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60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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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같은 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오O국 |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O7길 2O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000(원) | |
전O경 | 대구광역시 수성구 O 수천로 O 33, O 02동 O 9 O 6호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000(원) | |
4.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를 직접 방문하여 본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52-290-3784)으로 연락을 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 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 (전화 052-290-3784, FAX 052-290-3759)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같은 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 내용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신O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방천O길O8, O층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000(원) | |
황O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 O 로O08번길13-1, O01호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0,000(원) | |
4.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를 직접 방문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52-290-3784)으로 연락을 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 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 (전화 052-290-3784, FAX 052-29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