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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안전총괄과2026-09-16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2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16. ~ 2026. 10. 8.(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25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의결에 따라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 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역 제한 조건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한 조례 내 불필요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90-4071, 팩스번호: 052-290-406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기 타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시하여야 ”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5조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ㆍ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 1. -------- - 「병역법」 제82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3. ---------------------- ---- 부모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 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 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노력해야 ---. |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 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 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 ----------------- ----------------------------------------------------------- 노력해야 --- -. |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 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 - -------------------------------------------- 제시해야 - --. |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 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 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 ------------ -- ----------------------------------------------------------------------------------------------------- 홍보해야 -----. | 제6조(협조요청) ① (생 략) | 제6조(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 협조해야 --.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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