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6 -176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 ∘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보조 ∘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 3명 | 2026.10.1.~12.31. (3개월) |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 · 만18세 이상으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악구인 자 |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타 | ·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 공통요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 | 2차 면접 전형 | ⇒ |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확인실시 |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채용공고일 | 2026.9.17. (목) .~9.28(월) | 홈페이지 공고 |
지원서 접수 | 2026. 9. 28.(월) ~ 9. 29.(화) | • 본인 직접 방문 및 전자우편,팩스 접수 (접수장소)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7층 (전자우편)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팩 스) 02-879-7846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00시 (근무시간내)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 29.(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면접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공고) |
면접전형 | 9. 30.(수) 10: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선정 | 9. 30.(수) | 면접전형 합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9. 30.(수)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4. 우대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사항 | ◦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업무 유경험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표2]에 따라 가점 적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법정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가산
-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 할 경우 면접에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구청 홈페이지(0https\://gwanak.go.kr);1;0;0;https://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채용공고
제출 서류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첨부4) 각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자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6.10.1.(목)
* 근무기간: ’26.10.1.(목)∼ ’26.12.31.(목)
○ 보수수준: 일급 84,847원 [※ 2026년 관악구 생활임금 12,121원 적용, 주(월)차수당 및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중(월~금),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근무형태: 오전 조(07:00~15:00) / 오후 조(15:00~23:00) 편성 교대 근무
※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업무: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보조,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02-879-6955)
(참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2조 관련)
항목 | 종류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가.「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바.「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각 전형단계별 관계법령 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청년부상 제대군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항목별 가점은 합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하나 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가산함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OOO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기간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