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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회계과2026-09-16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187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 2. 공고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 개찰일시: 2026. 9. 22. 11:00] 4. 기초금액: 금57,600,000원(금오천칠백육십만원) 5.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수량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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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187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탄천(우안) 돌마교 옆(정자동 252번지) 다. 공사내용: 아스콘포장 56.4㎡, 상하수도 관로 매설 80.9m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600,000 57,600,000 52,363,637 5,236,363 0 75,327,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688,303 520,937 0 68,451 1,293,510 0 0 2,571,20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 031-729-2754), 성남시 생태하천과 공사감독(☎ 031-729-4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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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 사업 공사시방서 2026. 9.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참고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가장별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음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검사원 포함)를 말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 또는 학경력 인정기술자로 한다. 2) 기술자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류,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 착수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경보전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특히 공사용 육상장비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를 임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원에게 환경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3) 도급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①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 해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② 노사출역 상황 ③ 중기투입 상황 ④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⑤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⑥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사항 ⑦ 공사예정 공정표 ⑧ 공정표 수정사항 ⑨ 기타 감독원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시공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측 량 ①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이동을 요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시행관청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②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순응치 않을 경우 ③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④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8) 준공검사 ① 시장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해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조치한다. ③ 검수 또는 시험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1.5 준공도 작성 1) 준공도면을 도급자 부담으로 각 도면별로 트레이싱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원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서 기성부분 도면을 3부(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로 제작하여 제출 1.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기존시설 1)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 즉 주택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군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조사하여 공사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별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8 골 재 원 1) 골재원의 재료가 소기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일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이 골재원에 이르는 자체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및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사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도서에 명기된 골재원의 위치는 도급자의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시험 토취장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토취장의 시공빈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 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규정한바와 같은 골재원의 전체 또는 일부 및 토취재, 하상 부재 또는 석재 소요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이 당해 골재원 사용을 제안하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다른 골재원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시에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 또는 이에서 채취되는 골재량과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감독원과 도급자간에 합의하여 조정 하여야 한다. 1.9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78조에 의한다 1.10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1)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85조 2의 지체 상금 규정에 의한다. 3)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기중에 연장 승인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11 입찰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그의 입찰서 및 물공량 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 전에 이의 표시가 없을 시 그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기 타 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간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한다. 6)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7) 발생재 ① 사급품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수도 및 보완 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④ 화장실 및 배수시설 ⑤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⑥기타 소요시설 9) 도급자는 타공사 시공자 및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중 도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내에 통수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 이전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도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한다. 11) 도급자는 기초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관로 부설 공사시 설계 당시의 진반상태와 상이할 시는 설계 변경하여 부설토록하며 관부설 후 지하수위 또는 홍수위 등으로 인한 관 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제품을 사용토로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산출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보안 ①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모근 관계법규 등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도급자)가 진다. ② 수급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규정 시행 세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 시설물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 또는 비빌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원이 발간되는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또는 폐지등을 회수하여 소각토록한다. ⑤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에 교육 계획,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적용법령 1) 법규 ①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지장기관의 조례 ①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인력, 자재 또는 공사 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가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근 허가를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지방 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바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남간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또는 철거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사 준공시에는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을 철거하여 공사중에 필요했던 기타 모든 장애물을 철거해야 한다. 3)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①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③ 공사관계법규 : 대한민국 제정 ④ 상하수도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1.14 안전관리 1)일반사항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를 하여야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안전시공 -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시방서 제 1 장 정지 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1)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토공 1.2 참조규격 1.2.1참조규격 (1)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1.3 요구조건 1.3.1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3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4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5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4.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1-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1)이 절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기상조건 (1)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배수조건 (1)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환경오염방지시설 (1)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깎기 및 터파기 3.2.1 규준틀 설치 (1)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2준비배수 (1)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3비탈면의 기울기 (1)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사토 (잔토처리) (1)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기초터파기 (1)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1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4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8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잔토처리(운반) 3.4.1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2 장 시설물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1)이 장은 대상지 내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운반 및 보관 1.2 제출물 1.2.1시공 상세도면 (1)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제품자료 (1)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4.3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요구조건 1.3.1이행요구조건 (1)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ㆍ보관 및 취급 1.4.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화장실 제 1 장화장실 기초 설치 1. 콘크리트의 배합 (1)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지정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설계 배합한다. (2) 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위시멘트계 고화재 및 시멘트량 :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품질에 알맞도록 정해야 한다. (4)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로 한다. 2. 시공 (1)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다짐상태와 평탄성을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거나 시공직전에 보조기층에 살수하여 포설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습한 상태로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1) 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가능한 한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둔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3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화장실 설치 1 공원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오수처리시설 제 1 장제품의 개요 1-1) 적용 기술 및 설계기준 ① 공 법 명 : 접촉산화 2차처리방식 ③ 유입수의 총량부하 : 설계기준 부하값 이내로 함(양적(+15%) ,질적(+15%) 부하값도 설계 기준 이내로 각각 유지되어야 함) ④ 처리공정 : 건물의 용도 변경 및 증설이나 식당의 음식 잔여물의 투입, 토사류 유입, 생물학적 유해물이나 독성물질 유입등을 하지 않아야함 ⑤ 오수량산정 :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농도는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을 기준으로 함. 1-2) 정화시설의 주요 특성 생활오수의 정화공법(접촉산화 2차처리공법)의 구조 공정을 갖는 오수처리시설로 관리특성에 따라 유입오수의 고.저농도 성상분리 및 분리이송의 유량조정단계를 형성하고 이후 일반호기단계에 주 공정의 정화특성 향상유도 여건의 기능을 추가시켜 특성전환기능을 부가한 호기공정과 저부하정화단계 등의 3단계 공정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공정이 생물학적 침전기능을 끝으로 상호 분류되어야 하며 관계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제작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기술적용은 유입수의 성상분리를 이용한 이송특성과, 호기공정에서 혐기성 유도반응의 특성전환으로 혐기와 호기가 반복되고 이를 원수이송특성과 연계시켜 BOD, SS등의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인 특허 제1648798호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그리고 현장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 적용되는 기술로 외부몸체성형에 길이방향의 보강재 권취로 내압강도를 향상시킨 특허 제1207361호와 방류수의 살균실을 2실로 구성하여 자외선의 조사거리 및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대장균의 살균효율을 증대시킨 특허 제1196737호의 기술이 적용된다. 1-3) 정화시설의 적용기술 설명 ① 유량조정기능을 2실로 구분 설치하여 유입수를 고농도와 저농도로 각각 분리하여 효율성 향상인자로 전환시킬수 있는 1단계 공정구성 ② 저농도 오수를 공급받아 호기성처리로 진행하고 이후 고농도 오수를 하단부에 공급받아 혐기반응공정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복합형 주공정으로 한 호기공정과 침전공정으로 구성된 2단계 주처리 기능 ③ 잔유물 처리기능 및 최종침전기능을 갖는 3단계 정화공정 ④ 단위공정내 PE섬유사 접촉재 충진에의한 생물막의 밀도 특성의 자유조절 기능 ⑤ 호기공정 운전특성의 간헐 폭기공정으로 구성된 변형폭기 단계의 공정전환 특성 1-4) 기술별 적용 기술 ① 유입오수를 침전계의 고농도와 용해성계의 저농도로 분리시키는 각각의 이송장치를 구성하고 운전특성에 따라 상호 전환시킬 수 있는 추가 기능부가 ② 호기특성에서는 저농도의 오수를 상단부에 공급하여 호기계처리로 진행하고 이후 혐기특성으로 전환시켜 고농도 오수를 하단 혐기부에 공급함으로서 고농도 유기물과의 반응성에서 효율성이 증가되는 추가 기능부여 ③ 산기장치의 섬유사계 통과로 산기효율증대 및 1공정 2기능에 의한 송풍기의 가동시간 단축운전으로 유리관리비 감소효과 ④ 2단계 호기공정 구성에 따른 생물상 특성분리 및 잔여물 처리로 관리여건 부재시 수질안정의 대체성 확보 ⑤ 여재의 현수밀도를 낮추어 부유, 부착 공유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저감효과 ⑥ 접촉여재의 초기여과 부착특성으로 전개성 향상 및 비증식속도 증대효과 ⑦ 미생물의 부착 밀도 제한으로 (63~90kg/㎥) MLSS 치환성 향상 제 2 장제품 제작 2-1) FRP 구조체의 제작 시방 (1) 본체제작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오수처리 방식으로 본 오수처리시설은 ROBINC 2000이상과 내식성의 LESIN을 상호 합침하여 F/W공법으로 규격별 제품별 두께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제조 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단, 2000Ø이하는 적층성형으로 한다.) (2) FRP구조체 본체 성형 및 칸막이 조립 시 특허 제0877964호를 적용하여 내부수압변화에 격판의 칸막이 강도를 증가시켜 벽체의 파손을 방지하는 몸체보강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FRP 와인딩 제품 본체 외벽의 두께는 Ø나 길이를 계산하여 성형하되 길이 12M이내와 지름 3000Ø미만으로 성형하여야 하고 내부구조는 다단계형 구조를 갖는접촉산화 2차처리공법으로 한다. (4) FRP구조체 구조보강링은 특허 제0853164호 기술이 적용된 내부보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일 처리용량이 45ton 이상 제품 제작 시 수리안정이나 관리 차원에서 2BD로 분할 제작이나 병렬 시공할 수 있으며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조원가 상승분은 제품 값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품제조나 제작기준은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따른다 2-2) 배관설비 특기시방 (1) 각 조의 연결관이나 개구부는 정체조일 경우 단락류 흐름이 적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 속도는 0.5m/sec이내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하며 개구부의 크기는 100~150㎜규모이어야 한다. (2) 정화시설 내부의 모든 배관은 P.V.CVG1(VP)나 가교화폴리에틸렌관으로 하며 순서별 명칭을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한다. (3) 조내부 배관의 고정은 FRP 접합고정을 원칙으로 하며 관은 2M이내 범위에서 1회 이상 접합 고정하여야 한다. 배관의 끝단은 필히 고정 접합한다. (4) 외부로 노출된 XL~PVC 배관의 제작마감부위는 현장 시공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밀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각종 밸브류는BALL VALVE로 하여야 하며, 관리 조작이 용이한 위치를 갖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용량별 공기분지관 예상명칭 C형 공기분지관(1~5ton) | B형 공기분지관(6~49ton) | ①원수이송리프트(A/B) | ②유량조정조교반 | ①원수이송리프트(A/B) | ②유량조정조1실 교반 | ③현수접촉호기조1실 폭기(A/B) | ④현수접촉호기조2실 폭기 | ③유량조정조2실 교반 | ④1차현수접촉호기조 폭기(A/B) | ⑤현수접촉호기조3실 폭기 | ⑥침전슬러지인발 | ⑤2차현수접촉호기조 폭기 | ⑥슬러지저류조 폭기 | | | ⑦소포장치 | ⑧2침전슬러지이송 | | | ⑨1침전슬러지이송 | ⑩스캄반송장치 | | | ⑪1침전슬러지반송 | ⑫슬러지상등수반송 | 공기분지관의 순서는 번호순으로 제작하며 좌측번호를 ①번으로 한다. | 2-3) 미생물 활성 접촉재 제작시방 (1) 섬유사 접촉재의 기능 폭기조 내에 섬유사 생물막 활성여재를 충진함으로써 여재표면의 망목특성에 생물막이 초기 특유의 가역단계에서 비가역 부착단계로 미생물이 부착 생성되기 때문에 여재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광범위한 세균류를 기반으로 6-7종의 우점 특성을 갖는 원생동물류의 생물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호 솎음 효과성 특성으로 인하여 편이공생적 생물상에 안정성이 증대되므로 슬러지의 자기산화가 촉진되어 잉여슬러지의 생산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생물막의 눈막힘 현상의 자율조절과 망목사의 기초 미생물 보유 특성이 내재되어 생물상의 배가시간과 비증식속도가 우수하여 오수의 유기물 부하조건변동에 대응성을 가지는 기능이 있다. (2) 접촉재의 형틀(BOX) 제작 ① 접촉재 형틀BOX는 제품 원형부분의 단면적비에 따른 충진율이 계산됨으로 60%이상의 범위의 충진을 위하여 다음 규격으로 제작한다. 구 분 | 제품의 지름(Ø) | 1500Ø | 2000Ø | 2300Ø | 2800Ø | 비고 | 형 틀 | 폭 | 1150 | 1600 | 1900 | 2240 | | 높이 | 900 | 1100 | 1200 | 1600 | | 규격 | 20×20 | | 섬유사 고정간 | 재 질 : Poly Ethylene, 규 격 : (40∼45)×(35∼40)×4Ø - NET | | ② 각관 형틀 제작 ◦각관 PIPE를 규격에 맞게 절단 후 전기 아크용접이나 알곤용접을 하여 제작한다. ◦형틀 사각형 면의 1변의 길이가 1200범위를 초과될 시는 보강대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형틀과 PE-NET고정은 STS크립과 고정피스로 연결로 한다. (3) 섬유사 현수 ① 섬유사의 실의 굵기는 0.16~0.21㎜의 굵기의 단섬사 이어야 하며 망목의 형상을 상호 걸림형 고리 구조의 사슬형 신축사면으로 윤사 제작되어야 한다. ② 망목의 형상은 통수저항이 적고 비가역 특성이 우수하며 일정한 보유특성을 갖기 위한 2~2.5㎜범위의 사면의 망목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합사면은 자유상으로 현수시킬 시 현수면당 자체 감김은(꼬임)은 3회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④ 현수접촉상 평면에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점검구는 필요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위는 현수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현수용 섬유사여재의 재질형상은 부유물 포착성과 생물막의 형성기전 및 비가역 부착특성이 뛰어나고 부분박리성이 우수한 PE 망목 합사형 모델인 정화조용 미생물 배양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산기장치 오수의 BOD와 SS 등의 제거를 목적으로 공기중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용해하기 위하여 최적한 기능을 구비하는 것으로써 본 장치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한 산기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지관리도 용이해야 한다. (1) 구조 산기관은 균일한 입경의 공기 입자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로서 M/B계 DISK형 제품으로 이물질에 의한 토출구 폐쇄현상이 없는 구조와 높은 산소용해효율을 가져야 하며, 내충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일정 폭기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재질 ① CLAMP: PP ② Membrane : EPDM RUBBER ③ Air Hole Size : 1~3mm ④ 본 산기관은 산소 이전율이 5%이상이어야 하며, 통기량은 0.8㎥/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심4m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 제 3 장제품 처리공정별 특기시방 처리공정은 설계사양서에 제시된 해당공정에 대한 부분만 적용한다. (1) 유량조정조1실, 2실(분리형) 유입된 원수중에 상부의 저농도성 오수는 제2유량조정조에 구비된 제1원수이송관으로 특성전환호기조의 상부의 호기부로 일반적으로 이송처리하고 하부의 고농도 오수는 제1유량조정조에 구비된 제2원수이송관으로 특성전환호기조의 하부의 혐기부로 이송하는 부가적 기능과 산기관에 의한 교반장치를 설치하고 접촉성 생물막상을 제2실의 조 내부에 충진한다. (2) 1차현수접촉폭기조 (특성전환현수 접촉호기조) 1공정 2기능 부가의 구성기술로서 미생물이 충분히 활성 서식할 수 있도록 P.E~P.S 재질의 현수형활성미생물 접촉성 생물막 구조의 섬유사 접촉재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비중성 MLSS계 침전슬러지의 침강을 유도하여 하부에 혐기성 유도반응단계를 구성하고 이후 산기장치 작동에 의한 교반으로 호기상태전환과 혐기.호기혼합단계를 반복하는 특성전환기능이 부여된다. 또한 산기장치로부터 분산되는 공기입자를 현수식 섬유사담체에 투과시켜 산소 이전율 증대를 높이고 1공정 2기능의 구성으로 송풍기의 가동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소비전력을 저감할수 있도록 한다. (3) 1차 침전조 1차접촉폭기조2실에서 유입된 반응수중 생물막에 응집력을 부여키 위한 기능으로 안정된 수리부하를 적용, SLUDGE와 처리수를 분리하는 조로서 홉바형 구조를 형성하며 내부구조물(월류웨어, 정류통, SLUDGE 인출장치)은 수리 안정에 절대적인 기능임으로 와류방지용 정류장치, 수평 V-notch형의 월류웨어, 상부스캄제거에어리프트, 하부슬러지반송장치, 슬러지 이송장치등의 라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4) 2차현수접촉폭기조 (2차현수접촉호기조) 1차 처리된 오수를 이차 정화 특성의 미생물의 서식과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유기물을 최종분해 처리하는 조로서 자립자 미생물이 충분히 활성 서식할 수 있도록 P.E~P.S 재질의 현수형활성미생물 접촉성 생물막 구조의 섬유사 접촉재를 사용한다 (5) 2차 침전조 2차 접촉폭기조에서 유입된 폭기수에 부유된 미립자의 자립성 생물막에 응집력을 부여키 위한 기능으로 안정된 수리부하를 적용, 응집슬러지를 침전시켜 SLUDGE와 처리수를 분리하는 조이며, 하부 홉바형 구조와 1차 침전조와 같은 설비가 구성된다. (6) 소포 및 소독방류조 침전 분리된 생물학적 처리수를 최종 방류하기전 주변 방류수계의 수질환경특성을 감안하여 수인성 세균(대장균군 등)의 소독이 요구될 시는 염소계의 소독약(크로로칼키등)을 투입기를 통하여 주입한다. 50톤이상이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대장균의 살균효율을 증대시킬수 있는 특허 제 1196737호를 기술을 적용된 자외선살균장치를 설치한다. (7) 슬러지농축저류조 침전조에서 침전 분리된 슬러지를 이송 리프트를 통해 유입되며 슬러지를 농축․저류하는조로서 농축을 위한 교반시설과 농축 후 분리된 탈리액을 유량조나 폭기조로 보내기 위한 상등수 이송리프트를 설치된다. 제 4 장부대시설 특기시방 4-1)BLOWER (폭기) (1) RING BLOWER 는 원심력식 구조로 내부 프로펠러와 외부 케이싱 그리고 구동모터로 구성되고 회전축의 원심력으로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흡입 토출하는 원리를 가지며 모터와 회전날개가 직결식이 되어야 한다. 송풍구조는 원심력식으로 풍압유지를 위해 2stage 날개가 부착된 기종으로 한다. (2) 흡입이나 토출측에는 SILENCER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생소음 LEVEL을 80dB(A)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흡입 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3) 6ton미만의 소규모 정화시설의 송풍장치로 단일기종의 Ring Blower나 다이아후렘 구조의 에어펌프가 사용될 수 있으며 송풍의 최대사용압력은 0.2㎏/㎠이내이므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된다. (4) Ring Blower는 6톤이상의 시설에서는예비기종을 두어 설치하고 가동부하가 적은 5톤이하는 단일기종으로 설치한다. 4-2) 기계실 및 기계 (1) 기계실은 오수처리시설과 별도 독립되게 설치하되 S/W-EPS판넬을 조립형으로 하고 환기설비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되게 하기 위한 급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계실은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기계류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기계실의 규격 기계 사양 | 기계실 규격 | RING BLOWER (MD 402이상) | 1500 × 1500 × 1500 | RING BLOWER (MD 102~302) | 800 × 800 × 800 ~ 1300 × 1200 × 1200 | (4) 기계 및 기계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된 도면으로 시공한다. 4-3) 전기판넬(운전관리기) (1)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장비는 정격전압에 알맞은 개폐기가 부착된 전기 조작판넬을 설치하고 용량에 맞는 전원공급 케이블을 연결 한다. (2) 브로워는 24시간 자동과 교대등이 가능한 시설의 전기조작 판넬이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 내부의 필요한 공기(산소) 공급 조절에 따른 공기공급량 조절을 위한 타이머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브로워의 전기조작 판넬은 자동, 수동운전이 가능한 SYSTEM이어야 한다. (4) 전기판넬은 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시험 및 검사시방 5-1) 제품 성능시험 (1) 제품의 성능시험은 오수처리시설 제조 시 관계기관(환경관리공단)의 성능시험 기준에 의거 의뢰 시험한 성능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의 성능시험이 요구되거나 성능시험 미대상 품목은 준공일 이후 실 오수가 유입되어 70~110일경과 이후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 결과 서로 대체한다. (3) 오수처리 후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제3조1항제3호) 관련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2)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대상자는 제품 제작 전이나 납품 완료된 이후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도면 및 설계사양서 ②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류 ③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설치요령 및 취급설명서) 제 6 장오수처리시설 설치 특별시방(시공자 적용) 6-1) 시공자의의무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기관의 제반사항을 시공자 책임으로 이행하여야하며, 하수도법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자는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등록을 필한 관련 면허소지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설치 (1) 기초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한 상태에서로 유입관쪽 방향 및 Level을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후 수평상태와오수처리시설 바닥의 작은 돌등이나 콘크리트면과의 공극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안착하며 파손 누수의 원인요소를 확인, 시정한다. (2) 1차 수장 및 되메우기 설치가 끝나면 오수처리시설의 수평을 재확인하여 오수처리시설 각 조별로 물을 1/3~1/2 고루 채운 후 수위지점까지 마사토나 석분을이용하여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실시한다. (3) 2차 수장 및 되메우기 1차 되메우기한 후 본체의 수평이 틀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만수위부분까지 물을 고루 채운 후 오수처리시설의 주위를 균등하게 돌등이 섞이지 않은 마사토나 석분등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여 이후 물다짐을 반드시 실시하여 사후 지반침하등을 방지하여 하며 부득이 주변지하수위가 높아 부력에 의한 떠오름이 예상될 시는 방지 조치를 사전에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3)배관기계 공사 (1) 오수 하수배수관공사 (오수처리시설시공자 또는 오수관로 시공자) ① 오수처리시설 관로 시공에 필요한 각종 배관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관 재료 및 연결관은 PVC나 PE이중벽관을 사용하되 상호 협의된 제품으로 한다. ③ 오수관 중 본관과 지관이 2개소 이상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o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깝게 설치한다. ④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소제구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⑤ 배관은 구배1/100m로 잘 잡아 (관류속도 1.0~1.8m/s)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되 가능한 슬러지류의 유하가 양호한 코너각 범위를 유지한다. ⑥ 오수유입관의 관로에는 악취나 가스역류방지용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배관 ① 배관은 오수처리시설에서 5~10m 이내로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재질로 시공한다.단 명시된 재질 이 없을 경우 가능한 가교화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접속류는 가능한 한 공기저항을 적게 해야 한다. 2-4 데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 목재데크를 설치할 면은 배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며, 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 설치면적과 목재데크가 완벽히 맞지 않을 경우 정밀 절단하여 마무리 한다. - 목재데크의 시공은 모든 건축구체, 방수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된후 실시한다. - 데크 포장과 인접한 다른 포장과의 경계부의 포장 경계석과 가능한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커팅 마감한다. 제 3 장 포장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요약 (1)이 장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이행요구조건 (1)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광장 : 0.5~1.0% (3)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2환경요구조건 (1)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제출물 1.3.1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운반, 보관 및 취급 (1)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노상 및 노반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 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1.3 다짐 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3 포장구분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목은 포장구분경계석(150×150×1000)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재질 : 경계용으로 사용할 석재 및 콘크리트 제품은 공인된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표면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3)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5) 곡선부의 형상 :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3. 시공 (1)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 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또한,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수 4-1 관수 및 배수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3 요구조건 1.3.1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1.3.2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3.3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3.4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5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6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1.3.7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3 관 2.3.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1)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3)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1)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2.3.3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3)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2.6 펌프 2.6.1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2.6.2 펌프는 운전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저수조 2.7.1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2.7.2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8 기타 2.8.1 여과기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MPa (7.5kgf/㎠)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8.2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고 50~100㎜다이얼에 0~0.98MPa(0~10kgf/㎠)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8.3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ℓ/min, 최고 760ℓ/min로서 ±1.5%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8.4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관망설치 3.1.1 관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2) 관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m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m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면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4) 관은 가공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5)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0.15m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6)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록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7)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3.1.2 토공 (1)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2) 관이 설치될 위치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및 제4장 조경구조물 해당 항목에 따라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이 때 지지력은 제2장 및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르고 관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제5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4)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m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1.3 관의 접합 (1)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2)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3)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4)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5)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2 기기의 부착 3.2.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2.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4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2.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 제어장치설치 3.3.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1)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2)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4)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①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5)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①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②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3.3.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3.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3.3.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5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배수시킨다. 3.3.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3.3.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4 관수장비 설치 3.4.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3.4.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낙수식 관수장비 ①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m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②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④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⑥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⑦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살수식 관수장비 ①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②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5 기계실설치 3.5.1 기계실의 설계도면은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3.5.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축조공사는 본 시방서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5.3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의 1.2 해당 항목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6 시범 및 교육/ 관리운영지침 3.6.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6.2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2 심토층배수 3.2.1 적용지역 (1)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2)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3)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5.1 유공관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제 5 장 유 지 관 리 5-1 시설물 유지관리 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손보아 줌으로써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5)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공사자와의 시기조정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며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설관리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정기 관 리 | 점검 | 순회점검 | | | | | | | | | | | | | 경 미 한 수선포함 | | | | | | | | | | | | | 안전점검 | | | | | | | | | | | | | 태풍전 | | | | | | | | | | | | | 계획 수선 | 전면도장 | | | | | | | | | | | | | 한냉지역 4월 | | | | | | | | | | | | | 도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 | | | | | | | | | | | | | | 매월정기적 | | | | | | | | | | | | | 부 정 기 관 리 | 일반 수선 | 부분수선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량 | 개량,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해 대책 | 방제검사 | | | | |

2 수량산출서(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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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집계표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 사급자재 ○ 관급자 관급자재 화장실 8000x3400 식 1 ○ 도급자 관급자재 데크 1000 x 1000 x 74 ㎡ 9.37 데크난간 1500 x 500 x 1274 m 15.14 철 거 공 ▣ 철거물량 산출내역 총괄표 운 반 량 구 분 수량 단위 비 고 산 출 내 역 운반량(톤) 폐아스콘 8.48 m3 19.9 철 근 m3 폐 콘크리트 철거 무 근 5.2 m3 9.4 임목폐기물 0.1 m3 0.1 소 계 13.7 m3 29.4 고재처리 0.0 kg 0.0 철거 수량집계표 구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잡목제거 m2 140.7 2 호안블럭철거 T100 m2 19.8 3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T60 m2 30.7 4 아스콘포장 철거 T750 m2 56.5 5 아스콘포장 절단 T50 m 76.3 6 경계석 철거 200x250x1000 m 10.4 철거공 집계표 폐기물상차 (30km이내) 폐기물운반 (30km이내) 및 폐기물처리 고재처리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폐아스콘 M3 M3 M3 TON TON TON KG 잡목제거 m2 140.7 - 0.0005 0.070 - - 0.0006 0.089 - - 호안블럭철거 T100 m2 19.8 0.100 1.980 - - 0.160 3.168 - - -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T60 m2 30.7 0.060 1.842 - - 0.096 2.947 - - - 아스콘포장 철거 T750 m2 56.5 - - 0.150 8.475 - - 0.353 19.916 - 아스콘포장 절단 T50 m 76.3 - - - - - - - 경계석 철거 200x250x1000 m 10.4 0.130 1.352 - - 0.317 3.292 - - - 소계 5.174 0.070 8.475 9.407 0.089 19.916 - 합계 13.649 29.323 - ■ 잡목제거 0 1.00 m2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잡목제거 식 1.000 1.00 = 1.000 (100%) 1.000 2 입몬본수 B4 연료림 주 0.317 1주 ÷ 992 x 314 = 0.317 (100%) 0.317 ■ 호안블럭철거 T100 1.00 m2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하부 평의자 3개소 포함 철거 1 호안블럭철거 식 1.000 1.00 = 1.000 (100%) 1.000 2 혼합폐기물 폐블럭 m3 0.100 1.00m x 1.00m x 0.10m = 0.100 (100%) 0.100 ton 0.160 0.100 x 1.60ton/m3 = 0.160 (100%) 0.160 ■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T60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식 1.000 1.00 = 1.000 (100%) 1.000 2 혼합폐기물 폐블럭 m3 0.060 1.00m x 1.00m x 0.06m = 0.060 (100%) 0.060 ton 0.096 0.060 x 1.60ton/m3 = 0.096 (100%) 0.096 ■ 아스콘포장 철거 T750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아스콘포장 철거 m2 1.000 1.00 = 1.000 (100%) 1.000 2 폐아스콘 아스콘 m3 0.150 1.00m x 1.00m x 0.15m = 0.150 (100%) 0.150 ton 0.353 0.150 x 2.35ton/m3 = 0.353 (100%) 0.353 3 터파기 m3 0.600 1.00m x 1.00m x 0.60m = 0.600 (100%) 0.600 4 잔토처리 동상방지층 m3 0.300 1.00m x 1.00m x 0.30m = 0.300 (100%) 0.300 ■ 아스콘포장 절단 T50 (m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아스콘포장 절단 식 1.000 1.00 = 1.000 (100%) 1.000 ■ 경계석 철거 200x250x1000 (m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경계석 철거 식 1.000 1.00 = 1.000 (100%) 1.000 2 폐콘크리트 기초 m3 0.080 0.20m x 0.40m x 1.00m = 0.080 (100%) 0.080 ton 0.184 0.080 x 2.30ton/m3 = 0.184 (100%) 0.184 3 혼합폐기물 화강석 m3 0.050 0.20m x 0.25m x 1.00m = 0.050 (100%) 0.050 ton 0.133 0.050 x 2.65ton/m3 = 0.133 (100%) 0.133 임목폐기물 수량 공 종 산출내역 수 량 임목폐기물수량 0.317 주 1. 임목폐기물산출 W1 = K × 3.14 × ( B / 2 )2 × h ×w1 x ( 1 + P ) W1 : 지상부체적 K : 수간형상계수 (0.5) B : 흉고직경(m)[0.04m 적용] h : 수고(m)[1.0m 적용]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할률 (임목:0.3, 고립목:1.0) w1 : 수목별 단위체적당 중량(kg/m3) [ 자료 :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조경설계요람 ] = 0.5 x 3.14 x (0.04/2)^2 x 1.0 x 1.271 x(1+0.3) = 0.001 ton W2 = 뿌리부분체적 x 토양단위중량(1.3ton/m3) = 0.1 x 0.1 x 0.1 x 1.3 = 0.001 ton W2 : 지하부체적 분배비적용[ 자료 :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조경설계요람 ] (줄기, 가지, 뿌리, 잎) (자작나무:54,11,16,19) (밤나무:25,30,13,32) (소나무:51,12,17,20)……등등 일반적용배율(평균치):45%, 15%, 15%, 25% 폐기물처리량= ( 0.001 + 0.001 ) x 0.317주 = 0.0006 ton 폐기물운반= 0.0006 / 1.271 = 0.0005 m3 ■ 평균수고 : h 수목명 수령(년) 수고(m) 수목명 수령(년) 수고(m) 10 4 15 7 가시나무 은행나무 100 24 100 26 레이아타소나 15 14 15 8 프라타나스 무 100 44 100 35 15 11 10 14 수양버들 100 22 은백양나무 30 23 15 10 100 28 너도밤나무 그 외 수종 100 34 10 7 (평균값) ■ 단위체적당 중량 : W1 단위체적당 수종 중량(ton/㎥) 상수리,졸참,회양목,호랑가시 1.34 느티, 목련, 쪽동백, 참느릅 1.32 곰솔, 산벗, 단풍, 은행, 향 1.275 소나무, 침엽수 1.23 가문비, 녹, 삼, 왜금송 1.19 그 외 수종(평균값) 1.271 [ 자료 : SH공사 폐기물처리 설계기준 ] 시설물/포장공 ■ 수량집계표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화장실 8000x3400 식 1 관급 데크 W1300 식 1 계단 21단 식 1 자연석쌓기 H1.0 이하 m2 5.1 투수블럭포장 T60 m2 41.9 아스콘포장 T750 m2 56.5 경계석 200x250x1000 m 31.5 ■ 화장실 8000x3400 1.00 m2 (식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16.632 8.80m x 4.20m x 0.45m = 16.632 (100%) 16.632 2 잔토처리 m3 14.364 8.40m x 3.80m x 0.45m = 14.364 (100%) 14.364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2.268 터파기-잔토처리 = 2.268 (100%) 2.268 4 거푸집 6회 m2 10.980 (3.80m x 0.45m + 8.40m x 0.45m) x 2.00면 = 10.980 (100%) 10.980 5 레미콘 25-21-12 m3 6.512 8.40m x 3.80m x 0.20m = 6.384 (102%) 6.512 6 레미콘타설 철근구조물 m3 6.384 정미량 = 6.384 (100%) 6.384 7 와이어메쉬 #8, 150x150 m2 31.920 8.40m x 3.80m = 31.920 (100%) 31.920 8 화장실설치 개소 1.000 = 1.000 (100%) 1.000 ■ 계단 21단 1.00 m2 (식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날개벽-13.3M 1 붙임몰탈(1:3) T50 m3 1.066 7.35m x 0.05m x 2.90m = 1.066 (100%) 1.066 2 계단석 200x300x500 EA 115.500 21단 x 5EA = 105.000 (110%) 115.500 3 석재판붙임 화강석, 계단부 m2 18.375 7.35m x 2.50m = 18.375 (100%) 18.375 [날개벽] 4 자연석경계석(도로용)200x250x1000 m 13.699 1.00 x 13.30m = 13.300 (103%) 13.699 5 경계블록설치 500미만, A-Type, m 13.300 정미량 = 13.300 (100%) 13.300 ■ 자연석쌓기 H1.0 이하 1.00 m2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1.200 2.00m x 1.00m x 0.60m = 1.200 (100%) 1.200 2 잔토처리 m3 1.200 터파기량 = 1.200 (100%) 1.200 3 혼합골재 보조기층용 m3 0.666 1.60m x 1.00m x 0.40m = 0.640 (104%) 0.666 4 혼합골재 뒷채움용 m3 0.562 1.80m x 1.00m x 0.30m = 0.540 (104%) 0.562 5 잡석지정 m3 1.180 혼합골재량과 동일 = 1.180 (100%) 1.180 6 조경석 400x500x600 m3 0.480 0.40m x 0.50m x 0.60m x 2.00EA x 2 = 0.480 (100%) 0.480 ton 1.654 0.480 x 2.65ton/m3 = 1.272 (130%) 1.654 7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사면조성 ton 1.272 정미량 = 1.272 (100%) 1.272 8 사이목 산철쭉 H0.3xW0.3 주 2.000 2.0 m당 = 2.000 (100%) 2.000 자산홍 H0.3xW0.3 주 2.000 2.0 m당 = 2.000 (100%) 2.000 눈주목 H0.2xW0.3 주 2.000 2.0 m당 = 2.000 (100%) 2.000 ■ 투수블럭포장 T60 1.00 m2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모래 m3 0.042 1.00m x 1.00m x 0.04m = 0.040 (104%) 0.042 2 모래지정 m3 0.040 정미량 = 0.040 (100%) 0.040 3 인조화강석블록 T60, 보도용 m2 1.040 1.00m x 1.00m = 1.000 (104%) 1.040 4 보도용블록설치 T60, A-Type m2 1.00 정미량 = 1.000 (100%) 1.000 ■ 아스콘포장 T750 1.00 m2 (m2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원지반다짐 진동롤러 m2 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2 동상방지층 설치 (재활용) m3 0.300 1.00m x 1.00m x 0.30m = 0.300 (100%) 0.300 3 혼합골재 (신규) m3 0.312 1.00m x 1.00m x 0.30m = 0.300 (104%) 0.312 4 잡석지정 m3 0.600 혼합골재량과 동일 = 0.600 (100%) 0.600 5 아스팔트 유제 ℓ 0.750 1.00m x 1.00m x 75ℓ/a ÷ 100 = 0.750 (100%) 0.750 드럼 0.004 0.75 ÷ (200kg/드럼) = 0.004 (102%) 0.004 6 프라임코팅(RSC-3, 75L/a) 기계식 m2 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7 아스팔트 기층 T100 m3 0.100 1.00m x 1.00m x 0.10m = 0.100 (100%) 0.100 ton 0.235 0.100 x 2.35ton/m3 = 0.235 (100%) 0.235 8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m2 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9 아스팔트 유제 ℓ 0.300 1.00m x 1.00m x 30ℓ/a ÷ 100 = 0.300 (100%) 0.300 드럼 0.002 0.3 ÷ (200kg/드럼) = 0.002 (102%) 0.002 10 택코팅(RSC-4,30L/a) 기계식 m2 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11 아스팔트 포층 T50 m3 0.050 1.00m x 1.00m x 0.05m = 0.050 (100%) 0.050 ton 0.118 0.050 x 2.35ton/m3 = 0.118 (100%) 0.118 12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m2 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 경계석 200x250x1000 1.00 m2 (m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0.245 0.70m x 0.35m x 1.00m = 0.245 (100%) 0.245 2 잔토처리 m3 0.105 0.30m x 0.35m x 1.00m = 0.105 (100%) 0.105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0.140 터파기-잔토처리 = 0.140 (100%) 0.140 4 합판거푸집 m2 0.400 0.20m x 1.00m x 2면 = 0.400 (100%) 0.400 5 레미콘 25-18-8 m3 0.041 (0.30m x 0.20m - 0.20m x 0.10m) x 1.00m = 0.040 (102%) 0.041 6 레미콘타설 무근구조물 m3 0.040 정미량 = 0.040 (100%) 0.040 7 자연석경계석(도로용)200x250x1000 m 1.030 1.00 = 1.000 (103%) 1.030 8 경계블록설치 500미만, A-Type, m 1.000 정미량 = 1.000 (100%) 1.000 단위중량 품 명 공 종 산 출 근 거 수량 계 할증 정미량 단위 비고 단위길이 데크 터파기 인력 + 기계 500 x 500 x 500 0.5m * 0.5m * 0.5m * 18개소 0.125 18 2.250 계 2.250 2.25 ㎥ 잔토처리 인력 300 x 300 x 300 0.3m * 0.3m * 0.3m * 18개소 0.027 18 0.486 계 0.486 0.49 ㎥ 되메우기 인력 + 기계 2.25㎥ - 0.486㎥ 1.764 계 1.764 1.76 ㎥ 데크틀설치 평구조 H형강 100 x 100 x 6 x 8T 17.2kg * 42.08m 17.2 42.080 723.776 아연도각관 30 x 30 x 2.3T 1.89kg * 15.14m 1.89 15.140 28.614 철판 8<T≤9 77.2023636kg 1 77.202 77.202 829.592KG / 1000 1000 829.592 0.830 계 0.829592ton / 0.4ton (1일 시공량) 0.4 0.830 2.074 2.07 일 철재도장 H형강 100 x 100 x 6 x 8T 0.1 * 6면 * 42.08m 0.6 42.080 25.248 철판 8<T≤9 1.092744㎡(철판면적) * 2면 2 1.093 2.185 계 27.433 27.43 ㎡ 기초앵커설치 Ø13이하 72개 72 계 72 72 개 기초콘크리트 300 x 300 x 300 18개소 18 계 18 1.04 19 개 H형강 100 x 100 x 6 x 8T 기둥 0.35m(평균길이) * 18개 0.35 18 6.300 멍에(외부) 28.16m * 1개 28.16 1 28.160 멍에(내부) 1.16m * 6개 1.16 6 6.960 그외 0.66m * 1개 0.66 1 0.660 계 17.2 42.080 723.776 1.05 759.96 KG 아연도각관 30 x 30 x 2.3T 측면마감고정철물 15.14m * 1개 15.14 1 15.140 계 15.140 1.05 15.90 m 철판 8<T≤9 기초철판 0.24m * 0.24m * 18개 0.058 18 1.037 가로보고정철판 0.037m * 0.084m * 18개 0.003 18 0.056 계 70.65KG * 1.092744㎡ 70.65 1.093 77.202 1.10 84.92 KG 케미컬앙카 M10 x L130 기초철판 18개소 * 4개소당 18 4 72 계 72 1.05 76 개 고장력볼트 M20 x L80 18 개소 * 2EA(플레이트당) 18 2 36 계 36 1.05 38 개 ▣ 관급자재 ■ 관급자관급 HSDECK-205_평데크 1000 x 1000 x 74 9.37㎡ 9.37 1.00 9.37 계 9.37 1.00 9.37 ㎡ HSDECK-305F_평데크+한쪽난간 1500 x 500 x 1274 15.14m * 1면 15.14 1.00 15.14 계 15.14 1.00 15.14 m 상수/오수공 ■ 수량집계표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제수변 - 개소 1.0 상수관 25A m 24.6 오수받이 - 개소 1.0 오수맨홀 D900 개소 2.0 오수관 D150 m 56.3 ■ 제수변 - 1.00 m2 (개소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0.454 1.02m x 0.89m x 0.50 = 0.454 (100%) 0.454 2 잔토처리 m3 0.152 0.62m x 0.49m x 0.50 = 0.152 (100%) 0.152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0.302 터파기-잔토처리 = 0.302 (100%) 0.302 4 제수변 설치 20A EA 1.000 = 1.000 (100%) 1.000 ■ 상수관 25A 1.00 m2 (m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2.000 1.00m x 1.00m x 2.00m = 2.000 (100%) 2.000 2 잔토처리 m3 0.010 0.10m x 0.10m x 1.00m = 0.010 (100%) 0.010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1.990 터파기-잔토처리 = 1.990 (100%) 1.990 4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5Ax2.5t m 1.050 1.00m = 1.000 (105%) 1.050 5 프레스접합 및 배관 m 1.000 정미량 = 1.000 (100%) 1.000 ■ 오수받이 - 1.00 m2 (개소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0.283 0.30m x 0.30m x 3.14 = 0.283 (100%) 0.283 2 잔토처리 m3 0.071 0.15m x 0.15m x 3.14 = 0.071 (100%) 0.071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0.212 터파기-잔토처리 = 0.212 (100%) 0.212 4 거푸집 6회 m2 0.565 0.60m x 3.14 x 0.30 = 0.565 (100%) 0.565 5 레미콘 무근,25-18-8 m3 0.065 (0.30m x 0.30m - 0.15m x 0.15m) x = 0.064 (102%) 0.065 3.14 x 0.30m 6 레미콘타설 철근구조물 m3 0.064 정미량 = 0.064 (100%) 0.064 7 오수받이 설치 직선 EA 1.000 = 1.000 (100%) 1.000 ■ 오수맨홀 D900 1.00 m2 (개소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3.799 1.10m x 1.10m x 3.14 x 4.00m = 3.799 (100%) 3.799 2 잔토처리 m3 2.010 0.80m x 0.80m x 3.14 = 2.010 (100%) 2.010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1.789 터파기-잔토처리 = 1.789 (100%) 1.789 4 혼합골재 D40이하 m3 0.661 0.90m x 0.90m x 3.14 x 0.25m = 0.636 (104%) 0.661 5 잡석지정 m3 2.425 정미량 = 2.425 (100%) 2.425 6 관접합 부설 EA 1.000 = 1.000 (100%) 1.000 7 원형맨홀뚜껑 EA 1.000 = 1.000 (100%) 1.000 ■ 오수관 D150 1.00 m2 (m 당) NO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근 거 1 터파기 m3 1.400 (2.00m + 0.80m) ÷ 2 x 1.00m = 1.400 (100%) 1.400 2 잔토처리 m3 0.267 (0.80m + 0.98m) ÷ 2 x 0.30m x 1.00m = 0.267 (100%) 0.267 3 되메우기 및 다짐 m3 1.133 터파기-잔토처리 = 1.133 (100%) 1.133 4 모래 m3 0.278 (0.80m + 0.98m) ÷ 2 x 0.30m x 1.00m = 0.267 (104%) 0.278 5 모래지정 m3 0.267 정미량 = 0.267 (100%) 0.267 6 이중벽관 D150 m3 1.050 1.00m = 1.000 (105%) 1.050 7 관접합부설 개소 1.000 1 = 1.00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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