검출~0.758㎍/㎥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녹지조성 및 수목식재
부합성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 회수시설로 인한 영향 예상 계획
(위생공중보건) 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
불검출
-포름알데히드: 불검출~1.584㎍/㎥
-니켈 : 0.0014~0.0017㎍/㎥
-6가크롬 : 0.0044~0.0052㎍/㎥
-염화비닐 : 불검출
- 카드뮴 : 불검출~0.0004㎍/㎥
- 비소 : 불검출~0.0016㎍/㎥
환경기준의 ◦토양오염도 현황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2차 토양오염 방지
부합성 -전 지점 전 항목에서 토양 발생 : 62.20L/일 발생 -폐유보관시설 설치 후 전문
(토양) 오염우려 기준 만족 ◦작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계획지구 내 특정토양오염 및 분뇨발생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관리대상시설 2개소 위치 -생활폐기물 29.14kg/일 후 적정처리
생
-계획지구 반경 1km 이내 -분뇨 18.91L/일 -분뇨는 공사현장에 간이
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형질변형으로 인한 강우시 화장실 설치·처리
환
14개소 위치 토사 유출
경
의 ◦소음 현황 ◦공사시 ◦공사시
환경기준의 -주간 : 53~65dB(A) -이격거리 97m 이내 지역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안 부합성 -야간 : 45~58dB(A) 주거시설 소음 목표기준 65dB(A), 지침서, 2007, 환경부 준수
정 (소음․진동) (N-2 지점 야간 및 N-3 지점 185m 이내 지역은 축사 소음 -공사장 내 운행속도 제한
성 주·야간 소음환경기준 초과) 목표기준 60dB(A), 350m 이내 -계획지구 경계부에 가설
◦진동 현황 지역은 교육시설 소음 목표기준 방음판넬 설치
-주간 : 25~45dB(V) 55dB(A) 초과
-야간 : 22~33dB(V) -이격거리 1.4m 이내 지역은
(전 지점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진동
목표기준 65dB(V), 4.3m 이내
지역은 축사 진동 목표기준
57dB(V) 초과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및 항공기소음 영향
예상
환경기준의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와 ∘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건축법 및 수원시 건축
부합성 임야가 분포 용지별 건축물 조성에 따른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일조장해) ◦계획지구 주변으로 도로, 일조장해 영향 예상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다수의 개발사업 위치 건축물 층수 및 이격거리
◦일조시간, 현상일수 현황 등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일조시간 : 2,463.0hr 근거로 일조장해 영향
-현상일수 : 강수 107일,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을
눈 25일, 안개 15일, 서리 81일, 수립할 계획
결빙 111일, 뇌전 18일, 맑음
100일, 흐림 89일
- 21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항 목 환 경 현 황 예 측 ․ 평가 저감방안
환경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발생 오수는 황구지천에
기초시설의 -1개소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
적정성 ◦폐기물 기타시설 현황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로
-2개소 연계 처리할 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용수공급은 「종전부동산
-3개소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뇨처리시설 현황 계획 배수관(D=300㎜)과
-1개소 통합한 배수관로(D=500㎜)을
통해 호매실 배수지에서
생 공급
활 ◦우수는 기존 우수관을 통해
환 황구지천으로 배제
경 ◦계획지구 내 분리수거함
의 설치 및 수거된 폐기물은
수원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안 따라 처리
정 자원․에너지 ◦수원시 폐기물 발생량 ◦공사시 ◦공사시 및 운영시
성 순환의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29.14㎏/일 -발생 폐기물은 수원시 폐기물
효율성 : 423,865.2ton/년 -분뇨 발생량 : 18.91L/일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친환경적 -사업장폐기물 -폐유 발생량 : 62.20L/일 -발생 분뇨는 공공하수처리
자원순환) : 133,331.0ton/년 -건설폐기물 : 시설로 연계처리
-건설폐기물 철거시 118,921.27ton
: 870,909.9ton/년 신축시 55,752.83ton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 4,800.1ton
: 23,375.4ton/년 ◦운영시
◦소각시설 1개소, 기타시설 -생활폐기물 : 8,542.93㎏/일
2개소 -분뇨 발생량 : 9,339.71L/일
환경친화적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용지
토지이용 -총 면적 : 804,877.6㎡ -주거용지 및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답 : 194,387.0㎡(24.2%) : 381,900.0㎡(47.5%)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임 : 152,480.0㎡(18.9%) -기반시설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 -대 : 136,285.5㎡(16.9%) : 412,502.6㎡(51.2%)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회 -전 : 104,916.0㎡(13.0%) -기타시설용지 통한 재산상 피해 최소화
ㆍ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 10,475.0㎡(1.3%) ◦사전에 지장물 보호조치를
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0.9%) ◦계획 생태면적률 통해 시설물 보호 및
제 -생산녹지지역(45.8%) -30.7%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연녹지지역(53.3%) 계획
환 인구 및 ◦계획지구가 위치한 수원시 ◦공사 기간 중 현장 작업인력으로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경 주거 및 영향권 내에 위치한 인한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미치는 영향 중 미세먼지,
과 화성시 모두 10년간 인구 일시적이고 소폭의 인구변화로 오수, 소음 발생 등을 최소화
의 및 세대수 증가 추세 수원시 및 화성시의 인구변화 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및 주거형태의 변화는 미미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인근
조 ◦운영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화 -계획인구 : 15,314명 최소화
성 -세대수 : 7,023세대 ∘계획지구 규모와 주변 도로
용량을 검토 후 충분한
도로 폭원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
∘경관녹지 설치
- 22 -
(요약본)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pdf
PDF 첨부 본문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026. 09 0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Ⅰ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면 적 : 804,877.6㎡ (243,476평)
사 업 방 식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2
사업대상지와 연접되어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곳집말지구·호매실·화성 봉담2지구·
화성 봉담3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사업대상지는 평택파주고속도로(봉담IC), 국도1호선, 지방도 84호선,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지하철1호선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
주변에 황구지천, 고금산, 곳집말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정주환경 조성 필요
무분별한 난개발 진행되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충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기능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수원 남부생활권의 균형발전 도모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실현
1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
Ⅰ 사업의 개요
4
· 현황조사
기초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서 작성 - 인구, 지장물, 개발사업 현황, 교통현황, 재해현황,
(추진위원회) 상위계획, 문화재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구역 지정제안시 토지 동의 요건
(추진위원회→수원시) -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수의 1/2 이상)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수원시)
수용여부 통보 · 1개월 이내 통보
(수원시 → 추진위원회)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보 연장 가능)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신청
(추진위원회→수원시)
· 교통, 경관, 환경, 재해, 공원, 농지, 산지, 건축 등
주민공람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토교통부 협의(50만㎡ 이상)
(수원시) · 14일 이상 열람(둘 이상의 일간신문, 수원시 홈페이지)
경관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원시)
도시개발구역 결정·고시
(수원시)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신청
(추진위원회→수원시)
도시개발사업 조합인가
(수원시→조합)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 교통, 환경, 재해, 공원,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농지, 산지 등
(수원시) · 20일 이내 협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수원시) ·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 송부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
환지계획 인가
(수원시) ※상기 단계별 일정 및 절차는 행정청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5
사업의 명칭·
-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용
목적 ·범위
사업의
사업추진방식 -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절차
개요
계획수립 방법 -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기초현황 분석 - 주변지역 여건, 대상지역 현황,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목표 및 전략의 설정 - 목표, 전략
기본
구상
주요지표의 설정 - 사회 및 경제지표, 시설지표, 환경지표
공간구성의
- 대안설정, 평가,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기본골격
-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밀도계획, 주택
인구수용계획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 용지분류, 용도별 면적 산정, 용도별 입지배분, 가구 및 획지분할
- 교통수요예측, 가로망계획, 주차장계획, 특수가로계획, 교통안전
교통처리계획
시설계획
-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부문별 -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도시기반시설계획
계획 보건·위생시설
문화재보호계획 - 문화재조사, 문화재 보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토지 세목별 현황, 지장물 현황, 토지 취득방법, 환지계획, 존치 건축물 및
환지계획
공작물 처리계획
재원조달 및
-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 사업의 운영방안
사업시행 계획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4
Ⅱ 대상지 현황
1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관리계획
범 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
하천
기타도시계획시설
5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3 표고분석 4 경사분석
범 례 범 례
30m 미만 0˚~ 5˚미만
30 ~ 40m 미만 5˚~ 10˚미만
40 ~ 50m 미만 10˚~ 15˚미만
50 ~ 60m 미만 15˚~ 20˚미만
60 ~ 70m 미만 20˚~ 25˚미만
70 ~ 80m 미만 25˚~ 30˚미만
80m 이상
· 대상지내 표고차는 73m이며, 표고가 높은 지역은 보전필요 · 대상지내 평균경사는 4.0˚ 로 완만한 구릉지 지형임
5 생태자연도 6 임상도
범 례 범 례
2등급 3영급
3등급 4영급
5영급
· 대상지내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3등급지이며, 일부 임야지역에
2등급지가 분포 · 대상지내 5영급이 일부 분포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6
Ⅱ 대상지 현황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7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8
Ⅲ 기본구상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구상도 동선체계구상도
서수원로 및 서부로를
중심으로 한 동선체계 구상
효행지구, 곳집말지구
가로망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동선체계를 구성하고, 충분한
도로폭원 확보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정성 도모를 위해 BUS
BAY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용 제고를 위해
자전거 도로 정비
공원녹지구상도
고금산, 황구지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GREEN-
NETWORK 형성
서수원 지역의 상징적인 공원
확보를 위해 동서방향의
수인분당선 상부 공원과
남북방향의 황구지천변
수변공원 연계 조성
효행지구, 곳집말지구
공원·녹지 체계와 연계한
공원녹지 체계 구상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을 도시개발을 통해 신시가지 조성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주거용지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지역과의 차폐 공간
정주환경 조성 확보 및 도시 경관 확보를
유사기능의 집단화 및 공동묘지 이전을 통한 도시정비 유도 및 토지자원의 효율성 제고 위해 적절한 장소에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황구지천 정비로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활용한 휴식공간 제공 경관녹지를 설치
9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10
Ⅳ 기본계획
1
1 토지이용계획도
11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토지이용계획
합계
구 분 면 적 비고
구성비(%)
㎡ 평
합 계 804,877.6 243,476 100.0
계 381,900.0 115,525 47.5
주거
공동주택 331,358.0 100,236 41.2
용지
준주거 50,542.0 15,289 6.3
계 412,502.6 124,782 51.2
근린공원 중복결정
145,041.6 43,875 18.1 (5,799㎡)
도로 하천 중복결정
(151,101.6) 45,708 18.9 (261㎡)
주차장 5,600.0 1,694 0.7
소계 166,256.0 50,292 20.6
저류지 2개소
공원 수변공원 59,154.0 17,894 7.3 중복결정
도로 1개 노선
근린공원 107,102.0 32,398 13.3 중복결정
소계 6,401.0 1,936 0.8
기반시설
용지 녹지 경관녹지 4,235.0 1,281 0.5
완충녹지 2,166.0 655 0.3
학교 14,175.0 4,288 1.8
체육시설 3,548.0 1,073 0.4
사회복지시설 27,549.0 8,334 3.4
도로 중복결정
하천 27,923.0 8,447 3.5 (261㎡)
저류지 9,198.0 2,782 1.1 수변공원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9,255.0 2,800 1.1
재활용회수시설 6,754.0 2,043 0.8
기타시설
차고지 10,475.0 3,169 1.3
용지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12
Ⅳ 기본계획
2
1 공동주택 블록별 계획도
13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주택건설계획
면적 세대수 평균분양 용적률 수용인구 구성비
구분
(㎡) (세대) 면적(㎡) (%) (인) (%)
합계 331,358 7,023 - - 15,314 100.0
60㎡이하 138,954 3,589 80 210 7,825 51.1
60㎡~85㎡이하 143,019 2,681 110 210 5,847 38.2
85㎡초과 49,385 753 136 210 1,642 10.7
3 공동주택지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면적 평균분양 용적률 세대수 수용인구
구분 규모
(㎡) 면적(㎡) (%) (세대) (인)
합계 331,358 7,023 15,314
60㎡이하 80 205
공동1 16,903 210 812
60㎡~85㎡이하 110 167
60㎡이하 80 261
공동2 26,113 210 1,223
60㎡~85㎡이하 110 300
공동3 85㎡초과 49,385 136 210 753 1,642
공동4 60㎡~85㎡이하 45,429 110 210 850 1,853
60㎡이하 80 65
공동5 20,124 210 862
60㎡~85㎡이하 110 330
60㎡이하 80 2,125
공동6 107,453 210 5,671
60㎡~85㎡이하 110 476
60㎡이하 80 933
공동7 65,951 210 3,251
60㎡~85㎡이하 110 558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14
Ⅳ 기본계획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3
15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16
(가칭)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 역 지 정 및 개 발 계 획 ( 안 )
- 변 경 요 약 서 -
2026. 09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수원 오목천지구
1 사업의 개요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813,151.8㎡
(변경) 804,877.6㎡
❍ 사 업 방 식 :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환지처분일
(※ 도시개발업무지침 2-5-1 (2)환지방식에 따른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로 한다.)
시행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예정)
성 명 · 수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오주성)
시 행 자
주 소 ·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로 71-2 2층 (오목천동)
인구 및 주택계획
도시개발 계획세대수 계획인구 인구밀도 세대당인구수
구분
구역면적 (㎡) (세대) (인) (인/ha) (인/세대)
당초 813,151.8 7,577 16,526 203.2 2.18
변경 804,877.6 7,023 15,314 190.3 2.18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813,151.8 804,877.6 100.0 100.0
주 거 용 지 389,487.0 381,900.0 47.9 47.5
업 무 용 지 12,333.0 - 1.5 -
기반시설 용지 399,443.8 412,502.6 49.1 51.2
기타시설 용지 11,888.0 10,475.0 1.5 1.3
1
수원 오목천지구
2 구역계 변경 도시개발사업
변경사유
❍ 지구단위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곳집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녹지율 확보를 위해 구역계
일부 조정
- 당초 : 813,151.8㎡
- 변경 : 804,877.6㎡
2
수원 오목천지구
2 구역계 변경 도시개발사업
곳집말지구 공원·녹지율 확보(안)
당초
변경
3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주요 변경사항
가. 고금산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위치 변경
❍ 도시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근린공원 축소 면적이 2만㎡ 미만이 되도록 조정 및 체육시설 위
치를 변경
당초
변경
4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나. 근린공원 내 도로 중복결정
❍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전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효행로와 서수
원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
당초
변경
5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다. 하천 및 수변공원 변경
❍ 하천은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까지만 계획하였으나, 금회 협의를 통해 기 결정된 하
천구역을 반영하여 하천선 변경
❍ 생태공원과 의견을 반영하여 수변공원을 당초 면적공원에서 선형공원으로 변경
당초
변경
6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라. 업무시설 용지 변경
❍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시설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당초
변경
7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마. 학교용지 변경
❍ 학교용지는 추후 교육지원청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 학교 개설이 필요할 경우 효행지구 내 유
보지를 활용할 예정임
당초
변경
8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바. 녹지계획 변경
❍ 녹지경관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녹지 계획을 수립
당초
변경
9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813,151.8 804,877.6 100.0 100.0
계 389,487.0 381,900.0 47.9 47.5
주거
공동주택 341,524.0 331,358.0 42.0 41.2
용지
준 주 거 47,963.0 50,542.0 5.9 6.3
업무
업무시설 12,333.0 - 1.5 -
용지
계 399,443.8 412,502.6 49.1 51.2
근린공원 중복결정
156,306.8 145,041.6 19.2 18.1
도 로 (156,449.8) (151,101.6) (19.2) (18.9)
하천 중복결정 (143㎡) (5,799㎡),
하천 중복결정 (261㎡)
주 차 장 5,643.0 5,600.0 0.7 0.7
소 계 133,090.0 166,256.0 16.4 20.6
저류지 2개소 저류지 2개소
수변공원 21,626.0 59,154.0 2.7 7.3
공 중복결정 중복결정
원 도로 1개 노선
근린공원 99,780.0 107,102.0 12.3 13.3
중복결정
소공원 11,684.0 - 1.4 -
기반 소 계 10,466.0 6,401.0 1.3 0.8
시설 녹
용지 경관녹지 10,466.0 4,235.0 1.3 0.5
지
완충녹지 - 2,166.0 - 0.3
학교 15,086.0 14,175.0 1.9 1.8
체육시설 7,199.0 3,548.0 0.9 0.4
사회복지시설 32,744.0 27,549.0 4.0 3.4
도로 도로
하 천 19,714.0 27,923.0 2.4 3.5
중복결정(143㎡) 중복결정(261㎡)
저 류 지 (7,455.0) (9,198.0) (0.9) (1.1) 수변공원 중복결정 수변공원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0,908.0 9,255.0 1.3 1.1
재활용회수시설 8,287.0 6,754.0 1.0 0.8
기타
시설 차 고 지 11,888.0 10,475.0 1.5 1.3
용지
주 : ( )의 면적은 중복결정시설 포함 면적임
10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당초)>
11
수원 오목천지구
3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변경)>
12
수원 오목천지구
4 주택건설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당초)
< 주택건설계획 >
면 적 세대수 평균분양 용적률 수용인구 구성비
구 분
(㎡) (세대) 면적(㎡) (%) (인) (%)
합 계 350,157 7,577 - - 16,526 100.0
공동주택 : 210
60㎡이하 146,586 3,859 80 8,416 50.9
오피스텔 : 400
공동주택 : 210
60㎡~85㎡이하 153,798 2,960 110 6,457 39.1
오피스텔 : 400
85㎡초과 49,773 758 136 210 1,653 10.0
< 공동주택지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
면적 평균분양 용적률 세대수 수용인구
구 분 규 모
(㎡) 면적(㎡) (%) (세대) (인)
합 계 350,157 - - 7,577 16,526
60㎡이하 80 242
공동1 22,148 210 1,052
60㎡~85㎡이하 110 240
60㎡이하 80 384
공동2 31,551 210 1,519
60㎡~85㎡이하 110 312
공동3 85㎡초과 49,773 136 210 758 1,653
공동4 60㎡~85㎡이하 52,188 110 210 978 2,133
60㎡이하 80 1,948
공동5 110,699 210 5,691
60㎡~85㎡이하 110 662
60㎡이하 80 1,117
공동6 75,165 210 3,744
60㎡~85㎡이하 110 600
60㎡이하 80 168
업무
8,633 400 734
(오피스텔)
60㎡~85㎡이하 110 168
13
수원 오목천지구
4 주택건설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변경)
< 주택건설계획 >
면 적 세대수 평균분양 용적률 수용인구 구성비
구 분
(㎡) (세대) 면적(㎡) (%) (인) (%)
합 계 331,358 7,023 - - 15,314 100.0
60㎡이하 138,954 3,589 80 210 7,825 51.1
60㎡~85㎡이하 143,019 2,681 110 210 5,847 38.2
85㎡초과 49,385 753 136 210 1,642 10.7
< 공동주택지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
면적 평균분양 용적률 세대수 수용인구
구 분 규 모
(㎡) 면적(㎡) (%) (세대) (인)
합 계 331,358 - - 7,023 15,314
60㎡이하 80 205
공동1 16,903 210 812
60㎡~85㎡이하 110 167
60㎡이하 80 261
공동2 26,113 210 1,223
60㎡~85㎡이하 110 300
공동3 85㎡초과 49,385 136 210 753 1,642
공동4 60㎡~85㎡이하 45,429 110 210 850 1,853
60㎡이하 80 65
공동5 20,124 210 862
60㎡~85㎡이하 110 330
60㎡이하 80 2,125
공동6 107,453 210 5,671
60㎡~85㎡이하 110 476
60㎡이하 80 933
공동7 65,951 210 3,251
60㎡~85㎡이하 110 55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