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_사전통지서(25년12차수_26년 1차수)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 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예정금액 | 비고 |
김*연 | 서울시 금천구 금*로2**길 1*-* (시흥동) | 폐문부재 | 5,870,910원 | 25.12차수 |
김*연 | 서울시 금천구 금*로2**길 1*-* (시흥동) | 폐문부재 | 5,767,030원 | 26. 1차수 |
6. 공시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2026. 10. 2.(금)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생활복지과(☎02-879-5953)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징수 |
2. 당사자 | 성명 |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비고 | 1. 기재 란 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3. 의견】란에 “이의 없음”으로 기록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받으신 날짜를 1번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