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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교통지도과2026-09-16

기간제 근로자(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6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6. 10. 1. ~ 12. 31. 2. 채용인원: 3명 3. 담당업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보조,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4.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9. 29.(화) 5.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전자우편접수 가능) 6. 기타문의: 교통지도과(02-879-6955)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응시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첨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분야 |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요원 | 주 소 | (󰂕 )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요원 | 성명 | (한글)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로 오시면 재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채용분야를 기재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전화)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첨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공 통 사 항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세) | 현 주 소 | | 현 소 속 (해당자)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이동전화 | E-mail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 사항 | | 최종계급 | | 응시자격 (경력) 근무기간 | 근무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응시자격 (자격증) |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종 류 | 등록번호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제4호 서식 >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결격사유조회 및 비위사실조회(취업제한여부)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최종합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첨부 제5호 서식 >: 필요 시 채용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교통지도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6 -176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 ∘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보조 ∘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 3명 | 2026.10.1.~12.31. (3개월) |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 | · 만18세 이상으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악구인 자 | 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기타 | ·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 공통요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 | 2차 면접 전형 | ⇒ |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확인실시 |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채용공고일 | 2026.9.17. (목) .~9.28(월) | 홈페이지 공고 | 지원서 접수 | 2026. 9. 28.(월) ~ 9. 29.(화) | • 본인 직접 방문 및 전자우편,팩스 접수 (접수장소)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7층 (전자우편)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팩 스) 02-879-7846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00시 (근무시간내)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 29.(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면접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공고) | 면접전형 | 9. 30.(수) 10: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선정 | 9. 30.(수) | 면접전형 합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9. 30.(수)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4. 우대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사항 | ◦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업무 유경험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표2]에 따라 가점 적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법정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가산 -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 할 경우 면접에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구청 홈페이지(0https\://gwanak.go.kr);1;0;0;https://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채용공고 제출 서류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첨부4) 각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자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6.10.1.(목) * 근무기간: ’26.10.1.(목)∼ ’26.12.31.(목) ○ 보수수준: 일급 84,847원 [※ 2026년 관악구 생활임금 12,121원 적용, 주(월)차수당 및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중(월~금),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근무형태: 오전 조(07:00~15:00) / 오후 조(15:00~23:00) 편성 교대 근무 ※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업무: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보조,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02-879-6955) (참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2조 관련) 항목 | 종류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가.「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바.「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각 전형단계별 관계법령 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청년부상 제대군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항목별 가점은 합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하나 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가산함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OOO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기간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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