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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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 1834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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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춘 천 시 장
1. 건설업 폐업 신고 수리 현황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신고업종 (등록번호) | 폐업수리근거 | 폐업사유 | 처리일자 |
사업자번호 |
(합)효성건설 (이용연) | 춘천시 공원3길 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원98-13-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 사업포기 | 2026.9.16. |
221-81-10195 |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기타사항
본 등록말소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건설과(☎ 033-250-315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