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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고용과2026-09-16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고용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190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23.(금) 나. 신청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23.(금) 18:00 다.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라. 지원내용: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2026년 4월 ~ 2026년 9월 부과분 /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마. 신청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729-4979), 방문, 등기우편 바. 구비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별도)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 신청 대상별 별도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사. 문 의 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붙임 1. 공고문(hwp, pdf) 각 1부. 2. 신청서식(hwp, pdf) 각 1부. 끝.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 2026-2190호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공고 성남시는 노무제공자, 지역예술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확대하고자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부과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지원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신청 문의처: ☎031-270-9844(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있는 예술인: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차액분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해당월 ∼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2026. 4월 지원금부터 신청: 2026. 4월~지급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부과액)의 90% 지원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2026년 3인가구 중위소득(100%)(5,359,036원) 기준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예외) 기준보수 적용대상 직종은 별도 상한액 기준 적용 - 건설기계조종사: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7호) - 예술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1~12등급 중 6등급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 연번 | 지원대상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예술인 | 2026년 산재보험료 월 지원상한액(원) | 1 | 보험설계사 | 9,910 | 2 | 건설기계조종사 | 43,790 | 3 | 방문강사 | 12,540 | 4 | 골프장 캐디 | 10,690 | 5 | 택배기사 | 27,750 | 6 | 대출모집인 | 10,150 | 7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550 | 8 | 방문판매원 | 17,080 | 9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12,840 | 10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13,880 | 11 | 소프트웨어기술자 | 10,670 | 12 | 방과후학교 강사 | 13,530 | 13 | 관광통역안내사 | 12,820 | 14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33,850 | 15 | 예술인 | 15,080 | □ 지원방법/체계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부과) 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1~2개월 소요) ❍ 지원체계 산재보험료 부과분 납부 (노동자·사업주) | ➡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노동자·사업주 →시) | ➡ | 심사·결정 (시) | ➡ | 심사결과 문자발송 | ➡ | 보험료 지급 (계좌 입금) | 2. 신청방법 □ 신청시기(연 2회) 구분 | 접수기간 | 신청범위 | 1차 | 2026. 4. 13.(월) 09:00 ~ 4. 24.(금) 18:00 | 2025. 10월 ~ 2026. 3월분 신청 | 2차 | 2026. 10. 12.(월) 09:00 ~ 10. 23.(금) 18:00 [금회] | 2026. 4월 ~ 2026. 9월분 신청 | ※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 스: (031)729-4979 (정상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 ☎031-729-8734) ※ 수신 오류 및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2026.10.23.) 소인 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해당 서식으로 작성) ① (공통)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 1)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노무제공자 신청 시: 제1호, 제3호 서식 * 예술인 신청 시: 제4호 서식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 시: 제2호, 제2-1호, 제3호 서식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별도) [*신청 대상별 서류 확인] ⋅ 노무제공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주 대리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신청 및 수령 자격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 수령자격: 본인(1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3. 참고사항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에 대한 미부담(급여 미공제, 보험료 미납 등)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완료 전 대상자의 이직·퇴직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부과 내역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에도 고지한 기한 내에 구비서류 미제출(미보완) 또는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지원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44) ❍ 예술인 산재보험료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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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 2026-2190호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공고 성남시는 노무제공자, 지역예술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확대하고자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부과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지원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신청 문의처: ☎031-270-9844(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있는 예술인: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차액분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해당월 ∼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2026. 4월 지원금부터 신청: 2026. 4월~지급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부과액)의 90% 지원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2026년 3인가구 중위소득(100%)(5,359,036원) 기준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예외) 기준보수 적용대상 직종은 별도 상한액 기준 적용 - 건설기계조종사: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7호) - 예술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1~12등급 중 6등급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 지원대상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6년 산재보험료 연번 직종 및 예술인 월 지원상한액(원) 1 보험설계사 9,910 2 건설기계조종사 43,790 3 방문강사 12,540 4 골프장 캐디 10,690 5 택배기사 27,750 6 대출모집인 10,150 7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550 8 방문판매원 17,080 9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840 10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 11 소프트웨어기술자 10,670 12 방과후학교 강사 13,530 13 관광통역안내사 12,820 14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 15 예술인 15,080 □ 지원방법/체계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부과) 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2개월 소요) ❍ 지원체계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심사·결정 심사결과 보험료 지급 부과분 납부 ➡ (노동자·사업주 ➡ (시) ➡ 문자발송 ➡ (계좌 입금) (노동자·사업주) →시) 2. 신청방법 □ 신청시기(연 2회) 구분 접수기간 신청범위 1차 2026. 4. 13.(월) 09:00 ~ 4. 24.(금) 18:00 2025. 10월 ~ 2026. 3월분 신청 2026. 10. 12.(월) 09:00 ~ 10. 23.(금) 18:00 2차 2026. 4월 ~ 2026. 9월분 신청 [금회] ※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 스: (031)729-4979 (정상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 ☎031-729-8734) ※ 수신 오류 및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2026.10.23.) 소인 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해당 서식으로 작성) ① (공통)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 1)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노무제공자 신청 시: 제1호, 제3호 서식 * 예술인 신청 시: 제4호 서식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 시: 제2호, 제2-1호, 제3호 서식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별도) [*신청 대상별 서류 확인] ⋅ 노무제공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주 대리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신청 및 수령 자격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 수령자격: 본인(1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3. 참고사항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에 대한 미부담(급여 미공제, 보험료 미납 등)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완료 전 대상자의 이직·퇴직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부과 내역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에도 고지한 기한 내에 구비서류 미제출 (미보완) 또는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지원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44) ❍ 예술인 산재보험료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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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노무제공자-노동자용)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기존 □신규 | 생년월일 | | 성 별 (남/여)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직무유형 ( 14개 직종 중 택 1) |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사업장 정보 | 회사명(1) | | 회사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 - | 사업장 주소 | | 회사명(2) | 복수사업장 근무 시 기입 | 회사 연락처 | 복수사업장 근무 시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 - | 사업장 주소 |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 지급계좌 (본인 계좌에 한함) |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및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규정에 의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공 지 사 항 | ※ 지원 해당 월 ∼ 심사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2026.4월 지원금부터 신청: 2026.4월~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별첨 1. 제3호 서식(노무제공자 동의서) 1부 2.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기존 신청자는 통장 변동 사항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제2호 서식]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 해당사항에 체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용( ) -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성남시 소재할 경우 가능 사업주 대리 신청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신청 가능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기존 □신규 |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 (예:XXX-XX-XXXXX-X)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명 | | 담당자 | | 연락처 (휴대폰) | | 사업장 주소 | | 근로자 수 (2026년 9월말 기준) | 근로자 수 명(일반근로자 명, 노무제공자 명) (10인 미만 사업체 확인용)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신청 가능 ※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노무제공자(성남시민) 산재보험료 대리신청만 가능 | 노무제공자 직무유형 (복수선택가능) |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 사업주 계좌번호 (※ 대표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통장)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 ※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체일 경우 기재 | 위와 같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및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규정에 의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공 지 사 항 | 1. 성남시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인(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친 근로자 수) 미만일 경우, 사업주 와 노무제공자 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직종별 지원상한액 이내)를 각각 지원 2. 근로자 수가 10인(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친 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직종별 지원상한액 이내)를 지원 ※ 근로자 중 일반근로자는 2026년 9월 말일 기준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로 기재 | 별첨 1. 제2-1호 서식(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목록) 1부 2. 제3 호 서식(노무제공자 동의서 개인별 각각 첨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신청 시) 5.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신청 시) 6.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7.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8. 통장사본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 [제2-1호 서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목록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남/여) | 주소 (주민등록지)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신청가능기간: 2026. 4월분∼ 2026. 9월분) | 휴대전화 | 노무제공자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제3호 서식]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동자용) |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신청자 선정·이력관리, 산재보험료 지급, 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업실적· 성과평가, 유사사업 안내 활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 항목 | 보유· 이용기간 | 동의여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주민등록 초본( 주소 ), 직업, 사업장 정보, 계좌정보, 산재보험 가입 내역,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 5년 | □동 의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기관 및 제공목적 | 보유· 이용기간 | 동의여부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사업장 정보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3년 | □동 의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확약인(노동자) : (서명 또는 인) | [제4호 서식] 성남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기존 □신규 | 생년월일 | | 성별 (남/여)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예술분야 |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산재보험 가입 등급: 등급(1~12등급 중 본인 선택 가입 등급)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 지급계좌(본인) |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신청자 선정·이력관리, 산재보험료 지급, 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업실적· 성과평가, 유사사업 안내 활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동의여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주민등록 초본( 주소) , 직업, 사업장정보, 계좌정보, 산재보험 가입 내역,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 5년 | □동 의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기관 및 제공목적 | 보유·이용기간 | 동의여부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사업장정보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 및 산재보험료 지원내역 확인) | 3년 | □동 의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별첨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신청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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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노무제공자-노동자용) 성 명 □기존 생년월일 성 별 □신규 (남/여) 신 청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인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정 보 직무유형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14개 직종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중 택 1)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회사명(1) 회사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가입번호) 사 업 사업장 주소 장 복수사업장 근무 시 기입 복수사업장 근무 시 기입 회사명(2) 회사 연락처 정 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가입번호) 사업장 주소 산재보험료 지원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신청기간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 계좌에 한함) 위와 같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및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규정에 의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공 지 사 항 ※ 지원 해당 월 ∼ 심사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2026.4월 지원금부터 신청: 2026.4월~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별첨 1. 제3호 서식(노무제공자 동의서) 1부 2.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기존 신청자는 통장 변동 사항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제2호 서식]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해당사항에 체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용(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성남시 소재할 경우 가능 사업주 대리 신청용(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신청 가능 □기존 (예:XXX-XX-XXXXX-X) 사업장명 □신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담당자 사 연락처 (휴대폰) 사업장 주소 업 장 근로자 수 명(일반근로자 명, 노무제공자 명) 정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확인용) 보 (2026년 9월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신청 가능 기준) ※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노무제공자(성남시민) 산재보험료 대리신청만 가능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직무유형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복수선택□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가능)□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신청기간 사업주 계좌번호 은 행 명: (※ 대표자명의 또는 계좌번호: (예금주: ) 업체명의 통장) ※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체일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및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규정에 의거,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공 지 사 항 1. 성남시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인(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친 근로자 수) 미만일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직종별 지원상한액 이내)를 각각 지원 2. 근로자 수가 10인(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친 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만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직종별 지원상한액 이내)를 지원 ※ 근로자 중 일반근로자는 2026년 9월 말일 기준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로 기재 별첨 1. 제2-1호 서식(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목록) 1부 2. 제3호 서식(노무제공자 동의서 개인별 각각 첨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신청 시) 5.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신청 시) 6.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7.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8. 통장사본 각 1부 (사업주 대리신청 시, 노무제공자 개인별 각각 첨부) [제2-1호 서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목록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 본인 명의 계좌 성별 지원 신청기간 신청인 주소 연번 성명 생년월일 (남/ (신청가능기간: 휴대전화 (서명 (주민등록지) 여) 2026. 4월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또는 인) 2026. 9월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3호 서식]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동자용)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신청자 선정·이력관리, 산재보험료 지급, 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업실적· 성과평가, 유사사업 안내 활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 보유· 항목 동의여부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동 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직업, 사업장 정보, 계좌정보, 5년 산재보험 가입 내역,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유·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기관 및 제공목적 동의여부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근로복지공단 □동 의 3년 사업장 정보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노동자) : (서명 또는 인) [제4호 서식] 성남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성 명 □기존 생년월일 성별 신 □신규 (남/여) 청 인 연락처 주 소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정 (휴대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보 예술분야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등급: 등급(1~12등급 중 본인 선택 가입 등급) 신청기간 20 . 월분 ∼ 20 . 월분 (신청가능기간: 2026.4월분 ∼ 2026.9월분) 지급계좌(본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신청자 선정·이력관리, 산재보험료 지급, 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업실적· 성과평가, 유사사업 안내 활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여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동 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직업, 사업장정보, 계좌정보, 5년 산재보험 가입 내역,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기관 및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여부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 의 사업장정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 및 3년 산재보험료지원내역 확인)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별첨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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