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2066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끝.
[정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0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6-2066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수 원 시 장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동수) | 주용도 |
권선구 호매실동 1395-1 | 2,770.1㎡ | 1,900.39㎡ | 21,589.55㎡ | 지하3/ 지상10 | 업무시설 |
○ 지정결과(점수평가 결과)
대지위치 | 업체명 | 안전점검비용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점수 | 비고 |
권선구 호매실동 1395-1 | ㈜건축사사무소광장 | 75,627,928원 (부가세 별도) | 73,926,303원 | 65,000,000원 | 99.93 | - |
※ 동점 발생에 따른 시공사 추첨을 진행하였으며, 추첨 결과에 따른 지정 공고
※ 예정가격은 「수원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명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함.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 시공자는 계약완료 후 계약서 사본을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우리시 건축과,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0http\://www.csi.go.kr)을;1;0;0;http://www.csi.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주형우 | 전화번호 | 031-5191-3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