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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기후환경과2026-0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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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상위법인 「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중복 규정 및 인용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안 제3조) 나.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21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2층(성내동), 기후환경과 - 팩스: 02-3425-724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팀(☎ 02-3425-594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결 사항 | 의결 연월일 ( 회 차 ) | 2026. 10. 19. ( 제 회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기후환경과장 장영자 | 제출 연월일 | 2026. 9. .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 | 제출연월일: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 1. 제안 이유 상위법인 「에너지법」 제2조제3호의 개정(2026. 9. 18.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의 표기를 현행화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유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에너지위원회 운영 방식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준거 법령 정비 - 안 제3조제2항 내용(「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용어의 뜻)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 인용 법령 제명 정비(안 제3조제2항) 나. 불필요한 인용 법령 제명 삭제(안 제12조제2항) 다. 에너지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및 관련 조문 정비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장의 제목과 조문 표현 정비함(안 제6장 및 제21조·제22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조문 체계 및 장 편제 정비 - 삭제되는 조문에 따라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7장의 위치를 조정(현행 제27조 앞 → 안 제23조 앞) - 조문 순서에 맞추어 현행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조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에너지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6.〜10. 6.(20일간) 3)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21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앞의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9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1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삭 제>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다. | ②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생 략)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② ------ 신·재생에너지 -----------------------------------------------------------------------------------------------------------------------------. | 제6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21조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후단 신설> | 제21조 (설치ㆍ운영)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2조(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2조(기능)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에너지 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2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 <삭 제> | <신 설> |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 제27조 ∼ 제31조 (생 략) | 제23조 ∼ 제27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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