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2. 공고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 개찰일시: 2026. 9. 22. 11:00]
4. 기초금액: 금120,200,000원(금일억이천이십만원)
5.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수량산출내역서 1부. 끝.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시
교통기획과
제1장. 일반 시방서
1. 공사 일반
(1) 공 사 명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라 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 중원구 일원
(5) 공사기간
공사 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 일까지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한「성남시」를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공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지시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5)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6)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 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 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2)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외
(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5)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설계기준
4.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마)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 가능 여부
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사) 안전보건관리 계획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제출물
(1) 착 공 계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배치 시켜야한다.
가. 착공계 제출 시 서류
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라) 단가산출 내역서
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 변경서류
계약 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정보고 변경내역
나. 변경 계약서
(3) 기타(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명시)
가. 비상연락망 - 착공시
나.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 사고발생즉시
(4) 경비사용 내역서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등 경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는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산한다.
7.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재산 및 경과의 보고 및 복구
(1)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이전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수행 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9.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교통의 제한 및 통행의 혼잡이 없도록 공사 구간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통제해야한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10.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예측치 못한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11. 수급인의 보고사항
도급자는 작업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작업수량 산출서
- 작업일보
12. 안전조치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작업 전 충분한 교육 및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하며 감독관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및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2) 공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변에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작업인부는 작업간 안전모, 안전복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사용 간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유형(충돌, 낙하, 끼임사고 등)에 대해 파악하여 사전 교육 실시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도로작업 간 포트홀 및 시설물 파손 등 긴급공사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응급사항을 대비하여 상시(24시간) 대기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보수 및 정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자재 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해 사용 중인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2)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처리
수급인은 발생된 건설폐자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건설폐자재 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준공 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1) 공정사항의 세부내역서와 공사 내용을 사진 촬영(공사 前·中·後)하여 장소별, 공정별, 시설물별로 준공 서류에 첨부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전 감독자의 확인 하에 현장 검수 후 준공계를 제출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이행여부 등 공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외
(4) (발생 시)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은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 시방서(노면도색)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제거(부분제거 적용)하고 재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 시 교통통제원은 작업지점 1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차량 등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도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교통통제원은 공사 준공 시 제출한 증빙자료(작업일지, 작업사진 등)에 근거하여 정산처리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8.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9.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0.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자재수량,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21. 작업 간 분진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ㅇㅇ 공사 - |
1 |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법령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현 황
❍ 대상: 근로자 00명
❍ 전체종사자 (단위 : 명, 2022. . .기준) 구분 | 근로자 |
직종명 | 계 | 안전관리자 | 현장관리자 | 근로자 | 기 타 | 비고 |
| 000 | 0 | 0 | 0 | 0 | |
※ 현원 기준으로 작성
❍ 장비 확보현황
장비명 | 수 량 | 규 격 | 단 위 | 기 타 | 비고 |
| 000 | | | | |
| | | | | |
재해현황(최근 3년간) :
2 | |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평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목록
작성 목록 | 내 용 |
비상조치계획 [붙임2 참조] | 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작성 및 훈련 (반기 1회) -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성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 |
위험성평가 [붙임1 참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평가(반기1회)·수시평가 계획서 제출 및 이행(상시), 개선사항 확인 |
안전보건 평가 시행 및 조치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계약기준 마련 및 수급사등 안전관리 업무평가 시행 (반기1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이행완료 보고) |
안전보건 관련 행정처분 및 필요조치사항 이행 | 최초 발생보고, 행정처분 이행 및 완료 시 보고 (→관리감독자) 필요 조치사항 발생 시 이행 및 완료보고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 사용 계획서 제출
- 안전교육 00회 시행
-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물품 및 부서 안전관리 물품 구입 등
·구급상자, 의약품, 위험표지테이프 등 안전보건용품 구비 및 안전표지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도급공사 및 민원현장(시설물 관련) 등 위험현장 출장 시 안전모, 안전조끼(형광, 반사재질), 안전화, 보호장갑, 방한의류 등
·공사감독자 공사현장 출장 시 안전모, 안전조끼(형광, 반사재질), 안전화, 보호장갑 등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내용 | 배점 (100) | 득점 (000) |
1단계: 사전준비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정성 여부 | 10 | |
인력·시설·장비 등 평가대상 선정 여부 | 5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5 |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수시점검 | 5 | |
비상조치계획 체크리스트 작성 | 5 | |
3단계: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을 통한 위험성 추정 | 20 | |
4단계: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 설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의 허용 가능여부 판단 | 25 | |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대책의 실행가능성 검토(보완계획 제출) | 25 | |
결과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문서 보존 유해·위험 정보 게시 및 주지 |
※ 평가자: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정기평가(반기 1회) 및 수시평가(시설 변경시, 산재발생시) 최소 60점이상 확보 |
❍ 단계별 세부활동(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단계 | 활동 | 세부 활동 |
대비단계 | 작업 전 준비활동 |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
- 안전보건 예방조치 |
- 안전장비 보유 현황, 안전시설물 점검 등 |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대응단계 | 상황확인 | - 비상상황임을 인식(재해발생 또는 재해발생 위험성) |
작업중지 및 대피 | -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
상황전파 | - 상황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
구호조치 |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 유지 등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
현장보존 |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 조치) |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
사고보고 | - 지체없이 노동권익과 전담조직팀 보고(재해조사표 작성) - 관할노동지청 재해발생 보고 |
훈련단계 | 훈련실시 | - 비상조치계획(매뉴얼)의 사전 실습 및 상황대응 훈련 |
보완단계 | 보완⋅개선 | 점검(반기 1회) 및 보완사항 반영하여 계획 수정 |
붙임 1. 위험성평가표 서식 1부.
2.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1부.
3. 산업재해 조사표 1부.
4. 재발방지 계획서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 O,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O, | O,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O, | O,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0 https\://kras.kosha.or.kr/;1;0;0; https://kras.kosha.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 O,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O, | O,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O, | O,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O, | O,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 O,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O, | O,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O, | O,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01월 31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평가항목은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OOOO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방침
□ ㈜OOOO는 OOOOOO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작업 수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최고경영자(사업주)는‘이용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보호’와‘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OOOOOO 용역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 최고경영자(사업주)는 OOOOOO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⑥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OOOOOO 용역과 관련된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⑧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 목 표: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화
□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계획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소속): 1명[(주)OOOO 이사OOO]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1명[(주)OOOO센터장 OOO,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기술 전문 자격증 보유]
- 그 외 작업자: 8명
□ 추진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 과업 내용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행
3. 상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6. 비상연락망 구축
7.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 안전성 확인
8. 비상시 조치계획
9.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계획
10.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3. 세부 추진계획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OOOO 이사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통제(위험성평가 등)
∙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총괄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주)OOOO 센터장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 작업조사
∙ 위험요소 파악 및 통제(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법 교육‧지도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작업자(종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 이행
∙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안전보건관리 구성원 조직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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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719pixel
4.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평 가 자: 관리감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검 토 자: 발주기관 담당자
❍ 평가시기
- 과업 착수 시까지 최초 1회 실시 후 보완사항 개선 실시
- 작업절차 및 기계, 작업자, 작업장 등 변경 시 수시 실시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실시
❍ 평가절차 및 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0https\://kras.kosha.or.kr/;1;0;0;https://kras.kosha.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kras.kosha.or.kr) 활용
∙ 작업현장 사전답사 후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0https\://kras.kosha.or.kr/;1;0;0;https://kras.kosha.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kras.kosha.or.kr) 내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기관)과 수급인((주)OOOO)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착수
※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사항이며 실제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입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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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확인
구분 | 실시자 | 점검주기 | 점검내용 |
정기점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 1일1회 이상 | 위험장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내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위험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실시 상태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 실시 상태 |
작업전 점검 | 안전관리자, 담당기사 | 오전,오후 작업시작전 | 작업자 건강상태, 복장 및 보고후 착용상태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작업중지 작업장내 위험장소 확인 및 근로자 교육 표준안전작업 방법 주지 |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발주기관담당자 | 분기1회이상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장 내 위험지역, 안전상태 불량지역 등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보고 |
6. 이행확인
□ 점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점 검 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점검시기: 상시 및 유해⋅위험작업 투입 시
□ 점검내용:
❍ 측정 대상자 작업현장 출입 시 아래사항 확인여부 점검
- 작업 전 미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여부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여부
❍ 작업 수행 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상시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여부
7. 안전보건교육 계획
□ 대 상 자: OOOOOO 용역 참여 근로자
□ 교육목표: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과거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훈련실적
교육대상 | 교육과정 |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 실시계획 |
용 역 참 여 자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
그 외 종사자 | 채용시 교육 | 작업전 8시간 이상 |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
정기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
특별교육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교육계획(대상별 시기 및 시간 등)
교육대상 | 교육과정 |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 실시계획 |
용 역 참 여 자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제1호에 의거, OOOOOO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측정협의회 주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 완료 |
그 외 종사자 | 채용 시 교육 | 작업전 8시간 이상 | 작업전 8시간 이상 실시 |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 작업변경 시 2시간 이상 실시 |
정기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특별교육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교육내용
교육대상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용 역 참 여 자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그 외 종사자 | 채용 시 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정기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교육 기록 관리
❍ 관련 종사자 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증 발급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
❍ 안전작업허가대상
구분 | 항목 | 항목내용 | 비고 |
1 | 화기작업 허가 |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 |
2 | 일반위험작업허가 |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
3 | 보충적인 작업허가 |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 |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 |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 |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 |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건 확보 계획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미해당)
❍ 다만, 유해인자 노출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및 현장 관리자 동행을 필요로 함.
❍ 안전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장
- 밀폐공간 내 작업장
- 굴착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
- 기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장 등
❍ 안전허가 세부 절차
- 과업 투입 전 ‘작업 전 미팅’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 유해⋅위험작업장 방문 시,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확인 후 비상연락망 우선 확보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현장 관리감독자 지휘(허가) 아래2인
1조 투입 및 적정 보호구 착용여부 상호 확인 후 작업장 출입
- 재해발생 위험성 발견 시 작업중단 요청 및 비상대피
9.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조치 체계도(연락망 및 역할 등)
| | | | |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71) | 대표이사 OOO ((010-0000-0000)) | 소방서(119) 경찰서(112)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 | |
| | | | | |
| | 관리감독자 OOO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분석실 | | OOOOOO 및 장비관리 |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 | | | | |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상황전파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 |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응급 구호조치 -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 비상구 확인 및 대피로 확보 |
|
, |
10.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인
□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 사용시 작업 전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관리방법과 책임에 대한 절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상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안전검사대상 미해당)
11.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 매뉴얼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숙지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훈련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훈련시기: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주요내용:
- 재해요인 및 사고유형별 재해발생 시 부서원 업무분장 숙지
- 위험요인 인식 시 작업중지 지시 및 상황전파 지시
- 재해자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응급조치 요령 숙달(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지혈 및 안정유지 등)
- 유선보고 및 신고조치, 사고 현장보존
- 현장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비상조치 절차
| | 산업재해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 |
| |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 |
| | | | | | |
최 초 목 격 자 | |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 |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 최 초 목 격 자 |
| | |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
|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시 위험물 제거 등) |
|
보 고 | 보고 및 신고조치 |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 신고: 고용노동부성남지청,경찰서(112),소방서(119) |
| | |
현장보존 |
|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 관리감독자 |
| ❍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 ❍ 사고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고용노동부성남지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 ❍ 산업재해조사표: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
| | | |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
| ❍ 30일 이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 즉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
붙임2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
❍ 대표자 : (인)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항목 | 네 | 아니요 | 비고 |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 | | | |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 | | | |
3. 본청·사업소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 | | |
4.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 | | |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 | | |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 | | |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 | | |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 | | |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 | | |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반기 1회 이상) | | | |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 | | | |
* 반기 1회 점검
붙임3 | | 산업재해 조사표 |
산업재해조사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Ⅰ.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②사업장명 | | ③근로자 수 | |
④업종 | | 소재지 | ( - )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건설업만 작성 | 발주자 |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⑦원수급 사업장명 | | 공사현장 명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⑨공사종류 |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Ⅱ. 재해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별 | [ ]남 [ ]여 |
주소 | | 휴대전화 |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⑪직업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⑮상해종류(질병명) | | 상해부위 (질병부위) | | 휴업예상일수 | 휴업 [ ]일 |
사망 여부 | [ ] 사망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
발생장소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재해발생원인 | |
Ⅳ. 재발 방지 계획 | |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 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
작성자 성명 | | |
작성자 전화번호 | | 작성일 년 월 일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 기인물 □□□□□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4 | |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생산등록번호 | | | 결 재 | 주무관 | | |
등 록 일 | |
| | | |
결 재 일 | |
|
공 개 구 분 | |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부서 | | 산재관리번호 | |
담당자 | | 연락처 | | | |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자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소속부서 | | 전화번호 | | 직종(직무) | |
□ 재해개요
재해발생 일시 | | 재해유형 | | 상해부위/종류 | |
재해발생 개요 | |
|
□ 재해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 |
|
재발방지 대책 | |
|
붙임5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작 업 지 시 서 |
공사 감독 : |
공 사 명 : |
년 월 일 |
수 신 | | 발 신 | |
제 목 | |
발생유형 | |
지 시 내 용 |
지시번호 | 신고인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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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일 지
공 사 명 | |
작 업 일 | |
구 분 |
작업지시현황 | 지 시 자 | |
신 고 처 | 지시일 | 접 수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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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처리현황 | 작 업 자 | 처리일자 | 작 업 처 리 내 역 | 비 고 |
| | | |
작업내용 | |
인력 투입현황 | 장비 투입현황 | 관급자재 사용현황 |
직종 | 금일 | 전일 | 누계 | 품목 | 규격 | 금일 | 전일 | 누계 | 품명 | 금일 | 전일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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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지 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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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책임자 시공사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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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인수·인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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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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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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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일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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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수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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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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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자 : | | | | | | | |
인 수 자 : | | | 현장대리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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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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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식 횡단보도 기준(날개부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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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184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수정, 중원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수정, 중원구 관내
다. 공사내용: 차선도색 4,700㎡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2,700,000 120,200,000 109,272,728 10,927,272 32,500,00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 · · ·
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998,979 1,512,911 967,926 198,796 2,415,245 863,490 731,818 8,689,16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교통기획과 공사감독(☎ 031-729-36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