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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담당관2026-09-1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권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080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2026. 9. 16.(수) ~ 10. 6.(화)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6.(화) 18:00까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080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조사절차 및 사건처리 절차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처리기한, 신청 이첩 및 접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인권센터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신청인·기관장 정의를 정비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함. (안 제5조) 다. 신청서 접수증명원의 발급 및 전자우편 발송 원칙을 마련하고, 신청 보완에 따른 접수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접수절차를 정비함. (안 제7조 및 제9조) 라. 조사기록서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진술 녹음·녹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조사절차를 체계화함. (안 제10조) 마. 신청 각하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신청 이첩 및 처리기한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안 제11조, 제18조 및 제21조) 바. 신청서, 접수증명원, 대표자 선정 신고서, 신청서 보완요구서, 조사기록서 및 결정 통지서 등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제10호의2서식 및 제16호서식) 3. 개정규칙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제49조의2 나.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현행 규칙)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인권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인권담당관 ・ 전화(팩스) : 031-5191-2617 (FAX 031-369-2060)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기관 및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4. “기관장”이란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피해자”란 피신청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를 “인권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를 “위원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증명원은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해당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면담, 진술청취 및 사실확인 등의 사항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조사기록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ㆍ녹화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술 녹음ㆍ녹화 동의서에 따라 사전에 진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 명백한 경우 7. 신청 목적이 인권보호 이외의 사유인 것이 명백한 경우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신청의 이첩) ① 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인권침해 구제 대상이 아닌 일반 민원에 해당하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하 “이첩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첩부서 등에 이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첩부서 등은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이첩한 경우에는 이첩 사실 및 범위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처리기한) ①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 범위가 넓어 사실관계 확인 및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 증거 및 자료 제출 회신이 객관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 연장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 소관 실·과 | 인권담당관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인권센터장 이유나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전하리 031-5191-2617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앞면) 접수날짜 | | 사건번호 | | 1. 신청인 정보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2. 피해자 정보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 3. 피신청인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 | 이 름 | | 소 속 | | 연락처 | |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 ◎ 권리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기관: , 사건번호: ) | ◎ 수원시(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적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신청인 이름: ) | (뒷면) 5. 피해자가 입은 인권침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6. 인권센터에 제출할 증거나 자료 | □ 없음 □ 있음 (유형: ) | 7. 구술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 사건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접 수 일 | 년 월 일 | 접 수 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5191-2616~8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우) 16490 | 수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선정 신고서 (총2면 중 1면) 사건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위 사람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수 원 시 장 |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 □ 신청인 명단 (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 중 2면) 일련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날인 | 사건과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 | 보완할 신청서 내용 | | 보완 제출 기한 | | 귀 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5191-2616~8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권센터 (우) 16490 [별지 제10호의2서식] 조사기록서 | 사 건 명 (사건번호) | | 조사일시 | | 조사방법 | □ 전화 □ 면담 | 조사대상자 | | 사건과의 관 계 | | 조사내용 | | 작 성 일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6호서식] 결정통지서 | 사 건 번 호 | | 사 건 명 | | 결 정 통 지 대 상 자 | □ 신청인(피해자 포함)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 성 명 | | 주 소 | | 결 정 내 용 |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 결 정 이 유 |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수원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031-5191-2616~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권센터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기관 및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기관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4. “기관장”이란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신 설> | 5. “피해자”란 피신청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6. “참고인”이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소위원회 설치·운영 ) 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인권보장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 제5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 | 1. 인권보장소위원회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1. ----------------- : 인권센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삭 제> | ②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위원으로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 제7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증명원은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② (생 략) | 제9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보완일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 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해당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진술 녹음·녹화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ㆍ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면담, 진술청취 및 사실확인 등의 사항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조사기록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ㆍ녹화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술 녹음ㆍ녹화 동의서에 따라 사전에 진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11조(신청의 각하)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11조(신청의 각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6. 신청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 설> | 7. 신청 목적이 인권보호 이외의 사유인 것이 명백한 경우 | 7 · 8 (생 략) | 8 ·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9. 제22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삭 제> | <신 설> |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18조(신청의 이첩) 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경미하거나 타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관계 부서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을 이첩 받은 부서 등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청의 이첩) ① 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인권침해 구제 대상이 아닌 일반 민원에 해당하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하 “이첩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첩부서 등에 이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첩부서 등은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이첩한 경우에는 이첩 사실 및 범위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처리기한) ①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 범위가 넓어 사실관계 확인 및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 증거 및 자료 제출 회신이 객관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 연장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서 (앞면) 접수날짜 | | 사건번호 | | 1. 신청인 정보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2. 피해자 정보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소 | | 신 청인과의 관계 | |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 | 이 름 | | 소 속 | | 연락처 | |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 ◎ 권리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기관: , 사건번호: ) | ◎ 수원시(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적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신청인 이름: )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앞면) 접수날짜 | | 사건번호 | | 1. 신청인 정보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2. 피해자 정보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이 름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소 | | 신 청인과의 관계 | |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 | 이 름 | | 소 속 | | 연락처 | |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 ◎ 권리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기관: , 사건번호: ) | ◎ 수원시(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적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일시 , 신청인 이름: ) | (뒷면) 5. 피해자가 입은 인권침해 내용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6. 인권센터에 제출할 증거나 자료 | □ 없음 □ 있음 (유형: ) | 7. 구술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뒷면) 5. 피해자가 입은 인권침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6. 인권센터에 제출할 증거나 자료 | □ 없음 □ 있음 (유형: ) | 7. 구술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 사건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접 수 일 | 년 월 일 | 접 수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28-2616~8 팩스 : 031-228-3935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7층 (우) 16490 수 원 시 장 신청서 접수증명원 | 사건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접 수 일 | 년 월 일 | 접 수 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5191-2616~8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우) 16490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총2면 중 1면) 사건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 사람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수 원 시 장 |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선정 신고서 (총2면 중 1면) 사건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위 사람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수 원 시 장 |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 □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 중 2면) 일련 번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날인 또는 지장 | 사건과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신청인 명단 (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 중 2면) 일련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날인 | 사건과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 | 보완할 신청서 내용 | |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 2항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28-2616~8 팩스 : 031-228-3935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7층 (우) 16490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 | 보완할 신청서 내용 | | 보완 제출 기한 | |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수원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5191-2616~8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권센터 (우) 16490 <신 설> | [별지 제10호의2서식] 조사기록서 사 건 명 (사건번호) | | 조사일시 | | 조사방법 | □ 전화 □ 면담 | 조사대상자 | | 사건과의 관 계 | | 조사내용 | | 작 성 일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6호서식] 결 정 통 지 서 | 사 건 번 호 | | 사 건 명 | | 결 정 통 지 대 상 자 | □ 신청인(피해자 포함)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 성 명 | | 주 소 | | 결 정 내 용 |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 결 정 이 유 |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6조 제3항 및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수원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031- 228-2616~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7층 | [별지 제16호서식] 결정통지서 | 사 건 번 호 | | 사 건 명 | | 결 정 통 지 대 상 자 | □ 신청인(피해자 포함)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 성 명 | | 주 소 | | 결 정 내 용 |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 결 정 이 유 |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수원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031 - 5191-2616~8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권센터 | |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 8. (생 략)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 3.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2.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내 투표소의 설치ㆍ 운영 시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지표의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ㆍ민간 인권기구 등과 교류 및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외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2(인권의 날 기념)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매년 12월 10일)을 기념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인권백서)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수원시 인권백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 인권지기)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 인권지기(이하 “인권지기”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1. 인권증진에 관심있는 시민 2.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인권관련 교육, 법률, 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제2항 각 호 중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의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및 시민인권보호관(이하“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업무) ①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권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상담 및 조사) ① 센터장 및 보호관(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에 진정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4.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 ② 센터장 등은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등은 인권침해 피해 신고ㆍ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센터장 등은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ㆍ단체에 연계할 수 있다. 제26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은 센터장이 보호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항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③ 센터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신청인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피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등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센터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센터 지원) 시장은 인권센터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인권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현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23조제1항의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4. “기관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 운영) ① 인권센터의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권리구제 등 조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장은 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센터장 및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제4조(인권위원회 심의대상) 조례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2.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 제5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인권보장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시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21조제3항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우편, 전자우편 및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7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장 등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 등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보완일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센터장 등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센터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술 녹음ㆍ녹화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⑥ 센터장 등은 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 및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각하)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조례 제25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수원시의회와 관련된 사항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센터장이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인권센터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타 인권침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22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제12조(신청의 기각) 센터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시정권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및 기관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중지 및 시정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 3.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선 제14조(합의권고) ① 센터장은 신청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은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조정)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보장소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센터장 및 인권보장소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인권보장소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중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센터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를 통지하고,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종결 처리된 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 중 해결) 센터장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청내용이 해결되고, 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8조(신청의 이첩)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경미하거나 타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관계 부서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을 이첩 받은 부서 등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취하서에 따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취하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각하, 기각 또는 시정권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도개선) ① 센터장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고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후속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전문가 자문 및 수당지급) ① 센터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상담·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조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은 신청인 등에게 인권센터에 신청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등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 등 및 인권보장소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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