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6-2190호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공고
성남시는 노무제공자, 지역예술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확대하고자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부과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지원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신청
문의처: ☎031-270-9844(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있는 예술인: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차액분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해당월 ∼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2026. 4월 지원금부터 신청: 2026. 4월~지급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부과액)의 90% 지원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2026년 3인가구 중위소득(100%)(5,359,036원) 기준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예외) 기준보수 적용대상 직종은 별도 상한액 기준 적용
- 건설기계조종사: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7호)
- 예술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1~12등급 중 6등급 월보수액 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
연번 | 지원대상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예술인 | 2026년 산재보험료 월 지원상한액(원) |
1 | 보험설계사 | 9,910 |
2 | 건설기계조종사 | 43,790 |
3 | 방문강사 | 12,540 |
4 | 골프장 캐디 | 10,690 |
5 | 택배기사 | 27,750 |
6 | 대출모집인 | 10,150 |
7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550 |
8 | 방문판매원 | 17,080 |
9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12,840 |
10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13,880 |
11 | 소프트웨어기술자 | 10,670 |
12 | 방과후학교 강사 | 13,530 |
13 | 관광통역안내사 | 12,820 |
14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33,850 |
15 | 예술인 | 15,080 |
□ 지원방법/체계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부과) 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1~2개월 소요)
❍ 지원체계
산재보험료 부과분 납부 (노동자·사업주) | ➡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노동자·사업주 →시) | ➡ | 심사·결정 (시) | ➡ | 심사결과 문자발송 | ➡ | 보험료 지급 (계좌 입금) |
2. 신청방법
□ 신청시기(연 2회)
구분 | 접수기간 | 신청범위 |
1차 | 2026. 4. 13.(월) 09:00 ~ 4. 24.(금) 18:00 | 2025. 10월 ~ 2026. 3월분 신청 |
2차 | 2026. 10. 12.(월) 09:00 ~ 10. 23.(금) 18:00 [금회] | 2026. 4월 ~ 2026. 9월분 신청 |
※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 스: (031)729-4979 (정상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 ☎031-729-8734)
※ 수신 오류 및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2026.10.23.) 소인 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해당 서식으로 작성)
① (공통)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
1)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노무제공자 신청 시: 제1호, 제3호 서식
* 예술인 신청 시: 제4호 서식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 시: 제2호, 제2-1호, 제3호 서식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별도) [*신청 대상별 서류 확인]
⋅ 노무제공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주 대리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신청 및 수령 자격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 수령자격: 본인(1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3. 참고사항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에 대한 미부담(급여 미공제, 보험료 미납 등)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완료 전 대상자의 이직·퇴직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부과 내역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에도 고지한 기한 내에 구비서류 미제출(미보완) 또는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지원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44)
❍ 예술인 산재보험료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