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 - 208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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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 원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
1.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변경부분만 기재)
가.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나.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설비 (변경) (변경부분만 기재)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전기공급 설비 | 전기공급 설비 | 영통동 962-3잡 (영통지구) | - | 증)500 | 500.0 | - | 폐기물 처리시설② 중복결정 |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신설 A=500.0㎡ | 폐기물처리시설② 내 폐열 이용 전기공급 시설(증기터빈발전기) 운영을 위해 전기공급 설비 중복결정 |
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5) 보건위생시설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변경) (변경부분만 기재)
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변경부분만 기재)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② | 폐기물 처리시설 | 쓰레기 소각장 | 영통동962-3잡 일원 (영통지구) | 39,052.4 | - | 39,052.4 | 경고93-478 1994.1.10. (영통) | 전기공급설비 Ⓐ 중복결정 |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폐기물 처리시설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A=500.0㎡ | 폐열 이용 전기공급시설(증기터빈발전기) 운영을 위해,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용지 : 변경없음(생략)
나. 편익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 내용 |
대형 블럭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 | 대형7 | 폐1 ~ 폐3 | -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 제IR호와 같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용적률 | 기존용적률 | 100%이하 |
상한용적률 | 100%이하 (【별표3】, 【별표4】와 같음 ) |
건폐율 | 20%이하 |
높이 | 최고높이 |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
형태 | 주동,지붕 | 시행지침 제20조 따름 |
색채 | - | 시행지침 제26조 따름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4.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별표1】
[허용용도 분류표]
구분 | 토지이용 | 허용 용도 |
IR | 폐기물 처리시설 |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다목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연순환관련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의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
※ IR 외 변경없음(생략)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토지이용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IR | 폐기물 처리시설 | ·법령 현행화 ·허용용도에 관련법상 부속용도인 주민편익시설 추가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허용용도에 추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 수용성 제고 |
Ⅱ.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
Ⅲ. 열람장소 :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지구단위계획과(☎031-5191-3261, 2918)
Ⅳ.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Ⅴ.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첨부 서식) 작성 후 ①우편ㆍ서면 제출(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2층 지구단위계획과), ②이메일(
[email protected]), ③팩스(☎031-369-2178)
※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031-5191-2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지구단위계획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박은실 | 전화번호 | 031-5191-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