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개방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ㆍ보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ㆍ보수)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현재 성남시에서 지정ㆍ운영 중인 민간개방(모범)화장실 포함)
3. 지원방법: 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비용 70% 지원(개소당 최대 300만원)
4.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10. 2.(금) 09:00 ~ 18:00
5.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http://www.losims.go.kr)),
방문접수
- 자원순환과: 성남시 주유소ㆍ충전소 개방(모범)화장실
- 구청 도시미관과: 성남시 상업시설 등 개방화장실
※ 사업 대상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 분당구는 1차 공고시 선정완료로 접수제외
6. 제출서류: 붙임 참조
7. 문의사항
- 성남시 자원순환과 (☎031-729-3194)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031-729-5322)
-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031-729-6324)
붙임 2026년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182호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개방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 남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현재 성남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민간개방(모범)화장실 포함
❍ 지원방법: 화장실 시설 개․보수 비용 70% 지원 (30% 자부담 필수)
※ 개소당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분은 신청자 자부담으로 시행 가능)
❍ 예 산 액: 2,700만원(시․수정․중원 각 900만원)
※ 분당구는 1차 공고 시 선정완료(6개소)로 신청 제외
❍ 지원유형: 노후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10. 2.(금)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보탬e), 방문접수
- 보탬e(http://www.losims.go.kr)-공모사업-공모사업검색-신청서작성
❍ 접 수 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방문접수
- 자원순환과: 성남시 주유소․충전소 개방(모범)화장실
- 구청 도시미관과(환경자원과): 성남시 상업시설 등 개방화장실
※ 사업 대상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2) 사업 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5) 전체 사업 견적서(산출내역서)
6) 건물 등기부 등본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선정방법
❍ 선정일정: 2026년 10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예산과) 심의 후 발표
❍ 선정방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선정기준: 지원 사업 해당 여부,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 화장실 노후화 정도, 화장실 개방 시간 등
❍ 선정제외 대상
- 민간개방화장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내용
-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및 시공
-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경우
- 자부담 비용 미수용 및 대표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 등
□ 추진일정
사업 홍보 및 공고 (2026. 9. ~ 10.) | → | 신청·접수 (2026. 9. ~ 10.) | → | 심사·선정 및 발표 (2026. 10.) | → | 보조금 신청·교부 (2026. 11.) |
민간개방화장실 리모델링(개․보수)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및 공고 | 신청서 등 제반 서류 등 제출 | 지방보조금 심의 후 선정 대상 발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자원순환과 | 지방보조사업자 | 자원순환과 도시미관과(환경자원과) | 지방보조사업자 |
| | | | | | ↓ |
개방화장실 지정 유지·관리 | ← | 보조금 정산 (2026. 12.) | ← | 보조금 정산 신청 (2026. 12.) | ← | 사업 집행 (2026. 11.) |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유지 및 편의용품 등 지원 | 정산자료 검토 및 실적 보고 | 공사 완료 후 완료 보고 및 현장 확인 보조금 정산 신청 | 공사 계약․추진 |
지방보조사업자 및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도시미관과(환경자원과) | 자원순환과 도시미관과(환경자원과) | 지방보조사업자 |
□ 운영방침
❍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 실시
※ 시공사는 성남시 사업자 중 선정
❍ 공사 완료 후 개방(모범)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유지하여야 함
❍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공사 완료 이후 14일 내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정산을 신청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발생 이자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배한 경우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3년 의무기간)으로 사업 참여 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 완료 개방(모범)화장실에 개방화장실 표지 신규 부착 또는 정비
□ 기타사항
❍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 무효
❍ 추진 일정 및 상세사항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 비공개
❍ 최종 개․보수비가 당초 견적보다 적은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감액 정산
❍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불법 사항 적발 시 보조금 회수 및 고발
❍ 보조사업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 결정 취소
❍ 기타 문의 사항
- 성남시 자원순환과 (☎031-729-3193)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031-729-5322)
-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031-729-6324)
【서식1-1】개인소유주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신청서 |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건 물 소 유 자 | 소 유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지원유형 (체크) | □ 개방화장실 내 노후 시설 보수 □ 개방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 개방화장실 내 편의시설 개선 □ 기타(지원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총 원 (보조금/70%) 원, (자부담/30%) 원 |
사업내용 | |
위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
【위임사항】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 )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건물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현장 사진 포함)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전체사업 견적서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확인용) ⑦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물 소유주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필요 |
【서식1-2】법인소유주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신청서 |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건 물 소 유 자 | 소 유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지원유형 (체크) | □ 개방화장실 내 노후 시설 보수 □ 개방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 개방화장실 내 편의시설 개선 □ 기타(지원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총 원 (보조금/70%) 원, (자부담/30%) 원 |
사업내용 | |
위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
【확인사항】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및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책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에서 책임을 진다. 신청인 (인)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현장 사진 포함)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⑤ 전체사업 견적서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소유자 확인용) ⑦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물 소유주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필요 |
【서식1-3】집합건물 등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신청서 |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건 물 대 표 관리단 | 관 리 단 | | 연락처 | |
주 소 | |
지원유형 (체크) | □ 개방화장실 내 노후 시설 보수 □ 개방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 개방화장실 내 편의시설 개선 □ 기타(지원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총 원 (보조금/70%) 원, (자부담/30%) 원 |
사업내용 | |
위와 같이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
【확인사항】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및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책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에서 책임을 진다. 신청인 (인)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현장 사진 포함)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④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전체사업 견적서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관리단 신청시 제외) ⑦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관리단 신청시 관리단 대표의 납세증명서 제출 ※ 소유주 2/3 동의서 또는 관리단 책임의 확약서 제출 |
【서식2】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사업계획서 |
신 청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
사업 목적 | |
사업추진기간 | 20 . . . ~ 20 . . . |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체적 기재) | |
기대효과 |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 |
보조금(70%) | 원 |
자부담(30%) | 원 |
지출항목별 세부산출내역 | 지출항목 | 금 액 | 산출내역 |
총 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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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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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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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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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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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