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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농식품산업과2026-09-16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식품산업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586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586호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의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ㆍ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 미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CCTV 추가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ㆍ범죄 예방, 출입자 안전관리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공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 6. 시행기관 : 구미시청 농식품산업과 7. 설치장소 및 수량 설치장소 | 수량 | 위치 |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 9대 | 구미시 고아읍 이례로4길 65-12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농식품산업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6. 라. 제 출 처 : 구미시청 농식품산업과 마. 제출방법 ∙우편 : (3932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중앙로 83-2 선산출장소 3층 농식품산업과 ∙팩스 : 054)480-5909 바. 문 의 처 : 구미시청 농식품산업과 먹거리정책팀 ☎ 054)480-5923 사.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구미시 먹거리 지원센터(APC) CCTV 추가 설치 | 2.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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