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공고용)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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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자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 | | | | |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부과예정금액
1 | 이용업 | 어글리덕 바버샵 | 이*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60, ***호 (성내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2 | 세탁업 | 크린나이스 강동점 | 김*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길 5 ,*층 ***호 (*****, 천호동 )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
3 | 세탁업 | 목화세탁소 | 윤*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길 57, *층 ***호 (*****, 암사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4 | 세탁업 | 마마운동화 이불 빨래방 | 박*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73 (길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5 | 건물위생관리업 | (주)라인씨앤에스 | 주식회사라**앤에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 *층 ***호 (****, 성내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6 | 건물위생관리업 | (주)가꾸다 | 주식회사가*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길 49, *층 (****, 성내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7 | 건물위생관리업 | (주)미래서비스 | (주)미***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 ***동 ***호(천호동, ********)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8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무스 | 주식회사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 *층 ***호 (성내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9 | 건물위생관리업 |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 사회복지법인대***인복지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 ***호(*******, 성내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10 | 건물위생관리업 | (주)아크로서비스 | 주식회사***서비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 ***호(길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11 | 건물위생관리업 | 희망나누미협동조합 | 희***이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38, ***호 **** (천호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12 | 건물위생관리업 | 신평산업(주) | 신**업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호(*****, 천호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13 | 건물위생관리업 | 프로퍼솔루션 | 조*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3층 ******호(*****, 암사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14 | 건물위생관리업 | (주)허들링 | 주식회사**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78, ***호 (길동) | 2025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자진납부시 16만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법규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별표2] 2. 개별기준 파목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2026. 9. 16. ~ 2026. 10. 6.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거나 동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불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2-3425-6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