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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865호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74-13번지 일대 강동역세권 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Ⅰ. 공람 기간: 2026. 9. 16.(수)~2026. 10. 16.(금) (30일 이상)
Ⅱ. 공람 장소: 강동구청 5층 재건축재개발과, 성내2동 주민센터
Ⅲ. 의견 제출: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기타 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계획 결정절차 이행과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Ⅴ.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신설 |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강동구 성내동 174-13번지 일원 | - | 증)18,446.5 | 18,446.5 | - |
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대상지는 강동역(5호선)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포함되는 1차 역세권 지역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Ⅵ.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고 |
합계 | 18,446.5 | 100.0 | - |
획지 | 소계 | 16,411.4 | 89.0 | - |
획지1 | 16,086.7 | 87.2 | 공동주택 |
획지2 | 324.7 | 1.8 |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시설(경로당)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2,035.1 | 11.0 | - |
도로 | 2,035.1 | 11.0 | -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계 | 18,446.5 | - | 18,446.5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446.5 | 감) 16,086.7 | 2,359.8 | 12.8 | - |
준주거지역 | - | 증) 16,086.7 | 16,086.7 | 87.2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① | 성내동 174-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6,086.7 | 470% 이하 | ⚬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 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해당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 | 9~12 | 집산도로 | 447 (158) | 성내동 194 | 성내동 19-9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3호 (1969. 1. 18.) | |
변경 | 소로 | 1 | 1 | 9~12 (12) | 집산도로 | 447 (158) | 성내동 194 | 성내동 19-9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120 | 성내동 174-46 | 성내동 178-8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335호 (1992. 10. 17.) | |
변경 | 소로 | 1 | 가 | 12 | 국지도로 | 120 | 성내동 174-46 | 성내동 178-8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 | 6 | 국지도로 | 70 | 성내동 155-8 | 성내동 202-18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3호 (1969. 1. 18.) |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동구 고시 제121호, 2025. 7. 3.) |
변경 | 소로 | 3 | 가 | 6 | 국지도로 | 70 | 성내동 155-8 | 성내동 202-18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22 | 6 | 국지도로 | 324 | 성내동 219-3 | 성내동 168-3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107호 (1993. 4. 9.) | |
변경 | 소로 | 3 | 22 | 6 | 국지도로 | 206 | 성내동 219-3 | 성내동 207-9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23 | 6 | 국지도로 | 265 | 성내동 174-36 | 성내동 202-6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107호 (1993. 4. 9.) | |
변경 | 소로 | 1 | 나 | 10 | 국지도로 | 265 (170) | 성내동 174-36 | 성내동 202-6 | 일반도로 | - | |
※( )는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소로 1-1 | 소로 1-1 | ・ 대상지 내 도로 일부 구간 확폭 - 폭원(B)=9~12m → 9~12m(12m) - 연장(L)=158m | ・ 원 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폭원 확장 |
변경 | 소로 2-2 | 소로 1-가 | ・ 도로 전체구간 확폭 - 폭원(B)=8m → 12m | ・ 대 상지 진출입구 및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폭원 확장 |
변경 | 소로 3- | 소로 3-가 | ・ 도로 선형 정비 | ・ 기존 도로 미집행구간 실효로 인한 도로 선형 정비 |
변경 | 소로 3-22 | 소로 3-22 | ・ 일부구간 도로 연장 변경 - 연장(L)=324m → 206m 감)118m | ・ 본 사업으로 인해 연장 축소 |
변경 | 소로 3-23 | 소로 1-나 | ・ 도로 전체구간 확폭 - 폭원(B)=6m → 10m | ・ 원 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폭원 확장 |
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 위 치 | 법적기준 | 계획 면적(㎡) | 비고 |
주민공동시설 | 획지 | 기준: 711세대×2.5㎡×1.25 = 2,296.88㎡ 이상 | 2,840.36 | - |
| 어린이놀이터 | 기준: 200㎡ + 711세대 × 1 = 911㎡ 이상 | 950.00 | 지상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설치 | 200.00 | 지하 |
| 주민공동시설 | - | 524.78 | 지하 |
| 다함께돌봄센터 | 기준: 66.0㎡ 이상 | 133.48 | 지상 |
| 경로당 | 500~1000세대 미만 규모 시 설치 기준: 330㎡ 이상 | 430.64 | 지상 |
| 어린이집 | 500~1000세대 미만 규모 시 설치 기준: 330㎡ 이상 | 433.68 | 지상 |
| 작은도서관 | 500~1000세대 미만 규모 시 설치 기준: 158㎡ 이상 | 167.78 | 지상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 개량 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설 |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18,446.5 | 성내동 174-13번지 일원 | 96 | - | - | 96 | - | -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준 | 상한 | 법적 상한 |
신규 |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18,446.5 | 획지① | 16,086.7 | 성내동 174-13번지 일원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60.0 이하 | 214.80 이하 | 245.40 이하 | 470 이하 | 130m 이하 (38층이하) | - |
획지② | 324.7 | 성내동 174-36번지 일원 | 저출산·고령화 대책지원시설 (경로당) | 60.0 이하 | 200 이하 | - | - | 5층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 모: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상 38층 지하 4층 ⚬ 건립비율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 |
신설 | 조합원 및 일반분양 | 39 | 18 | 2.5 | |
59A | 80 | 11.3 | |
59B | 77 | 10.8 | |
59C | 74 | 10.4 | |
84A | 129 | 18.2 | |
84B | 59 | 8.3 | |
84C | 37 | 5.2 | |
소계 | 474 | 66.7 | |
공공임대 | 59A | 94 | 13.2 | |
59B | 57 | 8.0 | |
84A | 19 | 2.7 | |
84B | 15 | 2.1 | |
소계 | 185 | 26.0 | |
재개발 의무임대 | 39 | 30 | 4.2 | |
59A | 22 | 3.1 | |
소계 | 52 | 7.3 | |
총계 | 711 | 100.0 | |
심의완화사항 | ⚬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도시정비법 제54조 적용) ①법적상한용적률 | ②상한용적률 (정비계획) | 초과용적률 (①-②) | 초과용적률의 50% 적용 | 장기전세주택공급 |
470.0% | 245.4% | 224.6% | 112.3% | 185세대 |
※ 서울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50%(「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북측 천호대로168가길(소로1-1) 변: 3m ⚬ 서측 천호대로168다길(소로3-가) 변: 3m ⚬ 동측 천호대로168길(소로1-3가) 변: 3m ⚬ 남측 천호대로168라길(소로1-나) 변: 3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m 이상 폭원 확보 |
사.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계획기준 |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또는 연면적 제외) • 전용 40㎡ 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확보 |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공급기준 | 재개발임대주택건설비율 |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 (전체세대수 711세대 – 법적상한 증가분 370세대 제외) x 15% = 341세대 x 15% = 51.15세대 이상 < 계획 52세대(15.2%) |
전용 40㎡ 이하의 임대주택비율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확보 = 전체세대수 52세대 x 30% = 15.6세대 이상 < 계획 30세대(57.7%) |
구 분 | 세대수 | 비고 |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셀계획 | 합계 | 52세대 | 전체 세대수의 15.2% |
전용 39㎡ | 30세대 | 임대 세대수의 57.7% |
전용 59㎡ | 22세대 | |
2) 장기전세주택 건설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 비고 |
전용 | 공급 |
신규 | 획지 | 16,086.7 | - | 185세대 | 소계 | - |
94세대 | 59.98㎡ | 91.17㎡ | 59A-type |
57세대 | 59.92㎡ | 91.05㎡ | 59B-type |
19세대 | 84.61㎡ | 127.15㎡ | 84A-type |
15세대 | 84.93㎡ | 126.94㎡ | 84B-type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주용도 |
① | - | 16,086.7 | 성내동 174-13번지 일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
② | - | 324.7 | 성내동 174-36번지 일대 | 저출산·고령화 대책지원시설 (경로당) | |
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5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 거주가구(호): 54 계획가구: 711 | - |
차.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추정비례율: 105.59%
- 비례율= [{총수입(700,399,788천원) - 총지출(497,035,403천원)} ÷ 종전자산(192,587,972천원)]
가) 수입
구분 | 공급면적 (㎡) | 공급세대 | 분양가 (천원/세대) | 총수입추정액(천원) |
합계 | - | 711 | - | 700,399,788 |
공동주택 | 조합원 분양 (보류지 포함) | 39형 | 60.38 | 6 | 669,120 | 4,014,720 |
59A형 | 91.17 | 23 | 1,056,424 | 24,297,752 |
59B형 | 91.05 | 22 | 1,054,892 | 23,207,624 |
59C형 | 91.22 | 22 | 1,056,807 | 23,249,754 |
84A형 | 127.15 | 38 | 1,292,256 | 49,105,728 |
84B형 | 126.94 | 17 | 1,290,240 | 21,934,080 |
84C형 | 127.33 | 11 | 1,294,272 | 14,236,992 |
소계 | - | 139 | - | 160,046,650 |
일반 분양 | 39형 | 60.38 | 12 | 836,400 | 10,036,800 |
59A형 | 91.17 | 57 | 1,320,530 | 75,270,210 |
59B형 | 91.05 | 55 | 1,318,615 | 72,523,825 |
59C형 | 91.22 | 52 | 1,321,009 | 68,692,468 |
84A형 | 127.15 | 91 | 1,615,320 | 146,994,120 |
84B형 | 126.94 | 42 | 1,612,800 | 67,737,600 |
84C형 | 127.33 | 26 | 1,617,840 | 42,063,840 |
소계 | - | 335 | - | 483,318,863 |
의무임대 주택 | 39형 | 60.38 | 30 | 285,848 | 8,575,440 |
59A형 | 91.17 | 22 | 451,677 | 9,936,894 |
소계 | - | 52 | - | 18,512,334 |
장기전세 임대주택 | 59A형 | 91.17 | 94 | 140,129 | 13,172,126 |
59B형 | 91.05 | 57 | 139,952 | 7,977,264 |
84A형 | 127.15 | 19 | 195,790 | 3,720,010 |
84B형 | 126.94 | 15 | 195,711 | 2,935,665 |
소계 | - | 185 | - | 27,805,065 |
근린생활시설 | 1,938.00 | - | - | 10,951,108 |
매출부가세 | - | - | - | -234,232 |
나) 지출
구분 | 총지출추정액(천원) | 비고 |
합계 | 497,035,403 | - |
공사비 | 326,333,723 | 건축시설공사비 및 부가세,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9,500천원/3.3㎡ 적용(건축시설공사비 기준)) |
보상비 | 33,348,816 | 청산대상자 청산금, 이주 및 손실보상금 등 |
관리비 | 5,997,970 | 정비사업위원회비 등 |
설계비 | 3,504,637 | 건축설계비 등 |
감리비 | 6,789,940 | 건축감리비 등 |
부대경비 | 89,606,801 |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
예비비 | 31,453,516 | 총 사업비(법인세, 사업비 이자 등 제외)의 6.0% 추정 |
다) 종전자산 추산액: 192,587,972천원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
가) 토지건물
- 토지등소유자 추정가액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 추정권리가액 = 종전자산추정액 × 추정 비례율
- 추정분담금(추정비례율: 105.59%) 적용 후 추정권리가액에 따른 추정분담금 예시
종전자산 추정액 (천원) | 추정 권리가액 (천원)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천원) |
39형 | 59A형 | 59B형 | 59C형 | 84A형 | 84B형 | 84C형 |
669,120 | 1,056,424 | 1,054,892 | 1,056,807 | 1,292,256 | 1,290,240 | 1,294,272 |
1,200,000 | 1,267,080 | -597,960 | -210,656 | -212,188 | -210,273 | 25,176 | 23,160 | 27,192 |
1,400,000 | 1,478,260 | -809,140 | -421,836 | -423,368 | -421,453 | -186,004 | -188,020 | -183,988 |
1,600,000 | 1,689,440 | -1,020,320 | -633,016 | -634,548 | -632,633 | -397,184 | -399,200 | -395,168 |
1,800,000 | 1,900,620 | -1,231,500 | -844,196 | -845,728 | -843,813 | -608,364 | -610,380 | -606,348 |
2,000,000 | 2,111,800 | -1,442,680 | -1,055,376 | -1,056,908 | -1,054,993 | -819,544 | -821,560 | -817,528 |
2,200,000 | 2,322,980 | -1,653,860 | -1,266,556 | -1,268,088 | -1,266,173 | -1,030,724 | -1,032,740 | -1,028,708 |
나) 구분건물
종전자산 추정액 (천원) | 추정 권리가액 (천원)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천원) |
39형 | 59A형 | 59B형 | 59C형 | 84A형 | 84B형 | 84C형 |
669,120 | 1,056,424 | 1,054,892 | 1,056,807 | 1,292,256 | 1,290,240 | 1,294,272 |
100,000 | 105,590 | 563,530 | 950,834 | 949,302 | 951,217 | 1,186,666 | 1,184,650 | 1,188,682 |
200,000 | 211,180 | 457,940 | 845,244 | 843,712 | 845,627 | 1,081,076 | 1,079,060 | 1,083,092 |
400,000 | 422,360 | 246,760 | 634,064 | 632,532 | 634,447 | 869,896 | 867,880 | 871,912 |
600,000 | 633,540 | 35,580 | 422,884 | 421,352 | 423,267 | 658,716 | 656,700 | 660,732 |
800,000 | 844,720 | -175,600 | 211,704 | 210,172 | 212,087 | 447,536 | 445,520 | 449,552 |
900,000 | 950,310 | -281,190 | 106,114 | 104,582 | 106,497 | 341,946 | 339,930 | 343,962 |
※ (+) 추가분담, (-) 환급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됨.
※ 토지, 건물인 경우 평균 15.9억원(대지지분 단가 @11,600천원/㎡), 구분건물인 경우 평균 3.70억원(대지지분 단가 @15,900천원/㎡) 수준임.
Ⅶ. 관계 도서: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Ⅷ. 자세한 내용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바라며, 해당 정비계획(안)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협의·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강동역세권1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계도면
[ 정비구역 결정(안)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436pixel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437pixel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8pixel, 세로 435pixel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6pixel, 세로 433pixel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도시계획시설 결정_기정-Non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도시계획시설 결정_변경-Non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