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 – 67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
51조의2(청문)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1. 공고내용: 공장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9. 3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제출기한: 2026. 9. 30.(수) 18:00까지
※우편: 평택시 경기대로 1366, 3층/FAX: 031-8024-6409/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공고대상
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대표주소
1 ㈜계림식품 농업회사법인 조○상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64-123
2 ㈜글로셈 최○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328번길 58
3 ㈜대성엠테크 김○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4길 70-24
4 ㈜삼보이엔씨 이○보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24-19, C동
5 ㈜이노벡스 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94-19, D동
6. 통지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장폐쇄 및 제조시설 멸실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등록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등록취소)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1항2호에 의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담당자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장지은
일시 수) 15:00~17:00
2026.9.30.(
라. 청 문 실 시 장소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소속 및 직위 평택시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민원여권팀장
주재자
성 명 홍성우
7. 기타 사항
가.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024-64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