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260916).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제122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ž군(경기 김포)
3. ․ ․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
·
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
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
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 ․ ․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전화 051-607-4489)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
시도 전화번호 ·
시도 전화번호
서울 02-570-3444 강원 033-248-6625
부산 051-330-6121 충북 043-220-6253
대구 053-760-1301 충남 041-635-7026
인천 032-440-5643 전북 063-290-5400
광주 062-613-7651 전남 061-286-6130
대전 042-270-6895 경북 053-326-0013
울산 052-229-5242 경남 055-254-3022
세종 044-301-3825 제주 064-710-8545
경기 031-8008-6303 검역본부 054-912-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