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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도시계획과2026-09-16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연장 열람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3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연장 열람 공고

행위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6 - 호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인 암사동 252-8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구 분 | 위 치 | 면 적(㎡) | 필지수 |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 강동구 암사동 252-8 일대 | 70,244 | 61 | 2. 행위제한 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및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3. 행위제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예외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 - 재해 예방 또는 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행위제한 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2026. 10. 12. ~ 2028. 10. 11.) ※ 강동구 고시 제2023-165호 완료일로부터 2년 연장) 6. 관련도면: 지형도면 참고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문의: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6)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a0ba5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3pixel, 세로 813pixel

(열람공고)강동구 공고 제2026_1839호(수정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39호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연장 열람 공고 1.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인 암사동 252-8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행위제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주민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가. 건명: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안) ○ 행위제한 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및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 행위제한 대상지 구 분 | 위 치 | 면 적(㎡) | 필지수 |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 강동구 암사동 252-8 일대 | 70,244 | 63 | ○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2026. 10. 12.∼2028. 10. 11.) ※ 강동구 고시 제2023-165호 완료일로부터 2년 연장 ○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예외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 - 재해 예방 또는 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열람 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 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6), 암사3동 주민센터(☎02-3425-7645) 라.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강동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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