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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교통관리과2026-09-16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 조정 행정예...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현동 롯데캐슬 인피니엘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 조정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10. 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9. 16. ~ 10. 6.(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 조정(연장) 가. 목적: 상권 활성화 및 상가 이용 주민 등 편의 증진 나.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91-2(롯데캐슬 인피니엘) 일원(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조정일: 2026. 10. 12.(예정) 3.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 ~ 10. 6.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붙임1】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9호] 불법 주․정차단속고정형CCTV 단속 유예시간 조정 행정예고 문현동 롯데캐슬 인피니엘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 조정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10. 6.(화)까지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추진근거 가.「도로교통법」제4조의2 및 제160조제3항 나.「행정절차법」제46조 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행정예고기간: 2026. 9. 16. ~ 10. 6.(20일간) 3. 행정예고내용 가. 목적: 상권 활성화 및 상가 이용 주민 등 편의 증진 나. 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 연장 다. 장소 주 소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91-2 일원 롯데캐슬 인피니엘 앞 1 100~150m 내외 라. 조정사항: 단속 유예시간 일부 연장(7분→10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단속시간 연중 07:00~22:00 연중 07:00~22:00 동일 지게골역 3번출구 방향 7분 10분 변경 유예시간 롯데슈퍼 방향 7분 7분 동일 부산동교회 방향 7분 7분 동일 점심시간 유예 연중 11:30~14:00 연중 11:30~14:00 동일 ※「도로교통법」제32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없이 단속할 수 있음 마. 조정일: 2026. 10. 12.(예정) 4.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26. 9. 16. ~ 10. 6.(20일간)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 [첨부2] 서식 ※ 의견제출서는 2026. 10. 6.(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첨부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현동 롯데캐슬 인피니엘 앞 위 치 도 현장사진 [첨부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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