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 공고(유찬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1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등록말소연월일 | 등록말소 건설업종 | 소재지 | 상호 및 성명 | 폐업신고 사유 |
2026. 9. 16. | 토공사업 | 종가로 313 | 유찬건설㈜ | 주력분야 해제 |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8.(22일간)
3.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의 공고
4.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052-290-381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